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료는 2003년 10월 4일에 조선토론방 1060번 자료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2월 22일 답사에서 원구단을 들를 것인 만큼, 아래 자료를 한번 읽어봄이 좋겠습니다.
원구단.
우리는 흔히 원구단을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자칭한 후에 처음으로 원구단을 만들어서 하늘에 제사지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게 아니다. 조선초기 11차례의 원구단 기록을 보니 대체로 원구단에서 기우제를 지냈지만,
세조 3년 이후로는 1월 12일에서 14일경에 종묘에 제사를 지낸 후, 15일에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가장 확실하게 기록된 것은 세조 10년(1464년) 1월 15일 기록이다.
하늘에 제사지내는 풍습은 우리 조상들의 대대로 이어져온 풍습이고,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도 이를 처음부터 폐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원구단이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은 태종 11년(1411)에 축설, 경복궁 남쪽 1.4km에 위치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983-성종 2년에 천제와 5제를 모시는 원구단을 세웠다).
하지만 아래 기록에 세조 10년(1464)의 자세한 원구단 제사 기록이 나온 이후로는 조선에서 원구단에서 제사 지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이후에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지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 11회 ******
《 태조 006 03/08/21(무자) / 원구단의 제사는 폐지하지 않고 이름만 원단으로 고치다 》
예조에서 아뢰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로 원구단(圓丘壇)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곡(祈穀)과 기우(祈雨)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경솔하게 폐할 수 없습니다. 사전(祀典)에 기록하여 옛날 제도를 회복하되 이름을 원단(圓壇)이라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 집 6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태조 008 04/11/16(병자) / 봉상시에서 사직·원구단·문묘 제향 때의 악장을 고칠 것을 아뢰다 》
봉상시(奉常寺)에서 아뢰었다.
“이제 국초(國初)를 당하여 구제(舊制)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종묘의 악장(樂章)을 고쳤으나, 사직과 원구단(圓丘壇)과 문묘 제향의 악장은 아직도 옛날대로 하니, 역시 개작(改作)하여야 옳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 집 8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태종 010 05/07/07(경자) / 좌정승 하윤에게 원단을 새로 축조하여 비를 빌게 하다 》
명하여 두 번째로 원단(圓壇)에 비를 빌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적전(籍田)과 원구단(圓丘壇)은 전조(前朝)의 옛 것이오니, 청컨대, 신경(新京)의 단(壇)에 이를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내(境內)의 땅이 이 하늘 아래인데, 어찌 여기에 편안히 앉아서 신경(新京)에 요제(遙祭)할 수 있겠는가? 옛 원구단은 버려 두고 신단(新壇)을 축조(築造)하여 이를 행하라.”
하고,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을 명하여 행사(行事)하게 하였다.
【원전】 1 집 331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세종 004 01/06/08(신사) / 대신들을 소격전·경회루·원구단에 보내어 비를 빌게 하다 》
이조 판서 맹사성에게 명하여 소격전(昭格殿)에 비를 빌고, 검교 한성부 윤(檢校漢城府尹) 최덕의(崔德義)로 석척 기우(??祈雨)를 경복궁 경회루 못가에서 지내게 하고, 우의정 이원으로 원구(圓丘)에서 비를 빌게 하였다.
【원전】 2 집 321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도교(道敎)
《 세종 008 02/05/02(기사) / 김시우·전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고, 상왕이 금·은 진상 면제를 청하는 방법을 논하다 》
진헌사(進獻使) 김시우(金時遇)와 통사(通事) 전의(全義)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황제가 종이를 진상하는 상주문(上奏文)에 날짜를 적지 아니했다고 노하였기에, 금(金)·은(銀)을 진상하는 것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문(奏文)을 감히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금의 진상을 면제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은 이 때가 좋았는데, 만약 이 때에 청하여 되지 아니하면, 뒷날에는 반드시 이것으로 빙거를 삼을 것이다. 마땅히 세포를 준비하였다가 일에 따라서 진상하고 꼭 다시 청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유정현 등이 대답하기를,
“상교(上敎)가 매우 합당합니다.”
