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9 영양댐 및 달산댐 건설추진 고발장 접.hwp
불법 영양댐 및 달산댐 추진, 고발장 접수
O 영양댐건설비상대책위원회와 달산댐건설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영양댐과 달산댐 추진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3인을 내일(30일/수)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O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2007년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명문화되지 못한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추진은 현행 하천법의 체계 안에서 불법이며,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O 국토해양부는 댐 건설 적법성에 대해 이제야 부랴부랴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에 왜 포함을 안시켰냐는 질문에는 유야무야 넘어갔다. 국토해양부도 댐 건설 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법 체계의 문란을 우려해 부득의하게 고발조치하게 됐다.
O 이와는 별도로, 댐 건설이 추진되는 경북 영양의 주민들과 경북 영덕 달산면 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댐 건설을 막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이철재 국장(010-3237-1650)
안철 간사(010-6317-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