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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7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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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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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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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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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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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미성년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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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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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7일(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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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소 2002년 11월 4일(월요일)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별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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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발표 2002년 12월 27일(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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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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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2년 10월 7일 - 2002년 10월 12일 (6일간) 단,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9월 23일 - 9월 28일 (6일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3: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지역 |
교부 및 접수장소 |
우편접수처 |
서울 |
서울특별시 각 구청 민원봉사실 |
137-07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
부산 |
부산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2층 시민홀) |
611-735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
대구 |
대구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구관 1층) |
700-714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과담당 |
인천 |
인천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본관 지하 1층) |
405-750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교육고시팀 |
광주 |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본관 1층) |
501-701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대전 |
대전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계(2층 민원실) |
302-789 대전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계 |
울산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의사당 1층 현관로비) |
680-701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
경기 |
경기도내 각 시,군청 원서접수창구 |
경기도내 각 시,군청 원서접수창구 |
강원 |
강원도내 각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
200-700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
충북 |
교부처 : 충북도청, 각 시,군,구청, 출장소 민원실 접수처 : 충북도청 민원실 |
360-765 충북도청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
충남 |
교부처 : 충남도청, 각 시,군청 민원실 접수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
301-763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팀 |
전북 |
교부처: 전북도청(서편 청사1층), 각 시,군,구청 민원실 접수처 : 전북도청 민원실 |
560-761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전남 |
교부처 : 전남도청, 각 시,군청 접수처 :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후관 1층) |
501-702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
경북 |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702-702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경남 |
교부처 :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각 시,군청 민원실 접수처 :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마산 진주 통영 김해시청 총무과, 거창군청 자치행정과 |
641-702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제주 |
제주도청 민원봉사실 |
690-700 제주도청 총무과 인사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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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관할 시·도에서 접수하여야 함 (제6회시험 1차합격자는 제6회 합격자 발표 시·도에 접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가 응시지역 시·도가 배부한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인 1매에 한함 (단체 교부 및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4,0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수취할 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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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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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매 부착) 나. 시·도(권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발부한 경력확인통지서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력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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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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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험 과 목 |
1차시험 |
1.민법총칙 2.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
2차시험 |
1.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 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관리·안전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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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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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문제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고 객관식 5지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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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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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60점이상인 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60점이상인 자 * 1차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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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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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5(제1차시험 면제자는 10:00-10:50) 가.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작함 나. 응시자는 09시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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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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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0년 시행 제6회 주택관리사보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을 받은 자 * 1차시험면제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V표를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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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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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 또는 누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소형계산기(비메모리 형)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을 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