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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택시최저임금대책위
 
 
 
카페 게시글
최저임금 소송Q&A 스크랩 서울시장 오세훈 님 께 공개질의서 올려드립니다. 우편 송달 결과 보겠습니다.
청솔2 추천 1 조회 68 23.11.10 23: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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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1.12 23:45

    첫댓글 오세훈 서울 시장은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굼합니다. 전국 택시 기사 이제 임금바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일하고 품값 못 받는 택시 기사 창피한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또한 사람 병신취급하고 택시 운전자 기망하는 것은 이제 노동자가 용서치 않는다. 최저임금 시금 1만원 모르는 노동자 있습니가? 2023년 (시급) 1만원 약간 부족합니다만 9천원 8천원 약 1만원 투쟁 !!
    법은 지키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노동부 장관 또한 같다 취업규칙 작성 신고 법으로 강제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 입니다. 투쟁 !!

  • 작성자 23.11.14 20:01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이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최저임금법제6조제2항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 시키지 못한다.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 동지는 하나다,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흐르는 물고 떠주면 공이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 최저임금 쟁취 투쟁 !! 오세훈 시장은 답하라 !!

  • 작성자 23.11.17 05:01

    폰으로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할 수 있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해고된지 약 15년 폰으로 받았기 때문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 이 게시판에 상세히 보고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잔 대가리 굴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민 속이면 험한꼴 당합니다.
    차근 차근 대항 합니다. 이미 이게시판에 열거함으로 속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깐 죽대고 속이면 오세훈 시장 치부가 드러 납니다. 투쟁 !! 택시 문제 약 20년 동안 출격 했습니다. 해고 되기 전 노동청에 최저임금 고소 했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하 해고 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3번 고소 했습니다. 증거불충분(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양아치 시장이어떤 잔대가리를 굴렀는지 보겠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급명 명세서 한장이면 충분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신고 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가. 강제규정 입니다. 노동부 장관 또한 같다 입니다. 고소하면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소송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들어 갑니다. 차근 차근 접근 합니다

  • 작성자 23.11.17 05:09

    급여명세서 한장 들고 고용노동부에 고소 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입니다.
    또한 증거 불충분 그때 당시 증거가 뭔지 몰랐고 이제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임증 책임은 당사자 에게 있다. 형사 민사 모두 같다
    입니다. 민사에 관해 소송이 필요한 분은 연락 주세요 변호사 대동하여 민사 제기 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변호사 라면 이 정도면 접근 가능 합니다. 투쟁 !! 광주에서 부터 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고향이 광양 입니다. 서울 올라 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항상 고향 생각 합니다. 투쟁 !! 이제 더이상 노동자 속이지 못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입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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