고 하였으나, 정역이 홀로 말하기를,
“송골(松?)매를 진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왕이,
“그것은 얻기가 가장 어렵고, 그 물건됨이 재품(才品)이 특히 날래어서 사랑스럽지마는, 하루에 꿩을 한 마리식이나 먹으니, 기르기도 어렵고, 또 잘 길들여지지 않아서 혹시 날아가면 응사(鷹師)들이 매양 찾아 잡음을 핑계 삼아 촌락을 침노하고 소동케 하여, 그 폐해가 막심한 까닭으로 이미 다 놓아 버렸노라.”
하니, 변계량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은 가히 사책(史冊)에 기록하여 만세(萬世)의 법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원구단에 기우제 지내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참찬(參贊)이 전에도 그런 청이 있었으니, 이제 마땅히 좇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원전】 2 집 382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광업(鑛業)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무역(貿易)
《 세종 008 02/05/03(경오) / 박은·정탁에게 명하여 재계하고 원구단에 비를 빌게 하다 》
박은·정탁(鄭擢)에게 명하여 재계하고 원구단에 비를 빌게 하였다.
【원전】 2 집 382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세종 025 06/08/11(계축) / 제향에 쓰는 양이나 돼지는 거세한 것을 미리 기르도록 예조에서 계하다 》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경자년에 사신으로 온 예부 낭중 조양(趙亮)이 받들어 가지고 온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사제 희생(賜祭犧牲)과 계묘년에 예부 낭중 양선(楊善)이 받들어 가지고 온 태종 공정 대왕(恭定大王)의 사제 희생은 모두 거세(去勢)한 양과 돼지를 썼으므로, 그들을 접대하던 의정부 참찬 황희(黃喜)가 묻기를, ‘희생을 어찌하여 거세한 것을 쓰느냐.’고 하니, 양선이 대답하기를, ‘숫 짐승은 비리기도 하고 살지고 크지도 않으므로, 무릇 원구단(圓丘壇)이나 종사(宗社)의 제사에는 우생(牛牲) 외에는 모두 거세한 것을 쓴다.’ 하고, 겸하여 희생을 선택하여 미리 기르는 법을 더 자세하게 말하였고, 그 후에 판서 신상(申商)이 사신으로 갔을 때에 예부에 질문하기를, ‘제사에 거세한 희생을 쓰는 것이 「몸뚱이가 완전한 것을 전(?)이라」고 한다는 뜻에 어긋나지 아니한가.’ 하니, 주사(主事) 진준(陳俊)이 대답하기를, ‘지체(支體)에 갖추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결하고 살지고 기름지게 하려고 거세하는데 무엇이 완전하지 않다고 혐의할 수 있겠는가. 숫놈 같은 것은 비단 제향이나 어선(御膳)에 쓰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역시 먹지 아니한다.’ 하오니, 중조(中朝)의 제도에 따라, 크고 작은 제향에 쓰는 양이나 돼지는 모두 다 거세한 것을 미리 기르게 하고, 그 거세한 불알은 《문공가례(文公家禮)》의 양복(楊復)의 주석에 ‘무릇 제사지내는 고기에 오려 내고 그 나머지는 가죽이나 털 같은 것까지도 밟아 더럽혀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제도에 따라 즉시 묻어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61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세종 028 07/06/19(정사) / 7월 초하루에 원구단에 제사를 거행하게 하다 》
전지하기를,
“전에 원구단(圓丘壇)에서의 기우제는 언제나 가뭄이 심한 때에만 행하였던 까닭으로, 혹 치재(致齋)하지 못하고 제사를 거행하여 참으로 미안한 일이었으니, 이제는 모름지기 미리 먼저 재계하고 오는 7월 초하루에 제사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2 집 67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세조 032 10/01/09(임술) / 호조 판서 조석문에게 종묘와 원구단에 제사하는 일에 대해 의논케 하다 》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을 불러서 이르기를,
“예조(禮曹)에서 12일에 종묘(宗廟)에 제사(祭祀)하고, 15일에 원구단(園丘壇)에 제사하도록 청하였는데, 연일(連日) 재계(齋戒)를 하면 서무(庶務)를 폐하게 될까 염려되니,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조석문이 아뢰기를,
“정축년 초에 원구에 제사할 때 신(臣)이 근시(近侍)이었으므로 그 일을 자세히 아는데, 14일에 종묘에 제사하고 15일에 원구에 제사하였습니다. 지금도 또한 14일에 종묘에 제사하는 것이 편하겠습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600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세조 032 10/01/11(갑자) / 종묘와 원구단에 제사하기 위해 비현합에서 재계하다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재계하였는데, 장차 종묘(宗廟)와 원구(園丘)에 친히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원전】 7 집 600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세조 032 10/01/15(무진) / 원구단에 제사하다 》
