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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이동통신..
2G라고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
지난 이십여년 동안 한국 정보통신 시장을 먹여 살려온 그 서비스
이 중...
한국에서 2G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세 군데 중에서... KT라는 회사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2011년 12월 8일 자사의 2G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이용 고객 수는 아직 6만명...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던 날...
KT 이석채 회장은 자사의 전임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으로 2G 서비스의 종료 승인이 이뤄진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보다 빠르고 좋은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편해 하는 고객들이 있어 2G 종료 전환 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직원들 고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중략)
"지치고 힘들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마다 제 가슴이 저미고 저렇게 고생을 안 시킬 수도 있었는데 라고 자괴감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서로 힘을 합치면 어떠한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확인했다. 소속 부서를 가리지 않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협업(collaboration)을 보여준 KT의 저력이자 자산이다.“
(중략)
“KT를 믿고 따라준 수많은 고객들 역시 이러한 성과를 가능케 했다. 계획보다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12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고객들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더욱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분들을 모시자. 고객들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이석채
정보 통신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년 초에 끝나는 이석채 회장의 임기에 대해 거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옆나라 일본의 이동통신 기업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경우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면 퇴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미 칠순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석채 회장이 연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국민들
지난 11월 23일 수요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12월 8일부터 해당 회사는 자사의 2G망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당한 결정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11월 30일 수요일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시에 판결 선고 때까지 방통위의 PCS 사업 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수진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려면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폐지 승인신청 당시에는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방통위 승인 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절차적으로라도 방통위의 승인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KT의 서비스 종료일은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최소 6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집 전화를 불법적으로 끊고, 꼼수를 써 직권해지를 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고발하며 "현재 KT에서 PCS 이용하고 있는 15만 9천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 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집단 청구 접수를 받은지 불과 삼일 만에 천여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참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부는 2G 서비스 종료 연기로 KT가 치뤄야 할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위법ㆍ부당한 정부 정책으로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KT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걸까?
이미 KT는 지난 3월 1일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2011년 6월을 마지노선으로 주파수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니 6월 30일에 2G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016 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종료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간 800억원이 든다고 알려진 2G망 유지비 뿐 아니라 LTE 사업의 진출을 위해 이석채 회장이라는 사람은 국가적 명분까지 앞세우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가을부터 2g망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이십여만명 정도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히 번호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책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고 또는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도 강제로 계약 종료를 종용하고 있는 KT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KT라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업분석을 해보았습니다.
KT 이사회는 배당 수익을 위해 정관도 뜯어 고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All New KT라는 슬로건을 발표 합니다. 그러나 이석채 회장은 LG 전자, SKC&C 사외 이사직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써 당시 KT 정관에 따르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되더라도 그 직을 상실케 하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관 때문에 이석채는 회장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KT는 정관 일부 삭제라는 꼼수를 통해 이석채를 취임시키게 됩니다. 취임과 동시에 그가 한일은 알짜베기 자회사 KTF를 강제로 합병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KT는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사생아 옴니아를 태생시켰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객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말은 진실일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3월 KT와 자회사 KTF와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줍니다. 그 후 삼개월이 흐른 6월 1일 KTF는 강제로 합병됩니다. 그 해 11월 KT는 한국 최초로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을 도입합니다. 당시 에버라는 자사 브랜드를 버리고 쉽게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 휴대폰 시장을 치고 나갑니다. 그로부터 불과 삼개월 후인 12월 한국 최초 3W(Wi-Fi, WiBro, WCDMA) 핸드폰인 쇼옴니아를 출시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생아 옴니아의 태생은 바로 KT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듬해 2010년 4월 KT는 금호렌터카를 인수하던 시기에 저장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Ucloud 서비스도 출시합니다.
