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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철학 및 보육과정>
< 원 훈 >
- 똑똑한 아이보다는 똑바른 아이로 ㆍ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 ㆍ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 ㆍ자신감 있는 어린이 ㆍ책임감 있는 어린이
<보육과정>
가. 목 적 -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 목 표 1)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2)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능력을 기른다. 3)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4)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 생활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5)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6)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다. 내 용 -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라. 운 영 1) 보육계획 수립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계획을 편성하고 운영한 다. 연간, 월간, 주간 보육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행사 또는 보육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2) 보육과정 편성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영하여 수준별 보육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 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3) 보육과정 실시 보육시설은 보육목표와 보육내용에 적합한 보육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4) 보육과정 운영평가 보육시설은 보육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 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5)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 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다.
마. 보육환경 1) 맞벌이 가정의 중심으로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해서 가정과 같은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외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활발한 놀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채광과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2) 보육실은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추어 흥미영역별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재 교구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고 개별적인 요구를 배려하고 있다. 3) 실내를 벗어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산책하기, 바깥놀이, 대 근육 활동 등 실외 활동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주제에 따라 다양한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4)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어린이집 현황
2. 어린이집 연혁
3. 아동현황(현원) 및 교사 수
반명(나이) 원아 지혜반(7세) 슬기반(6세) 고운반(5세) 다정반(4세) 사랑반(4세) 예쁜반(3세) 계 원아 수(교사 수) 20∼22(1) 20∼22(1) 15∼18(1) 7∼9(1) 7∼9(1) 5∼7(1) 77(6) 현 원(교사 수) 17(1) 19(1) 18(1) 9(1) 9(1) 5(1) 77(6) 4. 교직원 현황
5. 보육 운영시간
요 일 보 육 시 간 비 고 평 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토요일은 차량 운행되지 않음 ※ 3월의 경우 영·유아의 적응도와 연령에 따른 적응도를 고려하여 일일 교육 시간에 융통성을 둔다.
6. 2011년도 정부보육료 지원
7. 보육료와 기타 경비 1) 월 보육료 수납한도액
2) 시간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8. 입소 순위
1순위(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9조)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시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유아 (맞벌이 자녀)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다문화 가정의 자녀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기타
- 일반 영유아
9. 교지 및 시설현황
1) 교 지 1)교지
2)건물
3)실외놀이터
<개방원칙> 1. 보육시설 개방과 보육실 방문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저희 충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께 보육일과를 지켜보거나 활동의 일부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보육경험은 자녀의 행동 및 어린이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도록 다음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별 보육 실 개방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담임선생님과 협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의 보육 실 입실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안정된 생활과 선생님들의 보육활동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특히 , 영아반 부모님께서는 보육 실 입실시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과 청결한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기, 전염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입실에 제한 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소개>
2011학년도를 함께 할 충무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쨔잔~~!! 힘차고 멋진 출발을 위해 화이팅 입니다.~! 2011학년도에도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