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ï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7호], 시행일 2008.8.4, <a href='MCNT2Right.jsp?lawseq=80997&keyword=노인복지법 시행령'>현재시행법령확인 ]</a>
제1조 (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제2조 삭제 <1999.8.7>
제3조 삭제 <1999.8.7>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삭제 <1999.8.7>
제8조 삭제 <1999.8.7>
제9조 삭제 <1999.8.7>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 삭제 <2007.9.28>
제16조 삭제 <2007.9.28>
제17조 삭제 <2007.9.28>
제17조의2 삭제 <2007.9.28>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7]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7]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제20조 (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7.12.13]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7.12.13>]
제20조의3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본조신설 2004.7.30]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07.12.13>]
제20조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4.7.30]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07.12.13>]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5.12.27, 2006.6.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본조신설 2004.7.30]
[제20조의4에서 이동 <2007.12.13>]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제22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5.12.27>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제23조 (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05.12.27>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07.12.13>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3]
부칙 <제15813호,1998.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09>생략
부칙 <제16527호,19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737호,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0호,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3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2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90호,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거나 위탁을 받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당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기금·문서·사무용품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내지 <241>생략
부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0296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47호,2007.12.13>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별표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