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는 무형의 한정된 국민재산으로서 무분별한 사용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용도에 따라 주파수, 출력 등을 정해 허가하고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파이용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파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전파설비를 사용하면 다른 무선국이나 TV, 라디오 시청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인증(형식검정, 형식등록) 표시가 부착된 기기를 구입한 다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 시설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반드시 전파관리소에 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무선국을 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전파응용설비도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선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인증(형식검정, 형식등록) 표시가 부착된 기기를 구입한 다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 시설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반드시 전파관리소에 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무선국을 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선국 운용시에는 사용주파수, 공중선 전력,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 허가증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신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았다할지라도 준공검사를 받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방송통신기기를 판매할 경우 방송통신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송통신인증표장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성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 판매하는 기기에서 불요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통신장해 및 오동작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청탐지를 빙자한 불법 도청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감청탐지업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등록요건 : 탐지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기술인력, 재정능력, 탐지장비보유
-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불법감청설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가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이동전화복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동전화 단말기를 복제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 이동전화를 복제의뢰한 자 : 복제자와 공동정범 처벌(형법 제30조)
- 복제한 이동전화를 판매,진열,보관,운송 및 설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6조)
- 복제 이동전화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7조)
무선국 이용시 준수사항
쾌적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선국은 타 통신에 혼신, 잡음, 기타의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군사비밀, 국가외교 비밀, 국가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통신보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해야 하며
-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호출명칭 및 표시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선설비 품질의 준수사항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 대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내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전파법령을 위반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가없이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전파법 제 8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전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없이 전파응용설비를 개설하거나 운용한 경우 : 전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전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방송통신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 전파법 제 84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송통신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 또는 유통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송통신인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제작ㆍ진열ㆍ보관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 전파법 제 72조에 의거 허가취소
- 전기통신을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공개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과태료처분의 경감 및 과중
-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
-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처분기준의 1/2까지 과중
- 위반사항이 2이상인 경우
-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처분의 해제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운용제한 처분 기간 중에 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상태가 시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해제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