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묵자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묵자의 주장대로라면 이익이 없는 행동을 왜 할까요?
묵자는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을 나처럼 여기고 두루 사랑하면 된다고 겸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묵자의 바람과 달리 오늘날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저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펼친 니부어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묵자의 사상을 따르는 겸애를 갖춘 도덕적인 인간이 많다 하더라도 집단의 이기심이 워낙 강력하기에 개인일 때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도덕성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입니다. 묵자의 겸애(兼愛)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묵자의 겸애사상을 공부하면서, 집단의 이기심을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겸애사상을 갖추고 있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틴이 ‘다른 나라 보기를 자신의 나라 보듯 하는’ 겸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묵자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수에 매달린 우임금을 이상적 인간으로 생각했듯, 위정자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이로움’을 숭상하고 이로써 국가를 통치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현시대의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3. 상(賞)과 벌(罰) 중 어떤 것이 교육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직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육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상(賞)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견지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해님과 바람’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했던 것은 해님이었듯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사의 따뜻한 말과 사랑을 품은 온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전윤리강독 수업시간에 배운 ‘법과 형벌로 백성을 인도하면 죄를 면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셨던 공자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죄를 면하고 부끄러움은 없는 학생을 길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은 비록 오래 걸리긴 하지만) 벌보다는 상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4.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묵가의 겸애와 한비자의 법 중 어느 것이 더 실효성(實效性)이 있을까요?
저도 묵자의 겸애와 한비자의 법은 상호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민사고의 이슈만을 보더라도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순히 죄만 면하려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깊게 개입하게 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강력한 법으로 제재되어야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효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한비자는 인간의 악함의 근원은 바꿀 수 없으므로 엄격한 법(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통해 도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법가를 신봉한 사람들의 직업이 대개 군주의 참모였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모로서 부국강병이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법에 의한 강력한 통치제체 확립이었고, 이를 실현하기에 법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법가의 폐단(?)을 보여준 자가 상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앙은 자기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죽은 자라고 합니다. 상앙은 부국강병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한비자의 법가가 무지막지하게 법을 적용한 사람들로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법의 위력은 강력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이어 이를 확대한다면 사형제 찬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비자라면 어떤 이유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서 물건을 훔쳤든, 충동으로 물건을 훔쳤든 처벌이라는 결과를 줄 것입니다. 현재의 법은 집행유예 등 참작이 가능하게 하여 예전의 상앙시대에 비해 법을 참작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한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을 통해 '공익'증진, 공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하면서 법의 위력, 처벌의 두려움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방을 할 때는 덕으로써 하되, 법을 통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도 도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의 미비와 법의 결함, 즉 법을 빈틈, 법이 적용되지 않는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