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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 이야기
1부 노동, 그리고 노동자 중 5장~7장 발제 (리산)
5.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알고 싶어요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포드-케인즈 주의와 대량 생산-대량 소비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 / 주주 가치 극대화, 세계화, 금융화
6. 왜 일을 해도 가난할까요?
노동 시장 분절 /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 시장 양극화와 워킹 푸어 /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
7. 아름다운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소외된 노동- ‘임금 노동’ 다시 보기
‘고용률 제로’와 ‘노동시간 제로’ 사이에서
노동 해방 또는 노동에서 해방 / ‘정치적 선택’의 역사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 / 노동자와 생태 /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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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알고 싶어요
자본주의 생산 체제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특징이다. 기계화는 노동자의 재량권을 노동 과정 밖에 있는 자본가 또는 관리자에게 넘겨 버렸다. 관리란 ‘노동통제’이다.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미국의 기계기사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서 구상기능을 떼어냈다.
그는 스톱워치로 작업 동작을 재서 가장 빠른 방법을 찾고 ‘작업 표준’을 정했다. 그의 후계자 길브레스란 사람은 작업과 동작시간 뿐 아니라 휴식, 용변, 커피 타임 같은 시간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면 사무직이 늘어난다. 19세기 말 10%안되던 사무직이 1950년대 20%넘어섰다. 생산직 노동자 비율은 1970년대 33% 우리나라 2012년 20%정도이다. 이를 두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라고도 한다.
포드-케인즈 주의와 대량 생산-대량 소비
테일러 시스템은 ‘과학적 관리’란 이름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하지만 비인간적 특성 때문에 노동자와 뜻있는 사람들에게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테일러 시스템은 포드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
포드시스템은 일관 조립 라인(켄버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자가 움직이는 대신 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함으로써 조립시간을 확 줄였다. 부품 규격을 통일하고 노동자 한 사람이 한 가지 작업 공정만 맡도록 단순화했다.
케인즈주의는 포드주의와 더불어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자본주의 황금기(전후 호황기)를 이끌었다. 이때 고도성장을 이룩한 산업 발전국가를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산업 발전국가의 고임금과 괜찮은 노동조건은 주변부 국가에서 빼낸 높은 이윤이 그 원천이었다.
노동자들은 단순 조립 노동으로 창조적으로 일할 여지가 없는 포드시스템에 넌더리를 내기 시작했고, 산업 전반의 설비 자산 비용이 늘어 자본 수익성이 떨어졌다. 결국 1968년부터 1970년 까지 유럽 전역은 파업의 불길에 휩싸였다.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 속의 인플레이션, 곧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로써 20세기 초에 출현해 세계 대공항을 거쳐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포드-케인즈 주의는 막을 내렸다. 포드-케인즈 주의는 지구 생태계를 크게 해쳤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는 천원 자원을 남용했고, 산업화 된 대도시는 스모그에 휩싸이고, 공장 지대를 흐르는 강은 산업 폐수로 오염되었다.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
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사상으로 특히,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른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론’인데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과 독점 산업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1930년대 대공항은 자유주의 사상의 결정적 위기였다. 경제가 파국을 맞음으로 그것을 뒷받침 해 준 자유시장론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대안 경제 이론으로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이 등장했고, 자유주의를 대체란 경제 운영원리로 전후 호황기를 이끌었지만 1970년대 중반에 위기를 맞았다.
그 결과 자유주의가 반세기 만에 극적으로 되살아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 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공급 측(자본)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영국 대처정부(1979년)와 미국 레이건 정부(1980년)집권이 신호탄으로 국가의 경제 개입에 반대하고, 국가의 기능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순수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것 같지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주주가치 극대화, 세계화, 금융화
신자유주의 핵심 경영 전략은 ‘주주 가치 극대화’이다. 기업에 대한 애착은 주주보다 노동자가 크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주식 배당과 주가상승)을 받쳐 주기 위한 ‘단기 이익 극대화’이다. 주주와 경영진에게는 큰 이익을 주지만 기업에는 큰 해악이다. 연구개발 같은 중장기 투자를 회피하고 당장 수익을 내는데 필요하면 중요 자산을 팔거나 인력을 감축한다. 인력감축은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지게 해 생산잠재력을 갉아 먹게 된다.
