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생 고 김홍영 검사.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
여기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바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전 김대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이었는데요.
2016년 5월 당시 33살의 고 김홍영 검사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전 김대현 부장검사는 형사 처벌없이 그냥 해임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한변협은 모욕과 강요 혐의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불복했는데요.
그러나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직장 상관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기소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https://youtu.be/LUfxeytTAd8
대법원2부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2021년 7월 6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고 김홍영 검사의 유서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엄마... 아빠... 행복하고 싶어... 살고 싶어...'라고 쓰여 있었고...
고 김홍영 검사의 가족들은 묘비에 '엄마, 아빠 아들이라 고마워, 사랑한다. 잘 지내자, 우리.'라고 적어 아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넘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미적거리던 검찰이 지난 2020년 10월 전 김대현 부장검사를 기소했구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법정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가 폭행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고 김홍영 검사 죽음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짐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라는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역 8개월은 너무 적은 형량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무게를 8개월의 인신구속으로 대한다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첫댓글 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국가여야 국민이 법원을 믿고 살 수 있겠죠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