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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8.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20.7.16, 2021.12.30, 2022.7.11>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9의2.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10.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4>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6>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센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그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