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용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해서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 첫번째로 장애와 장해라는 용어에 대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애와 장해는 현재까지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장애는 '가로 막아서 거치적거림'으로, 장해는 '거리끼어 해가됨'으로 풀이되어 있어
'장애'는 불편의 의미가 더크고, '장해'는 손해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1. 장애(障碍, Disturbance), 장애율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장애'라 하며,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임. 즉, 호흡장애, 소화장애, 간기능장애 등
2. 장해(障害, Impairment)
가. 신체장해 및 신체장해율
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신체의 기능이상 및 형태학적 변화를 말하며, 순수한 의학적 용어라기
보다는 배상 또는 보상용어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나. 노동장해(Disability), 노동능력상실율
신체장해에 비의학적인 다른 여러가지 인자들 즉, 나이, 성별, 교육, 경력, 직업 및 숙련도와 경제 및 사회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활동능력의 저하를 말한다. 정확히는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노동능력의 감퇴를 말함.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와 농부의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그 손가락의 절단이 피아니스트와 농부에게 어느 정도의
활동능력을 저하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것이 노동장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장애와 장해가 널리 혼용되고 있지만,
손해배상적인 측면에서는 "장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