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7일 우정노조에 조합원이 질의한 내용을 퍼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집배원 12개, 나머지직종 10개로 차등지급한다'라는 것이 올해 연가보상비 지침 맞나요? 언제부터 우체국직원 연가지급일수가 11개였습니까? 작년에도 12개 받았으니, 갯수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현장은 집배원 증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통상우편물량은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량의 과중함과 근무시간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휴가철인데, 팀에서 장기병가자라도 발생하면 휴가가기 힘든조건인게 현업입니다. 물론 조합에서도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8월 1일 예정된 우편요금 인상 및 예특의 우특의 결손 보전등의 노력이 올 초 우본에서 예상했던 비상경영 레벨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그렇다면 노조에서도 올해 우본을 밀어부쳐서 나머지 연가보상비도 올해 말에 다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조합원의 연가보상비는 20개 까지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1개가 기준이 된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기획재정부의 지급기준이 전 공무원 11개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된것이 아닌지요? 실제 이유로 든 우편적자는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꼭 기획재정부의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2. 연가보상비는 연초 우리부서가 예산을 책정할때, 어떤식으로 하나요? 일인당 평균일수, 예산 책정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2012년)도 평균 연가보상일수와 미지급액, 올해의 지급액와 실제연가보상일수에서 나는 차이의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올해 현업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자들의 연가사용 권장은 작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병가를 받지도 못하는 연가로 울며겨자먹기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요? 사실 현업에서는 걸핏하면 폭주기, 또는 특별소통기간, 또는 장기병가자가 있는 팀은 연가사용을 자제하라는데, 이것저것 빼면 언제 연가 사용합니까?겸배를 폐지해주고, 연가날짜를 분기별로 지정해주실수 없는 것입니까? 이래야만 연가사용이 조금은 늘어날것 같습니다.
4. 노조에서는 작년의 미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찾아주시고, 올해 미지급예정인 연가보상비도 찾아주십시요. 작년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이 미지급된 연가보상비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우본이 당연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준법투쟁등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기준 11개면 내년도 11개가 지급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것 아닙니까. 삭감된 복지포인트, 초과근로수당의 비현실적 지급 등.이쯤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합니다.
가끔식 언론이나 우본기관지를 보면, 우본이나 지방청에서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봉사를 나가면서 적지않은 액수의 돈을 쓰고 칭찬받는 사례를 보는데 현업조합원로써 많이 허탈합니다. 자기 직원들은 챙기지도 못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언론플레이 하는것이 자기직원들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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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으로 수고하시는 조합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1)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5제5항에서는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은 각 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의 연가보상일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연가보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종전에는 각 지방우정청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연가보상 지급일수를 최대 기준인 20일로 적용하여 지급하여 왔지만 2012년도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예산 범위를 준수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우리부는 우편물 감소로 인해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한편 세입액 감소에 따른 지출 재원 부족으로 가용예산의 범위를 당초 편성액에 국한할 수 밖에 없어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별 연가 보상일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2) 연가보상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기재부에서는 전 부처에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1인당 11일씩 편성합니다. . 12년 평균 연가보상일수는 11일 249억원이 편성되어, 미지급액 76억원(평균 미보상일수 3.35일)이 발생 하였으며 . 13년 예산은 2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3) 조합에서는 연가사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4) 연가보상비는 기재부에서 전 부처에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인당 11일씩 편성하고 있음. 금년 예산은 26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청의 총현원의 연가 사용일수에 따라 조금은 변할수있으나 평균 11일 정도 예상됩니다. 올에 미지급된 복지포인트와 경평상여금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미지급된 복지포인트는 9월 추석전에, 경평상여금은 11월전에 지급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