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련 법조
□ 의의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이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를 말합니다.
□ 관련법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7.15, 2006.2.9>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2.19, 2005.7.15, 2006.2.9>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2006.2.9>
⑥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2006.2.9>
⑦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⑧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⑨ 법 제51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감사의 자격) ①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 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 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발기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⑦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2003.12.30, 2004.7.26, 2004.12.31>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2002.12.30>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