또 다른 특징은 세계화이다. 1980년대 자유무역화가 싹트고 초국적 시장이 형성되었다. 세계 무역액의 절반이 초국적 기업의 내부거래일 정도였다. 초국적 기업은 가장 유리한 노동력 비용과 품질, 환경 규제, 정부지원 같은 요소를 국제적으로 고른다. 이제 국가는 지구 곳곳을 떠도는 초국적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열띠게 경쟁을 한다. 오늘날 국제 금융 시장은 생산-교역 중심의 실물 경제를 웃돈다. 전 세계의 하루 평균 무역액(실물경제)이 100억 달러인 반면 국제 금융 시장의 하루 매출액은 3조 달러나 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포드 시스템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키우고 말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 노동 배제를 특징으로 하며, 고용 불안, 임금삭감, 다기능화 같은 전략으로 노동자를 궁지로 몰았다.
6. 왜 일을 해도 가난할까요?
노동시장 분절
안정되고 근무 여건이 좋은 직장이 있는가 하면 근무 여건이 나쁘고 불안정한 직장도 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노동시장의 분절(분리)’라고 한다.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이 거래되는 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 사회의 고용구조를 가리킨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분절되었다는 것은 고용구조에 차등이 생겼다는 뜻이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나뉘었다면, 노동시장 분리는 노동자 계급을 다시 나누는 셈이다. 기득권층, 특히 사용자들은 이런 차별 구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악용한다.
여성노동자
여성은 20세기 들어와서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 뉴질랜드(1893년), 호주(1902년), 핀란드(1906년), 영국(1918년), 미국(1920년), 프랑스(1946년) 순이다. 경제권에 있어서 여성은 산업혁명 이후 생산 노동에 참여 할 기회가 줄었고, 노동을 해도 임금이 적어 집안일만 하는 게 나을 지경이었다. 남성의 임금은 ‘가족인금’ 관념을 낳았고, 그 결과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졌다.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는 돌봄 노동을 여성의 본성으로 간주한다. 또 여성에게는 감정노동이 요청된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어떤 목적을 위해 관리, 사용하는 일체의 노력을 말한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의 성별격차나 고용율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려면 아이돌봄, 노인복지 같은 공공 서비스를 늘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억눌렸던 노동자들이 한 번에 들고 일어나 권익을 쟁취하면서 임금이 크게 올랐다. 이에 국내 자본은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값싼 외국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른바 3D(difficult, dangerous, dirty)업종에 종사하는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주 60시간 이상 혹사당하며 최저임금을 못 받기도 한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 인권침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고용을 허가해야 입국, 취업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입국 뒤 3년(추가2년)이 지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단기 체류 정책이라 ‘노예 허가제’로 불릴 만큼 문제가 많다.
외국인을 범제자로 보는 시각도 많이 뒤틀려 있다. 외국인 범죄자가 늘어 난 건 외국인이 늘어난 데에 따른 자연증가분일 뿐이다.
중소 영세 업체 노동자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대기업 고용 노동자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열에 아홉은 300명 미만 중소 영세업체에서 일한다. 중소 영세 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하면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고, 하청 업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작은 업체에 재하청을 주거나 노동자를 쥐어짠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지금 노동시장 분리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분단 구조이다. 신자유주의는 해고를 제한하면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변했다. 지나친 고용보호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1980년대 이 후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도입되었다.
사용자들은 비용이 적게 들고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고 쉽게’해결 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찾았고,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다. 보통 비정규직은 시간제(파트타임), 기간제(계약직), 사내 하청, 파견직, 도급직, 위탁직, 특수 고용직 같은 노동자를 가리킨다.
