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재단법인설립
(허가,등기,절차)
1.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상담을 하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의미 ( 주식회사 및 공익법인과의 구별)
(2)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허가관련
(3)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절차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의미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비영리성 ( 비영리법인)
우선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등과 달리 비영리 법인이다. 즉 비영리를 추구하여야 한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미(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의 구별)
1)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2인 이상이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법인)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주어진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이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2)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임에 반해 사단,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전혀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비영리사업을 추구하는 과정상 부수적인 한도내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3) 사단,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별
사단,재단법인의 근거법령은 민법임에 반해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이라 칭한다.)이 준거법이 된다.
공익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사단,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이 근거법률이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공익의 개념에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단법인,재단법인 허가관련
(1) 현행 민법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제32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무관청의 의미란 법무부 해석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예를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은 시․도교육감이 설립을 허가한다.(서울시교육청 참고자료 인용)
※ 주무관청의 범위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각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하며, 시․도지사와 같은 지방행정관청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법무부 제1498호, 1962.04.25)
(2) 주무관청의 관장사무
1)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관청인 경우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단,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고 법률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된다.
제3조(직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문화관광부가 주무관청인 경우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법률에 의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시장,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된다.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인 경우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ㆍ출산ㆍ보육ㆍ아동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4) 학술관련 (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췌한 내용)
학술이라고 모두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개발은「학문의 영역에 따라」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동양의학 분야라면 보건복지부, IT공학 분야라면 정보통신부(현재는 지식경제부), 예술진흥․체육정책․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야라면 문화관광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학과법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하는 교습과정은 학술(學術)과 달리 교육(敎育)에 대한 과정으로, 모든「학술」을 교육인적자원부의관장사무라고한다면,자동차․건축․관광자원․통신․항공․토목․교통․영화․방송․국악․정보통신 등 모든 분야의 학술 연구에 관한 법인을 교인부에서 허가해야 하는 비합리가 나타난다.
(3) 주무관청의 허가기준 ( 주무관청마다 상이)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즉, 목적과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상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적정한 회원수와 회비확보가 중요하다. 이외 과거1년이상 객관적 사업실적이 입증으로 목적사업 수행능력을 판단한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이상이 확보되어야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다.
(4) 허가신청시 기본적 필요서류 (부처별,시도별 상이)
1. 설립허가신청서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6.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절차
(1) 주무관청부서를 파악한다.
(2) 정관,창립총회회의록등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3) 허가받은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다.
(4) 설립관련보고( 주무관청마다 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5. 결어
재단법인,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 설립시 민법상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허가받는 것이 까닥로운 편이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 접수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수 확보가 중요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재산출연의사 및 확보가 중요하다.
첫댓글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모두 사람이 아닌 일정 재산이나 사람들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제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비영리목적을 위하여 출자된 재산 그 자체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보는 제도입니다.
1. 재산의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단체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2. 법인은 각종 요건을 갖춰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학술, 종교,자선, 기예, 사교, 그밖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특별법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재단법인에 속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모든 의사결정과 대외적 대표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