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
20개 직렬 |
380명 |
| |||
소계 |
13개 직렬 |
358명 |
| |||
제 1 회
임 용 시
험 |
공개경쟁 |
행정직 |
행 정 직 |
9급 |
231명 |
․제한 없음 |
행정직(장애인) |
9급 |
20명 |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5명 | ||||
세 무 직 |
9급 |
10명 | ||||
세무직(장애인) |
9급 |
1명 | ||||
세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기
술
직 |
간 호 직 |
8급 |
17명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직(장애인) |
8급 |
1명 | ||||
공업직(화공) |
9급 |
3명 |
․제한 없음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4명 | ||||
녹지직(조경) |
9급 |
7명 | ||||
녹지직(장애인) |
9급 |
1명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2명 | ||||
보건직 |
9급 |
14명 | ||||
보건직(장애인) |
9급 |
1명 | ||||
보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3명 | ||||
시설직(토목) |
9급 |
6명 | ||||
시설직(건축) |
9급 |
11명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명 | ||||
시설직(지적) |
9급 |
5명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7명 |
․제한 없음 | |||
경력경쟁 |
기술직 |
보건직 |
9급 |
2명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예정자 포함) 자로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12. 2월말까지 신청 | |
시설직(토목) |
9급 |
2명 | ||||
시설직(건축) |
9급 |
2명 |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소계 |
8개 직렬 |
22명 |
| |||
제 2 회
임 용 시 험 |
공개 |
행정 |
행 정 직 |
7급 |
7명 |
․제한 없음 |
경력 경쟁
|
연구직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1명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4명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직 (환경) |
연구사 |
1명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
공개경쟁 |
기 능 직 |
전기직(일반) |
9급 |
1명 |
․기능사(전기) 이상 | |
전기직(유공자) |
9급 |
2명 | ||||
기계직(일반) |
9급 |
1명 |
․기능사(자동차정비, 기계조립,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계량기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이상 | |||
기계직(유공자) |
9급 |
1명 | ||||
운전직(일반) |
9급 |
1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전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방호직(유공자) |
9급 |
2명 |
․제한없음 |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및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의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임(9.22 필기시험 예정)
나.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2년 1월 1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
(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7호)
❍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라야 합니다.
❍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시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
설비)과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부산광역시공무원인사규칙」제14조제5항1호)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직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
하고(보호받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전일까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 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공 개 경 쟁 |
행 정 직 |
행 정 직 |
7급 |
필수(6):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 1 |
행 정 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행정직(장애인) | ||||
행정직(저소득층) | ||||
세 무 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 한국사,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지방세법 ※ 2013. 1. 1부터는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
세무직(장애인) | ||||
세무직(저소득층) | ||||
기 술 직 |
간 호 직 |
8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간호직(장애인) | ||||
공업직(화공)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조림, 임업경영 | ||
녹지직(조경)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녹지직(장애인)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직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직(장애인) | ||||
보건직(저소득층)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공개경쟁 |
기술직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직(장애인) | ||||
시설직(지 적) |
9급 |
필수(5): 국어, 영어,한국사,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필수(5): 국어,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 ||
경력경쟁 |
기술직 |
보건직 |
9급 |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연구직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필수(5) : 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분류․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선택(1) :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택 1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중 택 1 | ||
환경연구직 (환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택 1 | ||
공개경쟁 |
기능직 |
전기직(일 반) |
9급 |
필수(4)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기직(유공자) | ||||
기계직(일반) |
9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작, 기계재료 | ||
기계직(유공자) | ||||
운전직(일 반) |
9급 |
필수(4) :국어,한국사,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운전직(저소득층) | ||||
방호직(유공자) |
9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직류의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추가 됩니다.
[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중 택 2 ]
※ 2013년도부터 회계학 과목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10.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정 시험(방호직)
종 목 |
구분 |
5점 |
4점 |
3점 |
과 락 |
50m 달리기(초)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 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 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2분 이내 |
남 |
50이상 |
49~35 |
34~25 |
24 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1분 이내 |
남 |
50이상 |
49~30 |
29~20 |
19 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3점 이상으로 전체 합산점수가 12점 이상(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
4.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 1 회 임용시험 |
3.12(월)~3.16(금) [3.12(월)~3.23(금)] |
필기시험 |
4.20(금) |
5.12(토) |
6. 8(금) |
면접시험 |
6. 8(금) |
6.27(수)~6.29(금) |
7.13(금) | ||
제 2 회 임용시험 |
7. 2(월)~7. 6(금) [7. 2(월)~7.13(금)] |
필기시험 |
8.31(금) |
9.22(토) |
10.19(금) |
면접시험 |
10.19(금) |
10.30(금) |
11. 2(금) |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마감 확인 후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단,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 출력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보건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변호사 |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2급, 보건교육사 1급, 2급 |
5% |
보건교육사 3급 |
3% |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전과목 시험문제 공개직렬 : 행정, 사회복지, 공업(화공), 녹지(산림), 보건,
시설(토목), 시설(건축)
- 일부과목 공개직렬(공개과목 수) : 세무(4), 간호(3), 녹지 조경(3), 해양수산(3), 환경(3),
시설지적(3), 방송통신(4), 고졸자 경력경쟁(보건 1, 토목 2)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및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콜센터(대표전화 ☎120), 총무과(☎051-888-2721˜5)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장애인 편의지원 확대 등
❍ 전맹, 시각장애 수험생 등 수험시간 연장 확대
∙ 전맹, 시각장애 : 기존 1.5배 → 1.7배
∙ 중증, 뇌병변 장애 등 : 기존 1.2배 → 1.5배
❍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중 화장실 출입 허용(의사소견서 제출)
❍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시험과목 조정
❍ 거주지제한 요건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 예 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자 |
❍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등 회계학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 포함
❍ 2013년부터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에 의해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직류의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추가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험과목 변경
❍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2012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 공고,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공무원 시험과목,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 응시원서 접수안내, 공무원 시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