원구(췧丘)에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음악을 사용하였다. 그 의례는 이러하였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 5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그 의복을 입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여러 신위(神位)의 대축(大祝)들이 신위판(神位版)을 자리에 설치한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동계[卯階]로부터 올라와서 단(壇)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3각(刻) 전에 여러 사관(祀官)과 배사(陪祀)할 여러 관원이 각각 그의 제복(祭服)을 입고,【사관(祀官)은 제복(祭服)으로 하고, 배사관(陪祀官)은 조복(朝服)으로 한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유(츊)의 동문(東門)으로 들어와 먼저 단(壇)의 남쪽 현(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北向)하고 서쪽을 위로 해서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이 배사(陪祀)할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각각 바깥 유(츊)의 동문(東門)·서문(西門)을 경유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왕세자(王世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한다. 아래도 같다.】 알자(謁者)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한다. 또 알자(謁者)·찬인(贊引)이 각각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모두 유(츊)의 동문(東門) 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監察)·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랑(齋郞)·협률랑(協律郞)·봉조관(捧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쬆者)·집비자(執?者)·집멱자(執퐰者)를 인도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贊者)가 전갈을 한다.【무릇 집례의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아래도 같다.】 감찰(監察)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여 주소(廚所)로 나아가며, 찬인이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알자. 찬인이 각각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을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 알자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재랑(齋郞)을 인도하여 각각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작을 씻고 작을 닦고 나서 비(?)에 넣어 준소(尊所)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 위에 놓는다. 여러 사관(祀官)이 장차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판통례(判通禮)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조금 후에 또 외판(外辦)하기를 계청한다. 전하(殿下)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는데, 산선(찿扇)의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유(中츊)의 남문(南門) 밖에 이르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리고 예의사가 집규(執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산선과 보(寶)는 문 밖에 정지한다.【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도 또한 문밖에서 머무른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정문(正門)에 서고 자리에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선다.【매양 서게 되면 예의사는 물러나서 왼쪽에 선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헌가(軒架)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나무를 태우고 털과 피[毛血]를 묻으면 여러 대축(大祝)들이 생수반(牲首盤)과 모혈두(毛血豆)를 들어서 각각 그 계단을 경유하여 축사(祝史)에게 주고, 축사는 각각 생반(牲盤)을 받들어 요단(燎壇) 위에 나아가 나무를 더하여 이를 굽는다. 또 대축은 각각 모혈두를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고 네 번 절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분헌관(分獻官)과 백관(百官)도 같이 한다.】 알자가 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봉조관(捧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고, 알자가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올라가 호천 상제(昊天上帝)의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선다.【알자는 단 아래에서 머무른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폐백을 드리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호천 상제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한다. 예의사가 궤(?)·진규(搢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꽂는다.【백관(百官)도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면,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피운다. 근시가 향로를 드리고 진폐 진주관이 옥폐(玉幣)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헌옥폐(獻玉幣)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옥폐를 받들어서 전폐전주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진향(進香)·진폐(進幣)할 때는 동쪽에 있게 하되 서향(西向)하고, 전로(奠爐)·전폐(奠幣)할 때는 서쪽에 있게 하되 동향하며, 진작(進爵)도 이와 같다.】