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A양과 같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SOS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부모님)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사례에서 A양의 긴급상황 신고를 받은 112신고센터는 즉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찰력을 투입, 신고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하게 되죠.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112앱·U-안심서비스 등 3가지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SOS」: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
「112앱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급시 112앱 터치로 신고
「U-안심서비스」: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 신고
* 배움터 지킴이 :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일부 계약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정도로 학교폭력예방, 등하교 지도 등의 역할 수행
범인이 신고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장점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 신고자 위치와 위급상황을 동시에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이데요. 기존 112 신고는 구두로 위급상황 등을 알려야했지만 이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B주부의 말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경우 범인이 바로 옆에 있으면 겁을 먹어 전화를 하기 어려운데 SOS 서비스와 같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경찰의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범죄예방 심리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 서비스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신고 및 위치확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심리효과로 아동범죄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휴대폰을 이용하는「원터치 SOS」의 위치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SOS 국민안심 서비스」가운데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금년 4월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학기부터는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112앱 서비스는 금년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 후 ’12.1월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