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선발운용지침
교통안전담당관실-2815(2007.6.20)
제 1 조(목 적) 이 지침은 도로교총법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모범운전자의 선발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발과 합리적 운용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1.“모범운전자”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무사고운전자”라 함은 법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년이상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유공운전자”라 함은 전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모범운전자회”라 함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ahrf적으로 경찰서 단위별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교통안전봉사활동”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모범운전자회의조직 및 운용) 모범운전자회의 조직은 경찰서별 1개 지회 단위로 조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범운전자회의 명칭은 소재지 관할 경찰서명을 인용하여 호칭한다.(예.모범운전자회 00지회)
모범운전자회에는 회장 1인과 3인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신규로 조직되는 모범운전자회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회별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제 4 조(모범운전자선발심사위원회) 모범운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모범운전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찰서 교통주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모범운전자회 회장이되며 위원은 교통경찰공무원을 포함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모범운전자 담당 교통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비서류의 확인업무
2.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
3.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모범운전자의 선발)경찰서장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고 무범운전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발할 수 없다.
1.최근 2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2.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3.10년이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범죄를 범한사람
4.심사위의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운전자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모범운전자는 연1회 정기적으로 선발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충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 선발할 수 있다.
제 6 조(선발 공고 등)모범운전자 선발은 경찰서 단위로 공고신청하고,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모범운전자 선발시에는 자격요건접수기간신청요령 및 접수처등을 경찰관서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모범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신청서의 접수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별로 접수하여 구비 서류등을 확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특별시,광역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 해당특별시광역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경찰서에 접수할수 있다.
4.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다.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5.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다음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서류를 심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현취업 및 사업용차량 운전여부
나.무사고운전자 및 유공운전자표시장 수여 여부
다.무사고기간 진위 여부
라.운전면허 대장 확인 등
제 7 조(모범운전자증의 교부 및 재교부) 모범운전자를 선발한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증명발급대장에 모범운전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모범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중 항시 모범운전자증을 휴대하여야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모범운전자증을 망실,훼손하였을때에는 교부권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모범운전자증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교부권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범운전자증을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조(대장등의 비치)경찰서에는 다음 대장을 비치하여야한다.
1.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점호확인부[별지 제5호 서식]
2.모범운전자증명발급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모범운전자 신상카드 [별지 제4호 서식]
제 9 조(현황보고)경찰서장은 별지 제7호 및 제9호 서식에 의한 매분지 모범운전 현황과 민방위 자체교육인정자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모범운전자 현황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현황은 모범운전자 주소지 관할 시장등에게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모범운전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 중 또는 교통보조 근무시 다음과 같은 복장을 창용하여야 한다.
1.제 모[별표 1]
2.제 복[별표 2]
3.무사고운전자 표시장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규칙별표17]
4.견 장[별표 3 별표 11]
5.명 찰[별표 4]
6.경 적[별표 5]
7.요 대[별표 6]
8.신 발[흑색단화 및 흑색농구화]
제 11 조(복장표시물에 대한 일련번호부여)모범운전자 복장에 부착하는 각종 표시물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별로 일련번호에 의한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모범운전자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 12 조(표시물의 패용요령) 모범운전자 복장에 표시물의 패용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무사고운전자 표시장(매달)은 왼쪽가슴에 견장은 왼쪽팔[별표 7]에 패용한다.
2.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왼쪽주머니 윗부분[별표 7]에 패용한다.
3.표시장을 수회에 걸쳐 수상하였을 때에는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은 상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패용하고, 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수여 받은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제 13 조(모범운전자의 근무)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회 회장에게 교통안전의 지도 및 보조근무의 협조를 요구할수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필요시 경찰서장 또는 모범운전자회 시,도지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 회장(지부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지도 및 보조근무 요구를 받은 경우 동원 가능한 인원내에서 협조하여야한다.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또는 눈 비 바람 해일 지진등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도움이 청하면 응하여야 한다.
모범운전자는 조로교통질서의 유지와 준법운행에 앞장서면 다른 운전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범운전자회의 회원 중 민방위훈련지도요원으로써 위촉받은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현지에서 차량유도 등 훈련지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근부상황점검등) 모범운전자의 실태 및 운용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월에 1회 경찰서별로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점호확인부에 등재한 후 모범운전자증에 검인 교부한다.
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모범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소속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자체교육인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은 근무상황점검시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필요시 특별소집교육을 실시할수있다.
제 15 조(전출입자 처리) 모범운전자 전출입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타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전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모범운전자증 및 패용물을 반납함과 동시 전출신고를 한 후 별지 제4호 러식에 의한 모범운전자 신상카드를 발급받아 전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시 구 군내에서 전출시에는 전출신고를 하지않을 수 있다.
2.동일 시 도내에서 주소지 이동으로 타 경찰서 관내로 전출입할 때에도 제1호와 같다.
전입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별도 심사 없이 모범운전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제 16 조(모범운전자의 혜택 및 관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누산 점수에서 공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혜점수를 공제하는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검거횟수만큼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누산벌점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 결과 취소처분 기준벌점에 미달되는 때에는 누산벌점은 특혜점수를 공제하여 가산하되 정지처분일수는 공제전의 일수를 합산하여 집행한다.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만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 경우 벌점 누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경미한 통고처분대상에 한해서 모범운전자증 이면기재로 처리한다. 다만 교통사고 요인행위8개 항목과 고속도로버스전용통행위반 및 고속도로갓길통행행위와 일반도로버스전용차로통행행위는 제외한다.
모범운전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상 “자체교육인정등”의 범위에 적용한다.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회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거 모범운전자증 이면지재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이면기재 사실을 등록하여 전산관리 한다. 단. PDA 이용 발부시 자동으로 전산입력 되므로 별도입력은 생략한다.
제 17 조(자동차의 표시) 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택시 양쪽앞 문짝 중앙에 모범운전자 상징의 도안을 표시[별표 9]
2.기타사항은 시 도 고시에 따른다.
제1항의 표시를 한 후 모범운전자가 제명되었거나 모범운전자가 아닌자에게 택시를 양도할때에는 동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 18조(금지사항) 수상한 표시장, 휘장물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수 없다.
제 19 조(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의 의결을 거처 경찰서장에게 취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제명요구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모범운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1.구역별로 지정된 교통보조근무 일수의 월 3분의 2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결략하였을 때
2.복장위반이나 모범운전자증을 휴대치 않는 등 규율 문란행위로 월간 5회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3.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 또는 근무상황점검를 받지 않았은 때
4.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년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대상)을 8회이상하였을 때
5.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
6.반국가적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7.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8.기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제1항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 조(표시물등의 반환)모범운전자증 제15조 가 호에 해당되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증과 기타 패용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