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황지기(皇地祇)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향(香)을 올리고 옥폐를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다음에 배위(配位)의 앞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옥폐를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면, 진폐 진주관 이하(以下)가 동계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남계[午陛]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전하가 장차 배위(配位)에 폐백을 드리려고 할 때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여 남동계[已陛]를 경유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다.【알자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여 남서계[未陛]를 경유하여 일시(一時)에 야명위(夜明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풍운뢰우위(風雲雷雨位)에 나아가며, 다음에 해독산천위(海瀆山川位)에 나아간다. 진찬(進饌)·헌작(獻爵)도 이와 같다.】 축사(祝史)가 향합(香合)을 받들고, 재랑(齋郞)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좌분헌관이 세 번 향을 피운다. 재랑이 향로를 올리고, 대축이 폐백을 꿇어앉아 올리면 좌분헌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주어 대명신위(大明神位) 앞에 올린다. 좌분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여 다음에 성신위(星辰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동해위(東海位)·남해위(南海位)·서해위(西海位)·북해위(北海位)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 전하가 이미 올라가 폐백을 올리면 알자가 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봉조관(奉俎官)을 인도하여 찬소(饌所)에 나가서 전하가 폐백 올리기를 기다린다. 이를 마치면 축사가 솥에 가득히 생갑(牲匣)을 담고, 진조관·전조관이 봉조관을 거느리어 각각 생갑을 받들어 정문(正門) 밖에 나가서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찬(饌)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헌가(軒架)에서는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하고 찬(饌)이 각각 그 뜰에 이르면,【전하가 장차 오르려고 하면 진조관·봉조관이 먼저 오르고, 전조관은 뒤에 오른다.】 전사관이 본디 자리로 나아간다.【정위(正位)의 3찬은 남계 아래에 서고, 동쪽 3위의 찬(饌)은 남동계에, 서쪽 3위의 찬은 남서계 아래에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고 찬(饌)을 올리도록 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위(上帝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예의사가 궤(?)·진규(搢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동쪽에서 꿇어앉아 규를 꽂는다.【분헌관과 백관도 꿇어앉는다.】 진조관 등이 생갑을 받들어 동쪽에서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진찬(進饌)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생갑을 받아 전조관에게 주고, 전조관은 서쪽에서 신위 앞에 올리고는 모두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집규·부복·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분헌관과 백관도 같이 한다.】 다음에 황지기(皇地祇)에 나아가며, 다음에 배위 앞에 나아가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진조관 이하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음악을 그치며,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의 준소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이르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집준자(執尊者)가 멱을 들고, 근시(近侍)가 범제(泛齊)를 떠내면, 진폐 진주관이 작으로써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궤(?)·진규(搢圭)하기를 계청한다.【백관도 꿇어앉는다.】 진폐 진주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작을 전폐전주관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예의사가 집규·부복·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다음에 황지기위(皇地祇位) 앞에 나아가 헌작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신위(上帝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고, 대축(大祝)이 동향하고 꿇어앉아 축문(祝文) 읽기를 마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고, 예의사가 부복·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헌작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풍악을 그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는 물러나고,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행하라.’ 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는데, 【초헌례와 같은데 다만 예제(醴齊)를 떠낸다.】 헌가(軒架)에서 정대업지악을 연주하고 정대업지무를 춘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는데,【아헌례와 같은데 다만 앙제(촖齊)를 떠낸다.】 