■ 기소조차 안된 검찰총장 처 김건희, 공소 시효 임박
●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 공소 시효 폐지 법안을 입법 발의해야 한다.
★ 김건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며 수많은 사기 사건에 연류된 자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검찰들과 언론들의 합창으로 국민의 눈을 경주 월성 원자력 수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의혹에 시사 뉴스 이슈가 집중되도록 유도해서 슬그머니 김건희 사기 사건 기소 기한이 지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범죄자를 감싸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흉악한 범죄는 검찰들의 감싸기 행위로 말미암아 공소 시효를 넘겼다. 그리고, 결국 처벌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김건희를 기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검찰이 경주 월성 원자력 수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의혹 등으로 휘젓고 있는 사이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은 2021년 01월 25일 현재 공소 시효가 39일 남짓 밖에 안 남았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一家)에 대한 법적 처벌이 무위로 끝나는 것에 대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시민사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一家) 수사와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01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고,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라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一家)의 비리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피력했지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공소 시효가 41일 남짓 남은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로 결론 낼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一家), 신속 수사 필요" "신속 수사하라!“
★ '북미 민주 포럼'과 '클리앙', '보배 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윤석열 처 김건희 비리 의혹 공소 시효 몇일 안 남았다"라며, "더 이상 '쇼' 부리지말고 신속 재수사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이오하 씨는 2021년 01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원전수사, 김학의 사건 수사 등으로 난동을 피우고 있는 동안, 정작 윤석열의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제 공소 시효가 42일 가량 남았다" 라고 강조했다.
★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이오하 씨의 글을 SNS에서 공유하고 "진보 언론이 기계적 중립 콤플렉스에 허우적대는 동안, 악인들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챙겨가고 있다" 라고 언론의 허울 좋은 중립과 선택적 보도에 따른 무책임 함을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一家)의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날을 경주 월성 원자력 수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의혹으로 점화시키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나랏돈인 요양급여 약 23억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라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검찰은 각하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소 시효가 임박한 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기소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 시효가 임박한 데도 검찰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도 비판 일색이다. 2021년 01월 24일 클리앙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들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입법부에서는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도대체 공소 시효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일까요? 이명박 비리는 시작도 못 했고, 곧 폐지되는 것인가요?” 법(法)의 정당한 적용을 위해서,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