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대여금 등 청구의 소(물품대금과 대여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나.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 ○. ○. 피고에게 책상 1각 및 의자 1각을 판매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1,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20○○. ○. ○. 금 5,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1,000,000원과 위 대여금 5,000,000원의 합계 금 6,000,000원을 20○○. ○○. ○○.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각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물품인수증
1. 갑 제2호증 지불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참고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부칙 <제26553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29768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