대축(大祝)이 정배위(正配位) 3위의 준소에 나아가 각각 제일준(第一尊)의 복주(福酒)를 떠내어 한 잔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상제위(上帝位)의 조육(俎肉) 다리 하나를 덜어내어 올린다. 집례가 말하기를, ‘복조(福켂)를 하사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진폐 진주관과 진조관이 동계[卯陛]를 지나서 오른다. 대축이 작을 진폐 진주관에게 주면, 진폐 진주관이 작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궤·진규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꽂고,【분헌관과 백관도 다같이 꿇어앉는다.】 작을 받아 졸작(卒爵)하면, 진폐 진주관이 빈 작을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또 대축이 조(俎)를 진조관(進俎官)에게 주면, 진조관이 조를 받들고 서향(西向)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수조(受俎)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조를 받아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조를 받들어 남계로부터 내려와 문을 나가서 사옹(司饔)에게 준다. 진폐 진주관과 진조관이 동계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백관도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쮹)·두(豆)를 걷어 치우고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성안지악(成安之樂)을 연주하고, 여러 대축은 각각 변·두를 걷어 치운다.【걷는다는 것은 변·두를 각각 하나씩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송신례(送神禮)를 행하라.’ 하면, 헌가에서 영안지악(寧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백관도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면, 예의사가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로 돌아간다. 전하가 중유문(中츊門) 밖에 이르러서 예의사가 석규(釋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놓고 근시가 규를 받으며, 시위(侍衛)하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부지통례가 좌분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망료(望燎)하고 묻어라.’ 하면, 알자가 우분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집례가 찬자(贊者)를 거느리어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간다. 여러 대축이 각각 상제(上帝)·배위(配位)·대명(大明)·야명(夜明)·성신(星辰)·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의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비(?)에다 폐백과 축판(祝版)을 담고, 축사(祝史)는 조(俎)에다 생체(牲體)와 상제(上帝)에게 바친 희생(犧牲)의 앞다리 하나, 서직반(黍稷飯)·제반(除飯) 및 작주(爵酒)를 담아서 각각 그 계단을 경유하여 내려와 요단(燎壇)에 나아가서 폐백과 축판과 찬물(饌物)을 요시(燎柴)에 얹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태워도 가하다.’ 하면, 동쪽·서쪽 각 6인이 횃불로써 나무를 반쯤 불태우는데,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감시(監視)한다. 다음에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여러 대축이 황지기(皇地祇)·악독(岳瀆)·산천(山川)의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비에 폐백을 담고, 축사가 조(俎)에 생체,【지기(地祈)에 바친 희생(犧牲)의 앞다리 하나.】 서직반(黍稷飯) 및 작주(爵酒)를 담아서 각각 그 계단을 지나서 내려와 구덩이에 놓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묻어도 가하다.’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우는데, 전사관·단사가 감시한다. 알자·찬인이 각각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가 알자·찬인을 거느리어 본디 자리로 돌아가며, 봉례랑(奉禮郞)이 배제(陪祭)한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가 네 번 절하고 나서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알자·찬자·찬인이 배위(拜位)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가며, 전사관이 신위판(神位版)을 갈무리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이에 물러간다.”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등을 불러 이르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문왕(文王)을 명당(明堂)에 종사(宗祀)하여 상제께 제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로 제왕(帝王)의 성사(盛事)이다. 또 내가 처음으로 신악(新樂)을 제정하여 교묘(郊廟)에 사용하여서 드디어 대례(大禮)를 치루어 선왕(先王)의 뜻이 이제 와서 이루어졌으니, 기쁨을 헤아리겠느냐?”
하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예의사(禮儀使) 박원형(朴元亨)에게는 안마(鞍馬)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낭청(郞廳) 정심(鄭沈)에게는 말 1필씩을 하사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금일 인사(?祀)에 식례(式禮)가 어긋남이 없었으니, 원구(園丘) 및 종묘(宗廟)의 향관(享官)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더해 주고, 자궁자(資窮者)는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 한 사람에게 대가(代加)하도록 하라.”
하였다.
