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여행 인솔자
1. 자격정보
(1) 국외여행인솔자
① 국외여행인솔자란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외여행인솔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단체관광을 동행해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주요업무
① 국외여행인솔자는 방문, 견학, 사업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외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을 위해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보람된 여행이 되도록 계획, 교육, 관리한다.
② 국외여행인솔자는 출발에서 귀국까지의 모든 여정을 계획,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정산하여 보고하며, 고객 개개인의 취향과 여행패턴을 고려하여 전 여행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3) 법적근거 :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제 13조]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여행업 관련 국가자격증
국내여행사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일정계획, 여행비용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첫댓글 우리가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국내여행안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