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볼링
동호회 (골드존)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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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
볼링동호회의 명칭은 전국 볼링 동호회 부천 모임인
“골드존” 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볼링을 통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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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제 3 조(회원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서
볼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 4 조(회원 가입 및 구분) |
1. 본 클럽의 가입은 온, 오프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1회 참석 시 신입회원 |
자격이 주어지며 2회 참석 시부터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2. 준회원은 정기모임을 3회 이상 모임 참석 시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
입회비 1만원+@(클럽티값)을 완납하는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한다. |
3. 특별회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상 모임 참석이
일정기간 어려울 때 임원진에 동의 하에 2개월간 특별회원의 |
자격이 유지되며 이후 기간은 임원진과 협의 하에
임원진 과반수 이상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일 때 |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예- 생계유지,군입대,해외
및 지방 장기출장...) |
단, 특별회원 기간연장 신청시 밀린 회비를
완납하여야 연장이 가능하다.(선입금 가능) |
4. 회장은 회원자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임원진 회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할수 있다. |
제 5 조(자격 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
1.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본인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2. 본 회의 명예훼손, 회비 미납 등으로
회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
인정할 경우 제명할 수 있으며 탈퇴를 권고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
3. 상주 볼링장내 타 클럽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진
탈퇴로 인정한다. |
4. 정회원이 본 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오프라인 모임(정모)에 참석을 하지 않을 |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되며 회비는 준회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모 2회 이상 참석 시 다음 모임부터 |
정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단, 특별회원의 경우 기간이 끝나는 달부터 한
달을 유보한다.) |
5. 준회원이 본 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오프라인 모임(정모)에 참석을 하지 |
않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 |
6. 개인적(생계유지, 군입대, 해외 및 지방출장
등)인 상황으로 탈퇴되었을 경우 재가입시 임원진의 회의를 걸쳐 |
회원 자격을 획득한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다. |
7. 본 회에 무리를 끼쳐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는
제명된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재가입 조건이 되며 임원진의 |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때에만 재가입이 인정되며
만약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에는 재가입을 불허한다. |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
2. 본회의 회의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
3.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할 권리 |
4. 회비 납부와 재정부담의 의무 |
5. 정기 모임, 정기 번개 참석 여부를 댓글이나
문자 또는 전화로 필히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을 시 |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
6. 일반번개시 덧글필수이며 레인부족시에는 먼저
온순서로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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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제 7 조(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총 무 1명 |
4. 경기이사 1명 |
5. 고 문 4명 |
제 8 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기 중 부득이하게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제 9 조(임원의 임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2 .부회장: 본 회의 운영및 모임 일정을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
대외 활동시 섭외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
대행한다. |
3. 총 무: 본 회의 재정 관리를 한다. |
4. 경기이사: 본회의 모임 공지 및 모임 내에서
대내외 경기 진행 시 경기 진행을 수행한다. |