해가 밝아올 무렵에 환궁(還宮)하여 근정전(勤政殿)에 이르러 왕세자(王世子)를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조금 뒤에 내전(內殿)으로 들어갔다가 근정전으로 환어(還御)하여 하례(賀禮)를 받았다. 왕세자가 치사(致詞)하여 이르기를,
“신악(新樂)이 이미 이루어지고 융성한 예식이 끝났음을 고(告)하여 선왕(先王)의 대업(大業)이 이에 계승되고 밝게 퍼졌으며, 교묘(郊廟)에 천신(薦新)하여 신인(神人)이 모두 기뻐하니, 천만년(千萬年)에 길이 다복(多福)하소서.”
하였다. 백관(百官)이 전(箋)을 올려 이르기를,
“하늘이 창성한 시기를 열어주시어 진귀한 부(符)를 장악하시고, 등극(登極)하여 때에 비사(毖祀)를 엄수(嚴修)하고 몸소 곤복(袞服)을 입고 융성한 예를 치르었으니, 기쁨이 신공(臣工)에 넘치고 경사가 종사(宗社)에 연면(連綿)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지극한 공경이 나날이 쌓이고 총명(聰明)이 때때로 밝아서,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무강(無彊)한 큰 규모를 더욱 넓히어 <태평의> 다스림은 이미 정해지고 공은 이미 이루어져 미처 하지 못했던 남은 전례(典禮)를 다 닦았습니다. 문·무(文武) 두 가지 춤에 있어서, 백왕(百王)의 것을 손익(損益)하고 아속(雅俗)을 잘 조화시켜 교묘(郊廟)에 통용(通用)하니, 행하고 그침에 변화(變化)가 있고 빠르고 느림이 적당하여, 옛것이 아니요 유신(惟新)한 것이며, 구소(九韶)의 질주(迭奏)를 능가하고 아름다움과 좋은 방법을 다하여 만세(萬世)의 영원한 기림을 더하였으니, 어찌 오직 뭇 신령의 흠향(歆饗)뿐이겠습니까? 또한 열성(列聖)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외람되게 성한 예에 참여하여 즐겁게 욕의(縟儀)를 보았고, 다시 씩씩한 <전하의> 얼굴을 우러러보아, 우수(虞獸)와 더불어 같이 춤추었습니다. 원컨대 풍족한 복을 크게 받으시고 한(漢)나라의 갑절로 다투어 부르짖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교지(敎旨)를 반포하여 이르기를,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만드는 것은 대개 백년(百年)이 되어야 가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다행히 하루 아침에 완성하고, 이에 교묘의 제사에 써서 <연주하여> 신(神)과 사람이 다같이 기뻐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홍업(鴻業)의 터전을 열으셨으나, 바야흐르 초매(草昧)의 경륜(經綸)을 당하여 예악(禮樂)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었으며, 우리 세종[世廟] 때에 이르러 큰 운수를 타고 나시어 대업(大業)을 안정(安定)하는 상징(象徵)과 태평(太平)을 보존(保存)하는 생각에서 악·무(樂舞)를 제정하여 장차 교묘에 천용(薦用)하려 하였으나, 뜻만 가지고 미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비기(丕基)를 이어 지키게 되어, 선왕의 뜻에 따를 것을 생각하고 후사(後嗣)에 영원히 보일 것을 기약하여 다시 두 가지 춤을 제정해서 인사(?祀)에 사용하니, 지극한 음(音)이 신명(神明)에 통하고 화기(和氣)가 상하(上下)에 융화(融和)하여 마침내 대례(大禮)가 이루어졌으니,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선포(宣布)한다.
이달 15일 새벽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謀反大逆)과 모반(謀叛)한 자의 자손,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를 모살(謀殺)했거나 구매(퉽罵)한 것,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主人)을 모살한 것, 고의(故意)로 살인(殺人)을 꾀한 것, 고독(蠱毒)과 염매(?魅)및 강도나 절도를 범한 자를 제하고, 그 이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아! 크게 선왕의 뜻을 이어 신악(新樂)을 써서 인사(?祀)를 밝게 하고, 널리 너그러운 은전을 펴니 폭원(幅員)을 다하여 <전국적으로> 두루 경사스럽게 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60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