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중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소령 67조 2항등)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으로 위 1)~ 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자본적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심 2001서1140,2001.10.18.)
1)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2) 방 등 확장공사비
3) 난방시설 교체비
4) 토지조성비
5) 산림복구설계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익적지출의 예시]
1) 벽지 또는 장판교체비용
2)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
3) 외벽 도색작업
4) 문짝이나 조명교체비용
5) 옥상 방수 공사비
6)보일러 수리비용
7) 하수도관 교체비
8) 오수정화조 설비교체비
9) 타일및 변기공사비
10)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11)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등
님의 공사를 위 자본적지출예시와 수익적지출의 예시를 참고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