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내는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첫댓글 좌회전 차선 에서 신호대기중 에도 방향지시기 을 켜야 됨
방향지시등 켜지 않았다 범칙금 냈다는 말도 들었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레드님 ^^
그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 . 글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