회원들의 에버를 산출하여 임원진 회의 후 공표하고 |
온오프 신입회원관리및 모임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5. 고문: 임원진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
필요 시 고문단 회의를 거쳐 감사의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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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제 10 조(회의구분) |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
또는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
안건이 상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1 조(의결정족수) |
본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 12 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임원선출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각종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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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정기모임 및 재정 |
제 13 조(정기모임) |
본회의 정기모임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 개개인은 볼링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 정기모임은 매달 2주, 4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공휴일은 제외로 한다. |
ㄱ. 정모시 정확히 명기된 시간에 진행 할것이며
이후 늦게 오시는 분들은 3프레임이 지나면 다음 게임에 |
참가할수 있다 |
ㄴ. 정모시 개인전 4게임 첫번째 정모 총점시상이며
두번째 정모 에버시상한다. |
시상은 각 그룹별 1위만 시상한다. |
단, 월회비 미납시나 클럽티를 미착용한 회원은
시상제외시킨다. |
참고로 참가관련 덧글은 모임날 오후 6시전에 밴드나
게시글에 달아주세요. |
(정기전 42명이 넘을시 대기로 한다) |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친목교류 전,
직장대회, 클럽대항전 등 대외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4. 정회원은 2개월에 최소 정모1번이상 참석의
의무를 지닌다.미달시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
5. 정모 참석시 남자들은 반바지 및 칠부 바지는
금한다.(정모때만 적용) |
제 14 조(정기번개) |
본회의 정기번개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모임은 매달 1주, 3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실시하며 공휴일은 제외로 한다. |
ㄱ. 정번시 기본 3게임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을 진행할 수 있다. |
ㄴ. 처음 시작하는 게임을 포함하여 3게임까지 다음
달 에버산정에 포함되며 |
늦게 참석하여 2번째 게임부터 참석시에는 본인 에버점수 + 2게임 에버로
다음 달 에버산정에 포함한다. |
ㄷ. 원활한 게임진행을 위해 정모와 마찬가지로
3게임 예약을 진행하며(게임당 3,400원) 그 이상 진행되는 |
게임은 챔프, 클럽대항전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 그 금액으로 각자
계산한다. |
ㄹ. 정기번개 진행방식은 일반번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제 15 조(수입) |
본 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월회비는 한달 기본 회비로 정모와 무관으로 월
일만 원(\10,000)을 납부한다. |
① 본회에 부부가 같이 활동하고 있으면 1인에
대하여 100% (10,000원)를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
단, 부부중에 회비면제 받는 임원인 경우 50%
(5,000원)할인한다. |
② 특별 회원의 월회비는 오천원(\5,000)으로
한다. |
ㄱ.특별 회원 2개월후 본인 의사로 연장을 원할경우
운영진에서 합당하다 판단되면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
이에 연장시 특별회원 월회비(5,000원)는 전액
완납을 하여야 하며 특별회원 기간중 |
본인이 복직 의사를 표명하면 언제든지 복직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ㄴ. 회칙에 근거하여 특별회원 기간중 이지만 정모에
나오면 당일은 정회원의 준하는 자격을 |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③ 회장 과 총무,경기이사 는 월회비를 면제한다. |
④ 월회비 1년치를 선납할 경우 1만원을 감면하여
11만원으로 하되 1월말 까지 총무에게 완납하여야 한다. |
2. 모임 회비는 매 참석 시 다음과 같다. |
정회원: 정기 모임 시 일만 오천원(\15,000/
게임 비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시 번개시는 게임비만 낸다. |
준회원: 정기 모임 시 이만원(\20,000/
게임비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시 번개 시는 게임비만 낸다.(신입회원 포함) |
특별회원: 모임 참석 시 정회원과 같다. |
3. 정기 모임에 대하여 다음 항에 해당 시 벌금을
회비로 적립한다. |
다음 항에 들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1) 클럽티 미 착용시 벌금 1,000원을
납부한다. |
2) 당일 에버가 기준 에버보다 6 ~ 10점 미달
시 벌금 1,000원을 납부한다. |
11 ~ 15점 미달 시 벌금 2,000원을
납부한다. |
16 ~ 20점 미달 시 벌금 3,000원을
납부한다. |
21 ~ 25점 미달 시 벌금 4,000원을
납부한다. |
26점 이상 미달 시 벌금 5,000원을 납부한다. |
제 16 조(자산의 단체성) |
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 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반환요구를 할 수 없다. |
제 17 조(지출) |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가 회비를 지출한다. |
1. 정기모임 게임비, 시상품비를 지출한다. |
