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ㆍ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
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ㆍ화장품, 화장용품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3.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s)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과 메밀의 제분생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나 제1102호의 고운 가루와 제1103호나 제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 제2호나목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
이 류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 대용물로 조제된 볶은 맥아(제0901호나 제2101호)
(b) 곡물의 외피(제1213호)
(c)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와 전분
(d) 타피오카(tapioca)(제1903호)
(e)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만든 퍼프드라이스(puffed rice)․콘플레이크․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불거 밀(bulgur wheat)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제1904호)
(f)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1호, 제2004호와 제2005호)
(g)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를 체질(sifting)이나 제분공정, 그 밖의 가공을 할 때 생기는 잔유물(제2302호)
(h) 의료용품(제30류)
(ij) 제33류의 물품(제33류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11.06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1106.1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106.20 -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106.30 - 제8류 물품의 것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이 호에는 완두류ㆍ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탈지(脫脂)하지 않은 대두의 고운 가루(제1208호)
(b)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고운 가루(제1212호)
(c) 채소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하는 수프와 브로드(액체 상태ㆍ고체 상태ㆍ가루 상태의 것)(제2104호)
(B) 제0714호의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이들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 직전의 상태(사전 젤라틴화 : pregelatinization)로 되는 때가 있다.
이 호에는 이러한 원료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제외한다[사고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가끔 “사고 가루(sago flour)”으로 호칭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전분은 제1108호에 해당되며, 전분과는 달리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빌 경우 미세분말 상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고운 가루와 구별한다. 제0714호의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류의 펠릿(pellet)화한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도 제외한다(제0714호).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 껍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타마린드 가루(tamarind powder)는 제외한다(제3004호).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anti-oxidants)나 유화제(emulsifiers)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고(sago)야자의 심(pith)(제0714호)
(b) 타피오카(tapioca)로 알려진 조제식료품(제1903호)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