비정규직 차별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게 바로 임금격차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복지 제도 수혜도 적다. 전쟁터에 안전지대는 없다. 비정규직 차별이 당장은 바람막이 역할을 할지 몰라도 그 다음 차례는 정규직이다. ‘나부터 살고 보자’가 아닌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워킹 푸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상징하는 건 워킹 푸어(근로 빈곤층)이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 노동기구(ILO)가 2010년 발표한 사업 발전국 27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보면 이국(24.5%), 일본(15.3%), 케나다(22%), 독일(21.2%), 호주(16.8%), 우리나라는 25.6%로 가장 높다. 근로 빈곤층은 의식주뿐 아니라 문화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최소한의 삶도 누리지 못한다.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괜찮은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수출이 늘고, 매출과 순이익이 덩달아 올라도 기업의 고용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이다.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 흐름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결과 노동력 수요가 줄어든다. 실업자가 늘어나도 자본은 아쉬울 것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를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니 좋다.
7. 아름다운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노동이 인간의 본성은 아니다.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스러운 행위이다. (여기서의 노동은 임금노동을 말한다.)
소외된 노동-‘임금노동’ 다시보기
자본주의 경제가 모든 가치를 돈으로 둔갑시켜 놓아서 사람들에게 노동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다름 아닌 돈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 노동으로 나의 자질을 살리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이 되어 버렸다.
‘고용률 제로’와 ‘노동시간 제로’ 사이에서
오늘날 미국의 생산성은 1950년대 보다 4배 늘었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보다 7배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 생산성이 높아진 것에 비례해 노동시간이 줄어 든 것은 아니다. 자본은 과잉인력 문제를 노동시간 단축보다 고용축소(인력 감축)을 통해 풀고 있다.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노동시장은 이론상 ‘고용률 제로’에 수렴 된다. 해결의 방향은 단순 명확하다. 고용을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고용률 제로냐 노동시간 제로냐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임금노동만을 생활 수단으로 보는 사회인식과 경제 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노동해방 또는 노동에서 해방
일중독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갈수록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병적 상황이다. 자본은 노동자가 스스로 ‘열정적 노동’을 내면화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상품 생산 체계를 떠받치는 노동을 살려 낼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벌이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윤을 위한 노동’은 ‘사회적 필요에 따른 노동’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필요한 노동을 최소로 줄이고,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인 자유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자-앙드레고르. 사회에 필요한 노동을 재분해 해서 누구나 일할 수 있고 덜하면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노동하지 않을 때는 개인이 선택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소외되지 않은 인간다운 노동’을 실현하는 일에 통상적인 대책으로는 어림없지 않겠는가?
‘정치적 선택’의 역사
지금 심판대에 오른 자본주의는 시민혁명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통해 지배체제로 등장했다. 시민 혁명은 봉건적 억압 질서를 무너뜨린 대격변이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성직자, 귀족에 이어 ‘제3신분’으로 묶인 농민, 장인, 부르주아가 함께 봉기한 거다. 이 혁명에서 실제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노동자, 수공업자, 소상인, 농민 같은 최하층이었다. 그러나 혁명이 성공한 뒤 정치권력을 잡은 것은 부르주아였다. 근대 시민혁명은 자본가를 비롯한 부르주아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이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도 부르주아와 하위계층이 함께 ‘차르’라는 봉건 왕조를 무너뜨렸다. 부르주아 대신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소비에트’라는 평의회를 조직해 스스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소비에트를 주도한 것은 러시아사회민주당(볼셔비키)였다. 소련은 국가 관료가 자본가 대신 경제를 운용하는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길을 걸어 왔다.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다. 정치에서도 공산당 일당 지배와 관료주의, 강권통치, 감시 통제 시스템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그 실험은 70여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
사회구성원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데 그 성과는 극소수 자산 계층이 모두 챙기는 시스템이 문제다. 그 뿌리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닿아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피해자인 99%는 자본주의가 사라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대안체제가 있어 왔다. 역사 속 인물들이 그랬듯 상상의 나래를 펴보라.