일본의 소프트 뱅크를 그대로 따라는 후진성, 그리고 이석채의 군사 독재적 경영 체제 구축
2010년 9월 애플사의 iPhone 4 출시에 맞춰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여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무제한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 무제한 요금제를 비롯한 약정 기간에 따른 기기값 할인 정책은 이미 지난 2009년 일본의 소프트 뱅크가 한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이 때부터 KT는 본격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춘호는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였는데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의혹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인물이며, 허증수 사외 이사 역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TF 팀장으로 대운하 사업 등 담당하던 인물로 인천시로부터 법인카드 제공, 향응 수수 논란이 일자 인수위에서 중도 사퇴한 인물입니다. 또한 사외 이사인 박병원은 청와대 경제 수석 출신이며, 석호익 부회장은 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실장으로 제18대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자회사인 KT엠하우스 김규성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모바일 팀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이었으며 그 유명한 MBC 아나운서 출신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룹 콘텐츠 전략담당 전무로 발탁됩니다. 서종률 (전) KT 미디어본부장 역시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었으며 이태규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 또한 청와대 대통령실 연설 비서관이었습니다. 가히 이명박의 낙하산 친위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KT는 2010년 11월 11일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립니다.
인재가 없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영입?
2011년 이석채 회장은 KT가 정관계 인사를 고위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다는 PD 수첩의 방송에서 자사의 행태를 비판한 직원의 발언 보복 인사를 취한다는 논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석채 회장은 비통신 전문가인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 2011년 1월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부에 인재가 없어 외부 영입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KT 내부 직원은 없다고 단언하며 외부 인사 영입 논란를 서둘러 마무리하고자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선의 ‘쿡(QOOK)’, 무선의 ‘쇼(SHOW)’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2011년 1월 25일 ‘올레(olleh)’라는 단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여 유선의 ‘올레 홈(olleh HOME)’, 무선의 '올레 모바일(olleh MOBILE)’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금호 렌트카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2월 10일 BC카드 지분 20.05%를 인수하여 2대 주주로 등극합니다.
KT의 이익은 외국 자본으로, KT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KT는 지난 1997년 IMF 사태에 따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공기업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998년 12월 한국증권거래소, 1999년 5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외국인 주주는 총 발행주식의 49%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명목상 국내 주주 51%와 외국인 주주 49%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상법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KT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따라서 2011년 11월 김연학 KT 전무(CFO)가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 KT 경영진은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배당이라는 과거 기본 배당정책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이사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공개 발표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4분기 KT의 주주 및 이사회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8.26%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사주 6.85%, 우리사주조합 1.56%, 기타 국내주주가 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대주주로는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4.71%, 브랜디 TM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4.99%,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먼트 컴퍼니 3.99%, 트레이드윈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엘엘씨 4.70%, 일본 NTT 도코모 5.46%,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 5.1%였습니다. 한마디로 KT라는 기업은 이미 한국의 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이석채 회장이 한국 통신기술의 경쟁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사실상 2G 사용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면피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당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8명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내 이사는 이석채 대표이사, 표현명 이사, 이상훈 이사이며, 사외이사로는 이사회 의장인 김응한 이사와 이춘호, 허증수, 송종환, 정해방, 이찬진, 이현락, 박병원으로 여덟명입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3년 이내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이사회 내에는 5개 상설 소위원회와 2개 임시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KT를 돕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마치 뻐꾸기 같다.
최근 대전의 국책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성철 박사가 쓴 2G 서비스 종료 관련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저는 그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주장은 어설픈 개그 또는 코메디에 가까운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KT의 2G 이용자 비율은 해외 2G 종료 당시 비율보다 낮으며, 보상안도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2G 서비스가 지체돼 LTE 도입이 늦어지면 잠재 LTE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며,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이 저하된다" 셋째 "2G 가입자를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말기·가입비 지원, 요금 할인, 2G 전파사용료와 네트워크 유지 비용 등 직·간접적으로 1인당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전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KT에 유리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철 박사의 개그만큼 재미있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또 있습니다. 지난 여름 “2G 종료 지연은 소탐대실”이라며 전자 타임스에 기고한 한양대학교 신민수 경영대학 교수가 있고 비슷한 동네에 사는 천세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럴듯한 주장에 항상 등장하는 일본의 이통사. 바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작년에 54만명의 가입자가 있는데도 2G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럼 일본의 2G 서비스는 어떻게 종료되었을까요?
