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사료: 『조선왕조실록』, 『나주목 관안(선생안)』, 『제주 읍지』
- 분석: 상기 사료는 조선 시대 지방관의 임명과 행적을 기록한 국가 공적 자산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료 어디에서도 '제주·나주목사 이수생(李遂生)'의 재임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물급 인사가 파조라면 국가 기록에 누락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정통보(1871년 신미보): 상주파의 개입 이전인 이 보책에는 '이수생'이라는 인물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필자의 직계 조상이신 '채하(采夏)' 할아버지의 함자는 선명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 의혹보(1934년 갑술보): 이 시점을 기점으로 목사공 이수생이 계보에 삽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150년 이상의 공백을 깨고 갑자기 조상이 나타난 격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 근거 사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호남 가전 족보 DB'
- 분석: 국가 학술 기관이 보존 중인 보천파 관련 가승(家乘) 및 구보(舊譜) 자료에 따르면, 청백리 이언(李彦)의 친부는 판사 이계(李桂) 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부 계파가 주장하는 계보가 학술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 보천파·월간파·창석파 등 정통 계보를 지켜온 문중은 이러한 사료적 모순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접 파들은 가짜 계보가 가문의 정통성을 잠식하는 동안 방관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기록 정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본 기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사로운 문중 기록이 아닌 실록이나 읍지 등 '국가 공인 사료'에 기반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