노동자와 생태
‘소외되지 않은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려면 잉여 노동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이윤 수취 시스템을 없애거나 제한한다는 뜻이다. 근로 대중의 삶에서 우러나는 자율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는 참여와 자치(풀뿌리 민주주의), 분권과 연계망, 공동체 같은 개념과 관계가 깊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이지만, 자연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화 과정을 통해 자연은 삶의 원천, 공생의 동반자가 아닌 그저 ‘인간 의지의 대상’으로 격하 되었다. 사회경제 체제를 생태위주로 다시 짜야 한다. 일회용품과 고기 먹는 음식문화를 바꾸고, 종이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사용 하는 등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
익숙한 걸 버리고 낯선 세계로 넘어 가자면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 소외된 노동에 시달린 뒤 그 고통을 낭비적 소비로 달래는 것이 행복한 삶 일 수는 없다. 느긋한 삶, 충만한 삶, 인간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 관계가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2부 노동자의 권리
2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144p~150p)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인간다운 삶은 자기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이윤 창출의 수단일 뿐인 임금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 사회 구조측면에서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생계를 위한 노동은 최소화, 더 많은 자기실현 활동 시간, 생태적 사회경제와 같은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사회를 열어가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의 행동은 임금 노동(고용)을 지키고, 노동력의 가치(판매가격)를 높여야 한다. 소외된 노동체계와 싸우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그것으로 권익을 키워나가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
1948년 UN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국제노동기구(ILO)가 1949년 단결권, 단체교섭권, 1957년 강제노동금지, 고용과 직업의 차별 금지 협약을 채택한다. 이와같이 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 그 바탕을 이룬다.
국내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노동권이라 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권과 노동3권을 합쳐 ‘노동기본권’이라 한다.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갖춰야 하는 국가의 의무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2. 노동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노동법 제정의 원리
법률에 담겨 있는 노동기본권은 노동관계법(노동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 인간의 존엄성을 담고 있다.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차이로 큰 노사관계에서 불리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자본가의 소유권이나 계약 자유권을 제한한다.
개별노동자 보호 입법‧집단적 노사 관계법
유럽 최초의 노동법으로 1800년대 제정한 영국의 공장법으로 유럽 각지에 도입된 공장법, 노동법을 살펴보면 부르주아 사회의 자성에서 비롯되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8시간 노동제’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가 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법으로 규제했던 단결금지법이 노동자 투쟁을 거치며 폐지되고 노동조합이 인정되었다. 최저임금법, 근로계약법, 정리해고 보상규정, 고용보호법 등 개별노동자 보호입법과 노동조합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본의 노동관계법에서 노동을 근로로만 바꾸고 가져와 1953년 제정했다. 당시에는 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도 인정하고 노조의 정치활동도 보장했지만 실현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1960년대 박정희 정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속에 노동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개악에 개악을 거듭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졌지만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도입,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불안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인간답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기준’이 뜻한 것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가 적어도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하고, 일터를 잘 감독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이 근기법에서의 내용은 ‘최저기준’이지 ‘절대기준’이 아니다.