일본의 차세대 3G 서비스는 2001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NTT도코모가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었습니다. 2위 업체인 KDDI는 2003년에 3G 서비스를 개시했고, 3위 업체인 J폰 역시 도코모와 비슷한 시기에 3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을 경과하면서 도코모의 3G 서비스 포마는 경쟁업체인 KDDI의 cdma2000에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2004년 NTT도코모 나카무라 마사오 사장은 전체 고객의 85%인 4천만명에 이르는 2G 가입자들에게 오는 2012년에 자사의 2G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파격적인 공개 선언을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KT는 3월 1일 꼴랑 서비스 종료한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 6월 30일에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3G 시장 최초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국에서 3G WCDMA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일본보다 조금 늦은 2003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3세대 이통 서비스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한국 최대의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HSDPA 서비스를 시작했고, KTF 역시 6월부터 HSDPA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이통사의 3G 서비스 가입자는 3만6000여명으로 이는 한국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3900만명의 0.09%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번호이동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기에 2G로 세월아 네월아 안일하게 살았던 이동통신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2G 휴대폰이 판매량 제로에 도달한 시점은 2008년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한국은 여전히 2G폰을 파는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2007년 KTF와 SK텔레콤이 HSDPA 서비스를 시작한 때에도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여전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2G 시장은 특정 시장과 소비자층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것이라 밝히면서 그 해 총 50여종의 휴대폰을 출시했는데 2G폰 25개종, 3G폰이 25종이었습니다. 반면 LG 전자는 전체 제품 중 70%에 해당하는 기종을 3G로 출시했죠. 당시 KT는 이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학과 경영학 사회복지학 교수님들까지 걱정하는 한국 통신시장의 암담한 현실
그 외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KT의 2G 서비스 종료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대학 교수들입니다. 포문을 연 사람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천세학 교수와 성신여대 법과대학 문기탁 교수입니다. 그 후발주자로 2G 종료 때문에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한양대학교 신민수 경영대학 교수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1년 11월 23일에는 2G 종료는 결단이라면서 상지영서대학교 양일모 사회복지과 교수까지 뛰어 듭니다. 혹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니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기고문은 없거나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든 노숙자든 거렁뱅이든 누구든 KT의 2G 서비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경영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런걸 배운다는 분들이 자기 전공 분야는 제쳐두고 오직 성심성의껏 KT만을 위해 나서 드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전파 공학과라든가 전자 공학과 이런 교수님들이 나섰다면 제가 눈꼽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디지털 타임스라는 인터넷 찌라시는 그 동안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않되니까 아예 사설까지 대놓고 써주셨습니다. 그것도 독점이라는 제목을 썼길래 도대체 누가 썼는지 궁금해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 그냥 ‘사설’이더군요. 여기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전자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사도 나름 KT를 위해 노력하지만 디지털 타임스만큼은 하지 않는거 같더군요.
이렇게 듣보잡들이 설치고 꼼수들이 나서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요?
방통위에 대한 행정 소송...
2011년 11월 30일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를 대신해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이 행정소송에 전국 각지의 KT 2G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송비를 모금하고 위임장을 보내는 등 천여명이 넘는 국민 청구소송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저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소송장이 접수되던 날.
피고인도 아닌 KT는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측에 소송장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운동본부 측은 이를 거절합니다.
