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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3. 3. 12부터 2013. 7. 9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13. 7. 10자로 복직했을 때 2013.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