임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 노동력의 판매(구입)가격’이다. 여기서 노동력의 가치는 D.리카도가 제시한 ‘임금 생존비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데 노동의 가격은 ‘가계를 재생산 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를 살아가게 하는 생계수단의 전체비용, 대체노동력을 포함해 노동자 자녀 양육비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비는 시대에 따라 누가 책정하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진다. 임금 인상의 근거자료로 해마다 최저 생계비를 발표하는데, 이제는 국가 전반의 경제 규모나 소비 수준이 높아진 생활환경을 감안해 표준생계비를 이용하지만 임금이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임금은 노동조합, 최저임금, 노동법규, 실업률, 사회보장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 수준은 현실에서 노사의 힘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식구의 생계가 어려워지기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에 ‘최저임금’제도가 생겼다. 최소한 이 정도 임금은 줘야 한다는 법정 최저선이다. 매년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한다. 하지만 해마다 올렸음에도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1/3밖에 안 되는 현실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현실에선 저임금 노동자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도 적지 않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원칙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조를 맞추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임금 제도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복지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과 사회적 임금(실업수당, 연금 등)과 시장임금을 조정하는 등 임금 정책을 개별 노사가 아닌 사회적 결정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
노동시간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들어오고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윤 증대화를 위해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산업혁명으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작업장이 실내로 바뀌면서 하루 노동시간은 1800년 경 10~12시간 정도에서 1830~60년 경에는 14~16시간으로 계속 늘어났다. 연간 3,500~4,000시간 정도였다가 현재는 연간 2,000시간 아래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유급 휴일은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영국의 사회 운동가 오언이 1817년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기’ 운동을 하며 산업혁명 뒤 노동자들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19년 1차 대전 직후 8시간 노동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의 배경에는 노동자의 투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 잉여 인력이 계속 쌓여 가면서 노동시간 단축, 고용인원 감축을 놓고 선택해야 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97년 외환 위기와 정리해고제 입법 과정에서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2003년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법정노동과 달리 실제 노동 시간은 연간 2,354시간(가장 짧은 네덜란드 1,377시간)이나 된다. 실제로 주 노동시간은 줄었다 하지만 연장 노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연장 노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유럽연합처럼 주 8시간 연장노동한도제한으로 하면 새 일자리도 늘어나고 실제 노동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
안전.보건과 노동재해(산업재해)
노동과 관련해 생기는 사고나 질병을 ‘업무상 재해(또는 산업재해)라 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산재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 것처럼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 서유럽 국가는 물론 개독구과 비교해도 2배 정도 높다. 그러나 이마저 산재 보험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이 배경에는 성장 지상주의의 영향으로 노동자는 하나의 기계 부속품에 불과해 산업재해는 성장의 부산물이나 사회적 비용쯤으로 여겨졌다. 산재 사망률은 좀체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노동 양극화(비정규직 사망률이 더 높음)와 관련이 있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승인 후보장‘체계로 가난한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공단의 산재 승인을 학수고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먼저 보상을 해주는 ’선보장 후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모성권 보장과 성 평등
주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거나 생계를 보조한단 관념이 뿌리가 깊고 심지어 노동관련 법.제도.관행 속에도 남아있다. 노동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때도 그 기준이 되는 건 늘 남성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신체.생리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여성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에게 야간.연장 노동 금지, 산전 산후 휴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등을 보장하고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다.
어린이 노동 보호
1973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5세 이상만 고용할 수 있도록 최저연령 협약을 채택하고 2002년에는 매년 6월 12일을 ‘세계 어린이 노동 반대의 날’로 정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하는 18세미만 어린이가 세계적으로 2억이 넘는다. 결국은 가난이 어린이 노동을 부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에 가난이 대물림 되는 사회현상이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성인 노동자의 저임금부터 없애야 한다.
4.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요
개별적 노동관계는 노동자가 어떤 조건에서 노동력을 제공할지 약정하는 고용계약에서 시작된다. 고용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노동관계법에서 다루는 것이다.
부당해고
사용자는 언제라도 자기 마음대로 고용인원을 조정하기를 바라지만 노동자에게 일터는 생명줄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사직과 달리 느닷없이 해고가 된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며 정신적.심리적 충격도 피할 수 없다. 실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로 인해 자살이나 후유증으로 숨진 해고 노동자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명확지 않다. 더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조차 미흡할뿐더러 이미 일어난 해고를 막지 못한다. 해고 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후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벌금만 내고 끝낼 뿐 복직을 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부당해고는 법적, 행정적 구제 조치에 기대기 보다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사전에 막아 내는 게 중요하다.
폭력행위 금지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을 뿐, 신체의 자유나 인격까지 내준 것은 아니다.
근기법 제8조에는 사용자의 폭행(신체적.정신적)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군대의 노무관리 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맷값이라며 몇 푼 던져주는 재벌 계열사 사장처럼 여전히 사용자의 권리를 이용한 폭행은 남아있다.
