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8일 밤, 한 남자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되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당일 저녁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3시간 만에 아기를 데리고 베이비박스로 왔습니다. 아기의 탯줄 정리 및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우리 상담선생님은 아기 엄마와 한 시간여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상담 끝에 아기 엄마는 힘든 결정을 해주었는데, 아기를 위해 출생신고를 한 후 아기를 입양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이런 경우, 저와 또 다른 공동체 직원이 아기 엄마와 함께 구청을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한 후 (입양숙려기간이 지난 후) 아기를 입양기관으로 인도하면 됐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한 ‘인우보증제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아기 엄마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가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에는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아기를 입양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가정법원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아기 엄마가 출생신고를 포기한 케이스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공동체는 출생신고를 힘들게 만든 개정가족관계등록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아기 엄마가 용기를 내어 꼭 출생신고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사랑공동체를 후원/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출생신고 후, 이 아기가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태승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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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 아기가 건강히 자랄수 있도록 기도 드릴께요..
아...어쩜 이렇게 이쁜 아기가 세상의 제도에 걸렸을까요.. 시도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였을텐데말이에요.
부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려요..
어린아이에게 큰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어루 만지심으로 치유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