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부분방수 및 벽면균열보수방수 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건
1. 단지 개요
1) 단지명: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 삼천리열망1,2차 아파트
2) 소재지: 계양구 계산1동 963-5 3) 동-세대수/건축면적: 10개동 460세대/4,725㎡
2.입찰에 붙이는 사항(공사 범위)
1) 공사명: 옥상부분방수 및 벽면균열보수방수 공사(옥상 12세대 방수 및 4세대 부분
방수/ 10개동 건물 전체 외벽면 크랙보수공사후 터치업 페인트 실시)
2) 방수공사(옥상; 우레탄방수 /제시한 시방서 규격 이상 시공)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의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도장공사 등록사업자로 5년이상 경력과 2012년도 이후 방수,도장공사실적 1억원 이상
3) 하자보수이행보증금(보증기간:옥상방수 3년, 벽면균열보수 2년/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100) 제출 가능 업체
4.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2) 공사실적증명서(2013년 공사실적, 공사금액, 현장명칭 및 연락처 기재)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면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시공계획서(도면, 시방서 등) 1부
6) 입찰서(세부 산출내역서 별도 작성, 부가세 포함) 밀봉 하여 제출
5. 서류접수(우편 접수 가능)
접수기간: 2014.03.06 ~ 2014.03.10.(기간중,09:00부터 18:00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54 제22조 및 별표6호에 따라 적격심사로 선정
7. 기타 유의 사항
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 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부정 등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제출된 시방서를 이행치 않을 경우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시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함.
3)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일체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41-978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2014.02.28.까지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 02.17.
삼천리열망1,2차 방수공사 시방서.hwp
옥상 방수공사 신청세대현황 hwp.hwp
계산1동 삼천리 열망1,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