직장 내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행 같은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해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자이다.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느낌인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권력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주로 뒤틀려진 성인지 관점 때문에 빚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폭행이나 막말, 욕설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더 무서운 노동자 감시가 있다. 과거에는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노동자를 물리적으로 통제했다면 이제는 개인 정보를 장악해 정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cctv, 업무용 컴퓨터, 핸드폰 열람, 도.감청 등을 넘어 온라인 네트워크 감시, 접속 차단 등 컴퓨터를 활용 해 다양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 전자 감시 시스템 구축 비용도 줄어들어 감시 대상 또한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을 가리지 않는다. 기업들은 산업 안전, 보안,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생활 침해, 개개인 통제, 노동 강도 강화에 이용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로 직무 평가에 근거 자료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이러한 노동자 감시는 개개인을 옥죌 분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절반 가량의 노동자들은 불안, 우울증, 피해의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자는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ᄄᅠᆫ 조건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감시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사 관계-협력과 대립의 이중성
사용자는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생산비용, 그 중 특히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 반면 노동자는 유일한 생게원천이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있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에 협력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되긴 힘들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사용자의 권익 침해를 혼자 이겨 내기 어렵다. 법과 제도로 권리를 보호한다지만 개별적 관계에서는 어렵다. 집단적 관계로 바뀌어야 노동자들의 힘이 훨씬 커진다.
단결 금지의 역사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등장한 노동자 계급은 단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보통 선거권 등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으로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얻는 데 성공하고 이후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단결해 싸우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노동시장의 대등하지 않은 노동력 거래 관계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했다.
노동 3권이란?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단체(조직)를 만든다는 것이다. 권익을 계속 지켜 내려면 단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1953년 노동관계법을 제정할 때부터 보장했다.
‘통일적 권리’로서 노동3권과 노동운동
노동3권은 따로 떨어져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체 교섭권마저 불완전한 우리나라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는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불법단체행동을 각오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노동3권은 함께 행해져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동3권은 단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국가가 챙겨주는 권리가 아니다. 즉 노동자들 스스로가 조직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행사할 때에야 비로소 구현되는 권리이다.
6.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조직 형태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 형태
자본주의 이전 : 직인 길드(노동조합으로 발전)
초기 형태(17세기 영국) : 우애 조합, 공제 조합(단결 금지법 때문에 비밀 결사)
1871년 : 법률(노동조합법)로 승인돼 권리를 보장
1875년 : 노사 관계법에 따라 단체 행동이 대부분 합법화
1906년 : 노동 쟁의법 제정(민사 책임 면제)
→ 법․제도적 장치들을 확보
직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일반 노조
기업별노조
전국 중앙 조직(내셔널 센터, 노총) : 산업이나 직종, 지역을 통틀어 전국 단위로 구축된 연합 조직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자취
1876년 : 강화도 조약 - 근대적 노동 운동의 결정적 계기(개항 : 부두 노동)
1898년(목포항 부두 노동자 파업), 1901년(운산광산 작업 거부) - 비조직적 운동
1910 ~ 1920년 : 식민지 공업화 정책, 노동운동은 민족독립 운동 성격 -조직적
1937년 : 중일 전쟁 이후 일제 탄압으로 쇄락
1945년 : 해방과 더불어 노동 운동 활기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결성 : 16개 산업별 노조, 40여 지역에 전체 1,194개 분회, 50만 조합원, 좌우대립 국면에서 불법화, 한국 전쟁 거치며 와해
1946년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1954년 :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 - 5․16 군사 정변으로 해체
1961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결성
1990년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출범, 민주 노조 결집체 -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창립
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으로 노동 운동 규율 : 노조 활동을 법으로 보호/국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해 자율성 침해
노조법의 노동조합 정의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조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 노동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조법 제2조)는 누구나 노조에 가입 가능하며, 2명 이상이 모이면 노조를 조직할 수 있고, 법에 정한 내용을 신고로 설립.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 대회 의결
7. 사용자와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 교섭이란?