KT 이석채 회장은 겉으로는 새로운 4G LTE를 출시하는 것이 기정 사실인양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4G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비용으로 이미 수십억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2G 주파수 전환이 정작 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KT를 상대로 향후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 2g를 사용하던 중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이 상대해야 할 kt의 법무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의 보상 지원 프로그램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만들어 놓은 이른바 천재들의 대가리는 어떤 수준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국통신이 지금의 kt로 민영화 이후 기획조정실 내에 법무팀이 강화됩니다. 당시부터 인력 확보를 통해 2005년 경에는 17명의 임원 및 실무진이 포진합니다. 이들은 경기 분당 kt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국내 기업의 법무팀치고는 비교적 조직과 시스템이 잘 정비된 곳이엇습니다. 이 때 kt에서 법무팀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땠을까? 2004년 기준 kt의 총매출 규모는 11조 8508억원 정도였으며 2005년 총직원 수는 3만 871명이었습니다. 또한 법무팀에서 다루게 되는 소송 규모는 2003년 470건, 2004년 481건이었는데 이렇게 밀려드는 법률적인 부분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법무팀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KT 최대의 법률 소송은 다름 아닌 자사의 이름 유지...
그러나 사실상 이 법무팀의 출범 배경에는 이미 민영화 전부터 부단위 조직으로 오랫동안 사내 법무참모의 역할을 해 온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유명한 것은 1999년 한국통신이라는 상호를 둘러싼 소송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경우 그 가치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 이 분쟁은 여러 형태의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맡붙었던 사안이 그해 9월 성남지원에 제기된 상호 가등기 말소와 상호 사용 금지 소송이었습니다. 비디오폰 등을 제조하는 어느 회사가 KT의 전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한국통신이라는 상호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후 이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죠. 당시 원고와 피고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습니다. 만약 kt가 패소할 경우 손해 배상금 뿐 아니라 CI 변경비용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한국통신이라는 상호는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던 '한국통신(Korea Teleco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야기될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KT, 십년 동안 써온 이름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
2011년 현재 kt가 십년 이상 2g 서비스를 사용해 온 고객들에게 강제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이 소송에서 전력을 다해 승소한 kt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kt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걸게 된다면 설령 패소하더라도 지난 날 그들이 저지른 더러운 작태를 공론화시켜 kt라는 기업이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 전세계와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은 당시 박찬호 팀장과 곽동열 부장을 지휘 아래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했답니다. 당시 kt는 한국통신이라는 상호가 원고 측 회사보다 KT의 주지 저명한 명칭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재판부에 냈습니다. ㅋㅋ 진짜 이런 개차반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교한 넘들입니다. 또한 대다수 나라의 기간 통신 사업자들이 France Telecom, Deutsch Telecom 등을 사용한다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국가명 플러스 Telecom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송은 2000년 4월 KT가 1심에서 승소했고 그 해 9월 상대방 회사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국통신은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지금은 kt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송 왕국 KT는 회사 안과 밖 언제 어디서나 소송을 당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통신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내부적 법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 경 한국통신은 전화가설과 고장수리, 선로보수를 위해 8000여명의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이들은 고용될 당시 정규직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인데 이들의 규모는 8000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한국통신은 본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을 도급 업체로 내쫓게 됩니다. 그 결과 사건의 피해자들은 2000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을 결성해 싸우게 됩니다. 이들은 목동 전화국을 점거하는 등 극한 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시 법무팀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됩니다. 당시 계약직 노조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회유와 협박 등은 이 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웠던 노조는 엄청난 희생자를 내면서도 2년 가까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싸웁니다. 당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노노 갈등을 조직적으로 촉발시켰던 배후에 회사가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다면 당시 법무팀의 인적 구성은 어땠을까?
법무팀장은 박찬호 상무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법학을 강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송무파트 부장은 이병택, 국내파트 부장 곽동열, 해외파트 부장 박완규 등은 모두 오랫동안 KT 법무 분야 임직원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17명 전원은 대학 때부터 법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며, 이 중 변호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모두 5명이었는데 이 중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 출신의 정웅섭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은 외국인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병택이 맡고 있는 송무파트는 6명의 직원 규모로 국내외 민형사 소송 및 행정소송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김&장, 태평양, 세종, 광장, 화우, 충정, 한결 같은 대형 로펌을 돈으로 사서 일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또한 국내파트장인 곽동열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1997년 JD를 마친 후 워싱턴의 유명한 로펌인 Paul Weiss 법률사무소에서 1년간 실무를 쌓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박완규 부장은 유타대 MBA 출신으로 2000년 시라큐스대 로스쿨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가 된 인물로 국제법률을 다루는 Hunton&Williams 브뤼셀 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도 하죠. 당시 한국통신은 로스쿨 3년을 포함 현지 법률회사에서 실무 경험 1년을 보장했는데 덕분에 당시 한국통신의 승소율은 90%를 상회하게 되었죠.
