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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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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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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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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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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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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해당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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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채 소유,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1인 1통장, 이자소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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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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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불입금액의 40% (한도: 연 300만원, 불입금액기준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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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핵심포인트
월 불입한도 100만원, 연 75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연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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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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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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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60만원 및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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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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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30만원 및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