노동자들은 개별적 노사 관계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벌어지는 교섭을 단체 교섭이라 함. 노동력 판매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구매자인 사용자(사용자 단체)와 노동력 거래 조건을 한꺼번에 결정.
단체 교섭 유형
단체 교섭의 틀, 노사가 만나는 형식은 대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따름(기업별 노조 체제라면 기업별 교섭, 산업별 노조 체제라면 산업별 교섭)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 제도
노조법(제3장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으로 단체 교섭을 규율, 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맺는 것이 원칙.
단체 협약
- 단체 교섭이 타결되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체 협약
- '합의서'로 노사 양쪽이 서명 도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
- 단체 협약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사규)에 우선하는 규범
- 유효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 핵심쟁점 : 교섭에서 노사 서로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몇 가지 사항
8. 파업은 정말 나쁜 일인가요?
단체 행동이란?
- 법규범으로 인정하고 보호 : 노사 대립을 단체 행동(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
- 단체 행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제, 헌법적 권리로 보장(노조법에서 구현)
단체 행동의 종류
노동 쟁의 :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해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생긴 분쟁 상태
쟁의 행위 : 노사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태업․직장 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 단체 행동(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파업, 태업(사보타지), 피켓팅, 생산관리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행동(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 : 준법투쟁
쟁의 행위의 목적
노조법 : '노동 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재의 행위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임금, 근로 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만 합법)
쟁의 행위 절차와 방법
노조법 제41조 쟁의 행위에 필요한 절차
* 조정 전치 -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음
교섭 결렬 : 보통의 경우 노조는 의결 기구를 통해 노동 쟁의 발생 결의
노동 쟁의 조정 신청(노동위원회) : 조정 기간(일반 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동안은 쟁의 행위 금지, 조정안은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 미발생
중재 : 노사가 함께 신청하거나, 단체 협약에 따라 어느 한쪽이 신청(15일동안 쟁의 행위 금지)
쟁의 행위 찬반 투표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주요 방위 산업체의 전력, 용수, 방산 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 금지, 긴급 조정(공익사업이나 국민 경제․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재의 행위 조정하는 제도), 방법 면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 폭행이나 협박, 주요 시설 점거, 안전 보호 시설 저해 행위, 필수 유지 업무 저해 행위 금지
파업을 바라보는 눈
- 우리나라 노조법은 쟁의 행위를 못하도록 온갖 장애무을 깔아 놓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노조를 탄압
노조법 제1조(목적)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언론의 왜곡 보도
9.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노동자와 사회 안전망(사회 보장)
- 실업급여, 직업 재교육 등
- 경제적 혜택 이상의 의미
사회보장의 역사
- 복지 제도 시행(독일, 1878년 사회보험 제도 : 당근과 채찍, 성인 남성 노동자가 주요 적용 대상)
- 20세기 유럽 각국으로 확산 → 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 실시
- 미국 1935년 사회 보장 법 제정
- 영국 ‘복지 국가 출현
- 복지 국가는 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체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우리나라 노동 복지 실태
- 4대 사회 보험 : 교용 보험, 산재 보험, 국민 건강 보험, 국민 연금
- 1960년대 도입
기본 소득
- 사회 보장 체제의 대안으로 ‘기본 소득’이 주목 받음
-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
10. 노동과 정치는 무슨 관계인가요?