지난 2005년 kt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담합 건이 적발되어 238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시내전화 1130억 4900만원, 시외전화 193억원, 국제전화 45억 7000만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29억 7150만원 등 총 1398억 9050만원의 과징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당시 KT가 국내 시장 질서와 기업 윤리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kt는 법무팀을 더 강화 됩니다.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 강신욱 변호사 2005년 34기 고준 변호사가 kt 법무팀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PC방 인터넷 전용회선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내전화 시외·국제전화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KT 법무팀의 상황은 어떨까?
2010년 국정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KT는 공정위의 1100억원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의 공적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웃기는 일은 당시 KT가 소송을 제기한 직후 공정위원회 직원 일부가 KT 산하 연구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었다는거죠. 심지어 일부 공정위 직원은 아예 대놓고 KT 법무대리인 세종 로펌으로 이직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법무법인 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 같은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kt 법무팀에서 근무했는데 잠깐 하다가 그만둡니다. ㅋㅋ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상... 그리고 이석채
현재 kt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칭 전문 경영인 이석채는 1945년 출생으로 지난 1968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바로 미국 보스턴 대학교 정치경제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1969년 제7회 행정고시 합격한 상황이었는데 국내 귀국 후 이석채가 가장 먼저 근무한 곳은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이었습니다. 그 뒤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밑에서 경제 기획원 예산을 주물렀고, 김영삼 정권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뒤부터가 중요한데 바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가량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장관까지 재직한 인물이 앵벌이 욕심이 난 모양입니다. 이런 이석채가 2009년 kt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불러들인 법무팀 인력은 누구였을까요.
법무법인 태평양 그리고 윤리경영실에서 근무하시는 이상직
바로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의 이상직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서에는 정보통신 및 방송 전문 법조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닙니다.
2009년 6월 1일 출범한 통합 KT에서 이상직 변호사는 윤리경영실 법무담당을 맡았으며 직급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직은 어떤 인물일까. 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199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로 우리나라 1호 공무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1997년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재정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이석채가 장관직을 그만둔 해입니다. 이상직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법제도 연구반 연구위원과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제1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실상 변호사라기보다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을만큼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KT는 윤리경영을 통해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는2009년 취임사에서 “통합 KT 윤리경영실의 선배 법조인과 협력, 법률적 뒷받침으로 앞으로 통합 KT의 새로운 도약에 일조하고 싶다”면서 “이석채 회장이 지향하는 통합 KT 재도약 및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2011년 현재 이상직은 KT 법무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다른데도 아니고 윤리경영실이라니 진짜 개그가 따로 없습니다. ㅋㅋㅋ
얼마전...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님은 KT의 2G 종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모호한 승인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인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노인분께서 여기는 지역구라서 그런 정책적인 것은 모르니 국회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국회 이경재 의원실로 전화를 하니...
해당 보좌관이 회의와 업무로 바쁘니 다시 전화하라고 하고, 그래서 한시간 후 다시 했더니 회의와 업무로 바쁘다고 하고 다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한 삼십분 후 전화를 했더니 또 다시 회의 중이라서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오후부터 저녁까지 전화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답변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반나절 동안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담당 보좌관과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님 지역구의 유권자 분들은
이렇게 바쁜 의원님과 보좌관들을 위해 앞으로는 절대 민원 같은 것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넣으려고 해도 넣을 방법이 없고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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