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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계획 계상대상)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전환ㆍ무상대부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법 제9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재산의 관리계획을 집행하는 때에는 제2장의 관리ㆍ처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등의 형태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청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가.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에 관한 사항
나. 수임ㆍ수탁기관이 관리ㆍ처분하는 제6조, 제7조제5항제6호, 제9조제2항제13호,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에 관한 사항
2. 관리청등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제5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에 관한 사항
②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관리ㆍ처분기준과 제3장의 보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3조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처분할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보고할 때에 그 변경내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ㆍ처분기준
제5조(취득) ① 국가 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0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2. 새로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4. 기존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지
5. 농지 등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③ 매입과 기부채납, 국유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국유재산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취득 등 모든 국유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국유건물의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 기존의 국유지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전환) ① 관리청은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전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간이 길지 않을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1-1)
2.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국가 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교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6-1-2)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6-1-3)
②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을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목적으로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관리청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현황 등을 관리계획과 함께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처분대상으로 계상된 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관리청은 총괄청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관리전환 받을 수 있다.
제7조(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①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 호의 토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읍ㆍ면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농어촌 등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외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하여야 한다.(7-1-1)
3. 좁고 길며 폭이 5m 이하인 토지(폭 5m 초과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국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7-1-3)
4. 좁고 긴 폐도ㆍ폐하천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하거나 기존의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7-1-4)
②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에 해당되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7-2)
③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1976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950호를 말한다.)의 공포일 이전에 준공허가 된 건물로 점유된 토지(7-3-1)
2.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다수의 밀집한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7-3-2)
④ 은닉재산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7-4-1)
2. 「국유재산법」(1981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3482호를 말한다.)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음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7-4-2)
⑤ 그 밖에 국가가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의 건물이나 이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국유지 위의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토지지분을 포함한다)(7-5-1)
2. 토지ㆍ건물 외의 용도폐지 된 재산. 다만, 사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그 공작물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7-5-2)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 다만, 그 점유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하(건폐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점유건물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를 1,000㎡ 미만의 범위에서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그 재산을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그 종교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7-5-3)
4.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토지. 다만,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5-4)
5.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고 관리하기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보유할 경우 노후화로 인한 재산가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매각이 불가피한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그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매각하여야 한다.(7-5-5)
6.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병하면 그 국유지의 효용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가격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인 토지. 다만,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경우(「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동일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7-5-6)
제12조(교환) ①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가 외의 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이때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다만, 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2분의1 미만인 때를 말하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는 교환하지 못한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2-1-1)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2-1-2)
3. 일반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12-1-3)
②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이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 아니면 교환하지 못한다.(다만, 기존의 관사가 낡아서 못쓰게 됨에 따라 교환을 통해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 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교환하려면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상호점유재산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사권이 설정된 재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등에 따라 공법상 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통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1. 그 재산을 처분하면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⑥ 국가 외의 자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를 취득할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양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업무를 이관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13-1-1)
2.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폐지 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2)
3. 행정재산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등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 된 그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13-1-3)
4.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국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나 사인에게 양여하는 경우(13-1-4)
5.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부지로 사용하던 구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 중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때에 양여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5)
6. 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를 그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양여하는 경우(13-1-6)
7. 2004년 12월 31일 현재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7)
8.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8)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양여가 불가피한 경우(13-1-9)
②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75조에 따른 은닉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신고하여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을 법 제56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양여할 수 있다.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30% 이하(13-2-1)
2. 소유자 없는 부동산(「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을 발견ㆍ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15% 이하 (13-2-2)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의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또는 행정목적의 수행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관리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그 관리청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한 사용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1. 영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재산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1 이상을 납부한 때
2.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납부대상 국유지 위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때문에 파손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④ 산림의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의 사용허가나 대부는 골프장조성예정지의 입지조건상 국유지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의 재산으로서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하였거나 대부해 준 재산은 우선적으로 국유림의 확대ㆍ집단화사업을 위한 교환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7조(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의 전환)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부쳤으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3회차 입찰부터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그 하한은 최초 매각예장가격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제7조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하한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유재산법 제10682호 2011.05.19 타법개정)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1의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8조(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출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 2011.04.01 일부개정)
신청번호 : 1AA-1109-05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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