2. 전국대회, 창단게임 참가시 클럽 참가비를
지원하며 차량 지원시 유류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1) 탑승인원은 개인당 일만원을 부담한다. |
2) 차량을 렌트시에는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
지원금을 책정한다. |
(단, 차량을 지원시 차량지원 덧글 또는 회장의
인정시에만 지급한다.) |
3) 전볼동 카페에 올라온 공식 초청게임에 한해
회장(운영진 1명)에게 5만원 지원 (단,전국대회 제외) |
4. 시상 |
1) 매월 (1차 정기전 4게임 총점 2차 정기전
4게임 에버향상)으로 순위를 가려 그룹별 1위만 시상한다. |
그룹별1위: 5천원 상품권 |
2) 경기이사의 권한으로 이벤트 시상을 할 수
있다. |
5. 클럽대항전 지원관련-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상금 또는 상품을 해당 팀원이 획득한다. |
- 입상자혜택은 상위 순위에 입상한 한 팀만 상품권을 지급한다(1인 5000원권
1매) |
6.1년 정기모임 만출석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1인 10000원권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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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칙 |
제 18 조(경조비) |
본 클럽 회원의 애·경사시 다음과 같이 본
클럽명의로 축의, 조의금으로 표시한다. |
1. 회원의 애사(부모 및 장인,장모,시부모)는
조의금은 조문하러 가시는 회원님과 조문은 가시지 못하지만 |
정성을 모아 주시고 싶은 회원님을 대상으로 각출하고
회비에서 일부을 지원한다. |
2. 회원 본인 사망 시에는 조의금은 조문하러
가시는 회원님과 조문은 가시지 못하지만 정성을 모아 |
주시고 싶은 회원님을 대상으로 각출하고 회비에서
일부을 지원한다. |
3. 경사시는 참석하는 회원님의 대상으로 각출하고
회비에서 일부을 지원한다. |
4. 본인 결혼 시 계속 활동 시에 참석하는
회원님의 대상으로 각출하고 회비에서 일부을 지원한다. |
5. 준회원은 위 사항에 해당 없음. |
6. 위 사항들에 대한 회비 지급은 다음과 같다. |
단, 경사는 회원 본인의 결혼및 개업만을 인정하며,
애사는 회원 본인을 포함 회원의 부모 까지만 인정된다. |
* 경사시 회비 지급* |
-. 결혼 시 1년 이상인 정회원에 대해서 회비에서
100,000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
-. 개업 시 1년 이상인 정회원에 대해서 회비에서
50,000원상당 화환을 지급한다. |
* 애사시 회비 지급* |
-. 1년 이상인 정회원에 대해서는 회비에서
100,000원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
(부부가 같이 활동할 경우 한명만 지급 /
(형제,자매,남매)가 같이 활동할 경우 인원수에 맞게 지급 |
* 위의 금액은 향후 운영자 회의를 거쳐 변경 될수
있으며, 회원의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
제 19 조(위임사항) |
기타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 처리하고 차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단, 정모 및 온라인 카페를 통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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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 본회의 회칙은 2017. 02. 01부터
시행한다. |
2.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3. 기준 에버러지 산정 |
1)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
2) 매월 새로 책정하며 정기모임, 정기번개 점수를
토대로 책정한다. |
3) 남자 160점이하, 여자 150점 이하는 매월
경기이사가 조정 |
매월 에버를 산정 하지만 위 점수 이하의 회원들은
초보가 많고 또한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
에버가 급 상승 하는 관계로 매월 경기 이사가 정모
점수 뿐만 아니라 수시번개시 나오는 점수를 |
토대로 재조정 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에버를 산정
하겠습니다. |
4. 야유회 및 단합대회 |
1년중 1회에 걸쳐 공식적인 MT를 허용하며 1인
일만원을 지원하며. |
최대20만원을 회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석자들이
각출한다. |
5. 퍼펙트 및 800시리즈 달성 |
본 회원중 퍼펙트게임 달성시 기념패 를 제작하여
시상한다. (본인1회한) |
본 회원중 800시리즈(3게임합산800점이상)
달성시 기념패를 제작하여 시상한다. (본인1회한) |
( 퍼펙트 및 800시리즈 2호 부터는 기념품으로
대체한다.) |
6. 상반기 및 년말게임 게임 규정 |
ㄱ. 핸디 적용 ( 개인전 매 게임당 적용 ) |
① 기간 : 상반기 결산 게임 : 1월부터 ~
5월까지 |
하반기 연말 게임 : 7월부터 ~ 11월까지 |
② 정모 참석시 +3점의 핸디가 누적하여 주어진다. |
③ 정번 참석시 +2점의 핸디가 누적하여 주어진다. |
④ 전국대회 참가시 +5점의 핸디를 적용 |
이는 골드존을 대표하여 전대및 교류전에 참가하는
것이고 더 많은 참가를 유도하며 |
많은 참가 회원님들 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
입니다. |
ㄴ. 정모 10회중 50%인 5회미만(정모5회)
참가 회원님들은 볼시상에서 제외 |
이는 참여를 많이 한 회원님들이 골드존에 기여를
많이 했고 그에 따른 상을 받는게 |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어 정하였습니다. |
ㄷ. 특별회원,준회원,신입회원및 월회비
미납,참가덧글 미기재시 참가는 할수 있으나 |
본시상 및 행운상 시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기념품을
수여 하겠습니다. |
ㄹ. 특별회원 에서 정회원으로 복직 |
특별회원인 경우 상반기 게임과 하반기 게임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은 4월과 10월안에 |
정회원 으로 복직이 되어야만 정회원으로 참가가
가능. |
ㅁ. 상반기 및 연말게임시 에버적용 |
에버는 결산 게임 전월(5월, 11월)까지 정모,
정번 점수로 에버 산정하여 적용하는것으로 한다. |
ㅂ. 시니어 핸디적용 만55세부터 1점 적용 |
ㅅ.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결산게임전 운영진
회의를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