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동대구노회 노회장 김종렬 목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26-1(경산로교회) :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동대구노회 서 기 박영삼 목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624-18(늘푸른교회) 발 신 : ‘이광호 목사 제명건’ 대책위원회 손인락 집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636-2(실로암 교회)
발 신 일 : 2004년 3월 2일
제 목 : ‘이광호 목사 제명’에 대한 재론 요청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교회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광호 목사 제명에 관련된 ‘회의록 사본 송부 요청’(2003.10.27/2003.11.12)과 관련사항에 대한 공적인 질문(2004.1.5)을 했지만, 동대구노회에서는 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로암 교회는 제16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1. <재론 요청 사유>와 2. <관련문건>을 첨부하여 이광호 목사 제명 건에 대한 재론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재론 요청 사유> 1) 동대구노회 제15회 정기노회는 <ⓐ예배지침 제2장 3-4조 및 3장 15조 위반, ⓑ제52 회 및 제53회 총회 결정위반>을 근거로 이광호 목사를 제명했습니다(제15회 정기노 회 촬요 참조). 그러나 위의 제명근거로 삼고 있는 헌법적 조항은 <주일성수>와 <십일조 문제>에 관한 내용이며, <음주>와 <결혼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밝히 지 않고 있습니다. 2) ‘제52회 및 제53회 총회결정’ 관련 내용은, 이광호 목사를 제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을 요청합니다.) 3)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에, 동대구노회가 이광호 목사에게 적용한 ‘제명’이라 는 시벌 종류나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9조 ‘시벌의 종류’에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등 여섯 가지가 있을 따름입니다.) 4)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발표한, “그리스도인의 십일조 헌금”(2003.11.6, 현유광 교 수)과, “주일성수에 대한 신대원 교수회의 연구 보고서”(2003.11.7, 양낙흥 교수)를 살 펴볼 때, 이광호 목사의 신학적 입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5) 동대구노회 제15회 정기노회에서, 전권위원장 김희열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 들의 실명을 거명하며 그들이 이광호 목사의 신학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했다 고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2. <관련문건> - 주일성수와 십일조 문제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공적인 발표논문. ① “주일성수에 대한 신대원 교수회의 연구보고서”(양낙흥 교수). ② “그리스도인의 헌금생활의 표준으로서의 십일조”(현유광, 한정건 교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