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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자격증을 처음 신청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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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1부 ②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4매 ④ 교부수수료 : 자격증-1만원, 회원증-1만원, 연회비-3만원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지방협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지방협회별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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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분실]자격증이 분실했습니다. 자격증 분실 재교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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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분실재교부신청은 가까운 지방협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교부수수료는 접수 지방협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재교부 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 교부수수료 : 자격증-1만원, 회원증-1만원, 연회비-3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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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교부]자격증 주소가 변경되어 재교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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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재교부신청은 가까운 지방협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교부수수료는 접수지방협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재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초(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교부수수료 : 자격증-1만원, 회원증-1만원, 연회비-3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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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승급에 필요한 사회복지실무경력이란 어떤 조건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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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의 법률이라 함은 아래의 법률을 말합니다.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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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승급시 필요한 재직증명서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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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공무원 |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 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 구)에서 발급받을 것 |
어린이집 |
○ 원장이 발급 (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
사회복지관 |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주의사항>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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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경력인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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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질의를 통해 경력인정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실 때에는 문서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경력인정 |
ㆍ종합병원이 아닌 의료법인(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의료사회사업가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ㆍ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로서 재직한 경우 ㆍ서울특별시 아동병원 지방조무원 ㆍ한국갱생보호공단 ㆍ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ㆍ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놀이방 등 |
경령미인정 |
ㆍ·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관련학과,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의 경우 ㆍ특수학교(맹학교, 농아학교 등) 교사 ㆍ구청에서 위탁하여 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독서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ㆍ보사환경국 사회과에서 의료보험 전담요원 ㆍ의료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근무자 ㆍ민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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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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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수수료 1만원, 회원가입비 1만원, 연회비 3만원입니다. 접수한 지방협회로 계좌입금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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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과목]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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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해야 할 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반드시 교과목명칭이 일치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필 수 과 목 (10)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 택 과 목 (4)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대학원 졸업자 : 필수과목 중 6과목이상, 선택 2과목 이상 ☞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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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과목]법 개정전 수강한 과목이 있는데 개정후의 과목으로 다시 들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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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전 수강한 과목은 개정후 과목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필수과목 : 사회보장론은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과목 : 사회사업통합방법론, 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법규 -> 사회복지법제 : 지역사회조직 -> 지역사회복지 : 사회복지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 아동 및 가정복지 ->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으로 분리 : 부녀복지 -> 여성복지 : 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정신위생 -> 정신건강론 ※ 법 개정전의 선택과목 중 동일영역의 과목을 2개 이상 이수했을 경우 이수 과목수 만큼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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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졸업예정인 학생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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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학위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자격증 신청서류에 졸업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이전에 자격증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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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졸업자의 자격취득]외국대학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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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학교일 때 인정가능합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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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졸업자의 자격취득]외국대학 졸업자의 신청서류는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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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 ☞ 사진 반명함(3.5×4.5) 4매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기 사본 각 1부 (3가지 서류에 대해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대사)관에서 영(대)사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본교 졸업시)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 외국대 외국분교 졸업시 : 해당국 교육부처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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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미이수시 자격취득]이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고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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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을 한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한 학점은행제, 시간등록제 등을 통해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격증 교부가 가능합니다.(문의:042-525-7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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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의 자격취득]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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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자들에게는 평생학습과정에서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와 시간제등록 등이 있습니다.(042-525-7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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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을 통한 자격취득]사이버대학 졸업시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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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학교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