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경종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농‧축협
*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
(영농조합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병 정착촌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경종농가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와의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공통 적용사항
- ‘10년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 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 중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 등 시급성을 감안 ’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실적 6개월 이상 적용)은 공동자원화
시설만 적용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비․액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 다음 시설‧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단, 사업비 중 5%는 상용화기술 연구개발비로 사용)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의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