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화협 제187호(’21.4.1)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시행중인 2021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신청률이 저조하여 (재)안내 하오니 산하 운전자 보수교육
면제심사를 받고자 하는 협회원께서는 면제신청서를 본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협회원께서는 교육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산하 운전자들에
게 적극 홍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심사 주요내용
- 면제대상자 : • 협회에 입사보고가 되어있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 은 동종업종 누계경력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중 무사고․무벌점 운전자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전혀없어야 함)
• 심사 당해연도에 화물자격증 취득자 및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자
- 심사기간 : 2021. 11. 30(화)까지
-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1부 (신청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서식 첨부)
- 제출방법 : 팩스 0303-09594395, 041-631-4392 메일 ktacn@hanmail.net
붙임 :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