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음주운전 면책에 관하여
가. 「상법」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732조의2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에 관하여서도 같은 법 제739조가 생명보험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나. 판례도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다. 헌법재판소는 위 상법 규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자 98헌가12 결정].
라. 위와 같은 상법상의 관련 규정들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중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