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정책
-.본인부담액 보상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매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 상기에 명시한 본인부담액이란 보험급여가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원진료비 계산서의 진료비 총액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이란 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요양기관은 통상적으로 1개월 진료분을 다음달에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청구를 하게되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결과를 공단으로 통보하게 되며 공단에서는 필요한 전산작업을 거쳐 진료비 지급 및 관련업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진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대략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면 공단에서는 본인부담보상금 지급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대략진료종료후부터 3 - 6개월 소요)
지급청구 안내문을 받고 작성요령에 의거 기재 후 해당지사로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