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안내 입니다.
우리의 관심 사항인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센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일단 주야간보호시설이나 재가방문요양기관은 둘다 재가시설에 속합니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신 분은 지정신고를, 새로 처음 하시는 분은
설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부지확보. 건축설계및감리업체선정.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업체선정 착공,사용승인신청(준공검사)용도변경.
설치신고.사업자신고를 하시면되구요.
기존건물을 임대할 경우
건물임대계약.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대수선허가신청. 재가기관신고.사업자신고순으로
진행하면됩니다.
재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노유자, 단독또는 공동주택이며 방문요양기관은 근린2종시설의 사무실
업무용 건물이므로 등기부등본상에 이같은 건축용도로 적혀있지 않다면 용도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가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3인을 기본으로 갖추고(필요한 경우 인원초과는 상관없음) 사무실 면적은
16.5제곱미터(5평이상)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관의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요양보호사
3인만 채용하면 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
1-3. 시설현황 각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신체수발(간병)서비스의 경우 1급보유자여야 함)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주간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이렇습니다.
시설 면적은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제곱미터(30평)이상이어야 하고
이용인원 1명 추가할때마다 6.6제곱미터(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내에는 거실, 사무실(의료또는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을 갖추고
10인 이상 수용시설의 경우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되 세면장(목욕실),세탁장(건조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 화장실-세면장-세탁장을 별도의 공간으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인원은 사회복지사(시설책임자) 1인(10인 이상 수용할 경우 사회복지사 별도 1명 채용해야 함),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1인이상(수급자7명당) 이상,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이상,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자격자)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5.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임대차계약서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만드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필수)
2. 응급시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필수)
3. 재난 사고시 탈출 대책
4. 소방안전 대책
등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반영사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1. 이용정원(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관련양식이 있구요 대신 정액기본급제로 계약하기 보다는
매출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수당제로 계약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용인원이 없는데
120만원 내외로 보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만 전문으로 받겠다 하시면
수급대상 노인의 숫자에 따라 비율을 맞추어 계약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