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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련 업무 안내서 |
2010. 1. 20
경 영 조 직 과 |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황규광 사무관(T : 02-500-1737)
1. 현행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서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법 제2조3호)
마.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관련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요건 |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 ‘09.12.10부터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농지법 개정, 소유자격 완화) |
운영 현황 |
◦ 운영법인 수 : 5,075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157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836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19백만원 * 출처 : 2007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9.10) |
◦ 운영법인 수 : 928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3,100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95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416백만원 * 출처 : 2007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9.10) |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함.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함. 다만,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 | |
농업소득세 (‘10.1.1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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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종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 2010.1.1/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
※ 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내용은 업무편의를 위해 개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양도소득세 면제 |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
배당소득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 좌 동
◇ 기타농업외소득 14%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3호) |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좌 동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 농업용 필름 등 28종(붙임 별표 5/참조), 어업용 18종(붙임 별표6 참조)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
좌 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붙임 별표 1, 2, 3, 3의2, 4 참조)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
좌 동 |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법 266조제7항) |
◇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 취득일로부터 1년내 또는 2년이사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 감면 세부내용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됨. |
좌 동 |
설립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 (주)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
좌 동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좌 동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제2항) |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및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
좌 동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원원분 면제 제267조제3항) |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전의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좌 동 |
[별표 1] <개정 2008.2.22>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헤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논두렁조성기·베일러(곤포기)·집초기·모우어콘디셔너·톱밥제조기·땅속작물수확기·굴삭기·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써레·시비기·파종기·시비파종기·이앙기·이식기·토양소독기·비료살포기·중경제초기·휴립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그루처리기·혈굴기·제초기·복토기·바인더·예취기·집초기·굴취기·트레일러·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삭제 <2008.2.22>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선과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
[별표 2] <개정 2008.2.2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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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원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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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신설 2005.2.19>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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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원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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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신설 2005.2.19>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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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09.2.4>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제 <2003.12.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양식용유기산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종 38. 삭제 <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
[별표 5] <개정 2009.2.4>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동력파종기 및 인력파종기 13. 농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별표 6] <개정 2009.2.4>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에 한한다)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08.7.23 훈령 제 38호) 제48조의 별표 4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Ⅱ. 농업법인 설립절차 |
1. 정관의 작성
가.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관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정관 제반 근거 : 영농어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적용, 농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다.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가.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나.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농업법인 정관(예) 참조
3. 출자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어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설립등기
가.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기타 등기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
① 창립총회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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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동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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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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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의 작성 (영 제12조) ◦공동=전원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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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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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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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모집, 명부의 작성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
◦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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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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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 구성) (임원 = 조합원) ◦설립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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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무의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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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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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자의 불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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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서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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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불입 ◦현물출자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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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등기(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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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신청인 : 대표조합원) - 첨부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명세,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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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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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관할등기소(법 제16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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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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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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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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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목적의 명세서) ◦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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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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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동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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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회사형태(합명,합자,유한,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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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의 작성 (상법 제178조, 제270조, 제289조, 543조) ◦공동=전원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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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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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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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모집, 명부의 작성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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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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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 구성) (임원 = 사원) ◦설립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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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무의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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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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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자의 불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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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서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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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불입 ◦현물출자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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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등기(상법 제180조, 제271조, 제317조, 제5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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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신청인 = 대표이사) - 첨부서류(예) :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명세,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 : 상법의 회사 설립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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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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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관할등기소(상법 제1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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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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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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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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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목적의 명세서) ◦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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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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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정관(예) 및 기타 생산자단체 범위에 관한 고시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관한 고시
❍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2.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고시
❍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3.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 고시
❍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4.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 고시
❍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5.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 고시
❍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고시)
❍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예) 고시는 동법 시행령에서의 권장 사항이며, 동법 및 상법, 민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대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조항은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5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77호/2009.8.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4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13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9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78호/2009.8.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비고 )
명칭 중에는 반드시「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 비고 )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을「본 조합법인의 주된 (주)사무소는」으로 고치고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
5.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비고 )
1.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농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함.
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농작업을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다.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농사․창고․축사․퇴비사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라.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농기계․농기구․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마. 농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 자로부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바.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2.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은 적절히 열거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명기할 수 있다.
예) 6. 관광농업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 비고 )
가입하는 협동조합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된 협동조합중에서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을 선택하여 정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2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 비고 )
1.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2. 제1항 제2호의 ○○은 20세 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4. 제2항의 협동조합, 법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산물 생산자단체임.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1. 본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비고 )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제10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4.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고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허용 여부를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 기입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 비고 )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의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정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년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고 )
제명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호부터 추가하여 열거한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5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농기계․현금․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농지․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농지출자 좌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⑥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비고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제1항중「기타의 현물」을 가축(축종명시), 초지, 축산, 축산기계 등으로 적절히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조합법인도 「기타의 현물」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고 )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의 상속공제 등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재산 특히 토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년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비고 )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때까지」를「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때까지」로 수정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비고 )
○○은 10이상 50이내에서 정한다.
제20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 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 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 적립금”이라 한다)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고 )
제2호의 사업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 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년도말에 한다.
제27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년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중에 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 정산한다.
제 4 장 회 계
제28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년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 비고 )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 비고 )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분기마다」등으로 정한다.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법인이 농작업을 수탁하여 대행한 경우와 농기계 및 시설의 공공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32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년도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5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비고 )
제2항의 배당을 달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전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이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 비고 )
1.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정수를 정한다.
2. 제5호의 부장은 조합법인의 사업에 따라 영농부장, 축산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한다.
제38조(인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비고 )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2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년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조합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 비고 )
제 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 비고 )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비고 )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이외의 임원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때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중 임원의 해임
( 비고 )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한다.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2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4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7 장 해 산
제55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 비고 )
조합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56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일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처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과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평가액과 농지출자좌수
(제15조 제4항 관련)
구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출자대상 품 목 |
출자부동산 표시 |
평가액 |
출자좌수 |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조
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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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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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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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조 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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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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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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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제1조), 목적 (제2조), 조합원의 자격 (제8조), 준조합원의 자격 (제9조), 탈퇴 (제13조), 출자(제15조 제1항), 해산(제55조), 청산인의 직무(제57조) 등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예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제10조, 제13조, 제14조), 출자(제15조), 적립금(제18조, 제20조), 탈퇴시의 지분환불(제26조), 회계(제4장) 임원 및 회의의 운영(제5장, 제6장), 청산인(제56조), 청산재산의 처리(제58조) 등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279호/ 2009.8.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