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월 29일 현행 단일 소방법을 기능별로 개편하여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로 제정·공포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 김두관)는 - 1958년에 제정된 현행 소방법에 소방시설설치·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법률에 혼합 규정되어 있어 -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별로 전면개편하여 4개분야의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4개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조치권 신설 - 노래방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의무화 등 ※ 기타 법안별 주요내용 별첨
○ 이 4개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
< 별 첨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진압,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업무와 소방활동,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및 산하단체 등에 관하여 규정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제4조) ⇒ 현재 행정자치부와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는 소방상황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방체험관·박물관설립·운영(제5조) ⇒ 직접 안전체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도에 소방체험관을, 중앙에는 박물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제거(제25조) ⇒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 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함.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제27조) ⇒ 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함.
국제구조대 편성·운영(제34조) ⇒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 보호 또는 국제 협력이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 근거를 신설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검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소방용기계·기구등 형식승인과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제14조)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설치후 소방서장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염처리업 등록제도 도입(제14조) ⇒ 방염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술자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함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지도·감독권 신설(제22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권 부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제23조)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함('99. 2. 5 규제완화 폐지) 과징금제도 도입(제35조) ⇒ 방염처리업·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 대신 3천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제도 도입(제40조) ⇒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 기구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근거 신설 ※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화관리자교육기관 복수화 폐지(제42조) ⇒ 소방교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방화관리자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 소방시설업 등록결격 기간 강화(제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의 등록결격 사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현재 1년으로 규정)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제도 도입(제10조) ⇒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제16조) ⇒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책임감리를 통해 소방시설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형사벌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공공기관 자체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폐지(제17조)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 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규정 신설(제21조) ⇒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 하도록 함 동일인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제한(제24조) ⇒ 종전에는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안전관리, 위험물 운반, 감독 및 조치 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기간 단축(제5조)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저장·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예외없이 90일로 단축함. 위험물 품명 또는 수량 변경기준 완화(제6조) ⇒ 종전에는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단지 취급하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토록 함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제13조)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 부활(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위험물운송자의 자격기준 마련 등(제21조) ⇒ 위험물 운송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소유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자로 제한하고,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함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검문(제22조) ⇒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저장소를 정지시켜 자?北?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제25조)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공의 안전을 유지 하거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 유출시 조치명령(제27조)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인 에게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응급조치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 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