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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리 역사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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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및 취지 스크랩 사단법인설립/재단법인설립
天風道人 추천 1 조회 68 13.09.24 17: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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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9.24 17:41

    첫댓글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모두 사람이 아닌 일정 재산이나 사람들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제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비영리목적을 위하여 출자된 재산 그 자체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보는 제도입니다.

  • 작성자 13.09.24 17:58

    1. 재산의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단체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2. 법인은 각종 요건을 갖춰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학술, 종교,자선, 기예, 사교, 그밖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특별법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재단법인에 속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모든 의사결정과 대외적 대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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