노동 운동의 세 가지 영역
- 노동조합 : 노동자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
- 노동자 정당(정치 운동)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고 새로운 체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 생산․소비 조합 : 자본주의와는 다른 생산 양식과 소비 형태, 경제 질서가 통용되는 조직
노동자 정당 운동
-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노동 정치가 발전하고 영향력을 키워 온 과정(선거권, 사회 보장 입법 확대, 민주주의의 내용이 풍부해짐)
우리나라의 노동 정치
- 한국노총 : 정치적 실리주의(협약0
- 민주노총 : 정치 세력화 → 민주노동당
- ‘노동 운동의 재구성’을 바라는 노동 운동 안팎의 목소리 확산
3부 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
1. ‘알바’하려는 10대들에게 : 당당한 청소년 노동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의 바람직한 형태는 교육목적의 노동이나, 현실은 불가능하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낫다. ‘알바’보다 ‘청소년 노동’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찾아주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 보호 제도, 노동 기준 같은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용주의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존중해야 하며,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내 권리를 내가 모르는데 누가 챙겨 주겠는가?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헌법 제32조 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혀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고, 현장실습 관련 법률로는 산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있다.
2. 청소년 일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만18세 이상은 성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만 15,16,17세는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만 13,14세 노동부 장관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고, 만 13세 미만은 예술, 공연 외에 일을 할 수 없다. 청소년 97%가 비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에는 일을 그만둘 수는 있지만 해고할 수는 없으며 계약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현장실습의 경우 계약기간을 잘 살펴야 한다. 실습 기간 동안만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면 실습생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실습이 끝난 뒤에도 계속 고용을 약속하거나 정규직으로 취업 공고를 냈다면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 조건 결정 임금은 노동력의 판매 가격이므로 최소한 공정한 가격은 받아야하고,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 우선 최저임금 이상인지, 그 임금이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어떤 일을 하며 하루(1주일)에 몇시간 일하나,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나,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 상여금, 식비나 작업용품은 누가 부담하나, 안전 보건 장치는 구비되어 있나 등등 임금의 액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노동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노동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시 입증자료가 되고, 이를 회피하면 벌금이라 사업주를 설득할 수도 있다. ‘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 손수 작성해 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
3. 안전하게 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최저임금은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결정한다.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한다. 현금이 아닌 제품으로 주거나 일부를 떼고 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법정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하루 1시간, 주 6시간 가능하며 연장근로,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50% 붙여서 지급해야 한다.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했다면, 일을 안해도 원래 나오는 임금 + 이날 일한 시간에 대한 정상 임금 + 휴일 노동에 따른 50% 가산임금 + 1주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 시간에 따른 50%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으로 할 수 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으로 휴무일이 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는 15일의 휴가가 있으며 여성노동자에게 월 1회 무급으로 제공하는 생리휴가도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사회 보험 중 국민연금만 18세 이상일 뿐 나머지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산재 보험은 모든 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은 월 소정 노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하루 3시간) 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므로, 청소년 노동자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회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4. 일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들
나이가 어리고 사회 현실을 모른다고 신분상 불이익, 인권침해,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손실금을 급여에서 떼고 주는 경우는 임금 전액 직접 지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적립금이나 부대조건도 위약예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체불은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산재를 당하면 사용자가 요양을 책임져야 하며 휴업급여,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해주어야 한다. 산재 보험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 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가 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폭행, 성희롱, 감시도 증거를 확보하여 지방 노동사무소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성희롱은 특히 피해자가 적극 대처하고 주변 동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날짜, 시간, 구체적 말과 행동 등 기록과 증거 확보하여 노동부, 여성부에 신고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에게는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자유가 있고, 강제노동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같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이 지급되며,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값이 된다.
권익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 행정 기관이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내리는 행정적 구제(진정제도)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노동 사안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법적 구제(형사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를 원할 경우 형사처벌을 위해 노동부에 고소, 임금체불 같은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적 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법원이 이행을 독촉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5. 현장 실습은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배운 실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되어야할 현장실습이 졸업 뒤 취업을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실습이 아니라 ‘조기취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나, 현재는 산재 보험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전문계고 학생을 비롯한 교육생에게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화되어 있어 현장 실습을 중도에 그만두면 학사 징계가 뒤따른다. 이 법은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법원은 실습생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법적 지위가 모호한 제3의 신분으로, 법률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대책’ 발표로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었다.
현장 실습생의 권리 찾기를 위해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학생-산업체-학교 3자가 체결하는 ‘현장실습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계약의 주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