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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진공인중개사 원문보기 글쓴이: 몽산(蒙山).송영환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과 명도소송 비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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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임차인 명도책임- (아래는 최광석 변호사님의 글 원용)
매매하는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일정시점까지 임차인 명도(인도)를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계약체결 후 2달 이후 시점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고,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을 내보기로 하는 것이다. 결과정에서 많은 매도인들은, ‘2-3개월 정도면 무난히 임차인 정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다. 매도 인 생각에는, 임대차계약도 종료된 마당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임차인이 알게되면 인간적인 도리상으로라도 명도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임대인의 예상은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정 기간 내에 명도해 주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깨져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임대인(매도인)의 처지를 이용해서 상당한 돈을 요구하는 악의적인 임차인도 있고, 또 이런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목적물에 시설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유를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고 싶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인에게 약속한 2-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재판으로 명도를 완료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주장으로 충분히 공방(攻防)을 하고 그에 따른 입증절차를 밟아가면서 한번 재판기일이 속행(續行)될 경우 최소한 2-3주는 걸리게 되고, 또 판결 이후에도 실제집행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우리의 재판현실에 비추어 볼 때, 2-3개월 이라는 시간 내에 재판으로 임차인을 내 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역시 재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법원에서 온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하지 않고 피하게 되면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달 이상을 지체할 수 있다. 재판결과 자체도 낙관하기 어렵다. 법적인 용어로 하자면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 시 임대인이 승소, 즉 가처분 인용(認容)결정이 선고된다는 보장도 없다.
가처분은 그 성격상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게 되는만큼 가처분 인용은 가처분신청인의 주장이 거의 명백할 뿐 아니라, 속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해서 임차인을 신속하게 명도집행해 버린 이후에, 향후 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가처분을 통한 즉각적인 명도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사정, 예를들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익비, 필요 비,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존재하는 사정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명도가 되어버리고 현상보존이 되지 않은 상 황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가 점유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되고 임차인의 이런 각종 권리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리할 방 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제 때 명도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정도의 필요성만으로 명도 단행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명도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명도를 완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본안소송 없이 명도단 행가처분신청만 제기했는데, 2개월간의 가처분재판 끝에 ‘가처분재판을 통해 명도할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어버려, 결과적으로 본안소송을 통한 구제마저도 힘들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 임차인명도합의는 신중하게 해서 명도기간을 충분히 여유있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명도되지 못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기간까지 명도완료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없이 받은 돈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계약내용을 관철시킬 필요도 있다. ① 먼저,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겠다는 욕심으로 재판은 시작하지도 않은 채 임차인과의 협의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원만하게 합의되 면 다행이지만 만약 합의되지 못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시간을 그 만큼 허비하는 셈이 된다. 재판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임차인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은 오히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도 있다. 그렇지만, 명도소송은 다른 종류의 재판에 비해 법원비용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이고, 변호사 보수는 재판을 제기하면서 바로 정식선임하기 보다는 향후 합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일단 당장 필요한 명도소장을 제출하고 명도소송과 함께 필요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정도로 변호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런 법적조치를 한 이후에 임차인과 원만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리적인 부담을 주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이 않되면 재판결과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 을 임차인이 가지게끔 하여 임차인 스스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게할 수 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차인의 감정을 건들일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수많은 명도업무를 처리해 본 필자의 경험상 분쟁해결은 감정보다는 실리(實利) 에 근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 의식해서 재판진행 자체를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고 본다. 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명도재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 즉, 매매계약이 깨지게 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배상, 잔금수령이 지체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불법적인 점유로 인해 이런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배상청구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갖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막무가내로 재판을 지연하 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로는 향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임차인의 불법적인 점유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도인이 입게 되는 위약금배상과 같은 손해는, 임차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임대인(매도인)에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실무상 해 석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상대방(임대인, 매도인)이 이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손해발생의 우 려가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게 되면 실제 배상을 받는데도 유익할 수 있다. 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의 경고를 재판의 방법으로 하게 하면 임차인이 느끼는 부담은 그 외 의 방법보다도 당연히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제 때 명도가 되지 않으면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화급을 다투 는 사안일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다만, 손해배상소송 제기로 인해 명도소송의 심리에 시간적인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재판으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안 역시 매매계약을 체결해두고 명도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한 케이스였다. 다만, 이 사건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사정이 있어 임차인 문제 로 명도가 몇 개월 지연되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적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엇다.
이 사안에서 필자는, 매매대금 160억원 중에서 절반인 80억원은 임차인을 명도한 이후에 정산한다는 매매계약조항 을 근거로, 임차인이 부당하게 불법적인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임대인이 잔금을 제 때 못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난하게 명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실제 배상 받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명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이 소송에서, 실제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까지 선고되었다). 제도하에서는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체결과정이나 임차인과의 협상, 재판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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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덧붙이는 의견***
* 명도소송(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 장래이행청구도 가능)이나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묵시적 갱신없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2기의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면 즉시 해지효력이 발생하지만 명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여 주어야 한다.
* 가장 효과적인 명도방벙으로는 미리 임대차계약시에 또는 그 후라도 이사비용등을 합의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 를 받아 놓으면 명도집행이 가능하나 당초에 받은 "제소전 화해조서"는 그후 임료나 임차인이 바뀌는등 당초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종전에 받은 화해조서로는 집행이 불능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화해신청서 서식은 제일 마지막에 별지로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도단행 가처분에서의 시급성등 보전의 필요성,...
특히 명도단행 가처분에서는 채권자가 장래 회복하지 못할 손해의 발생이 아니라 회복가능한 손해라면 시급성이 없 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로 인해 유익비나 필요비, 부속물 매수 청구권등 오히려 회복못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임대차에서 목적물이 공장으로서 방치하면 기계가 손상됨은 물론 거래가 끊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되는 데 임차인이 더구나 행방불명인 상태라면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명도 단행가처분이 허용될수 있다.)
2. 연체된 임료에 대한 지연 손해와 명도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차이점
연체된 임료에 대한 가산금등 연체에 대한 손해는 임료연체에 대한 것으로 명도의무를 위반하는 데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임으로 그에 따른 일반적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청구가능하며 한편 명도의무는 계약기간 종료(임대기간이 묵 시적 갱신사유에 들어서는 안되고 분명히 임대차가 법률적으로 종료단계에 있어야 한다.)등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명 도청구권이 발생해야 한다.
3.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과의 관계
명도소송도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고 또한 재판부에 시급성을 소명하면 좀 더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주기도 함으로 청구의 실익이 있다. 따라서 시급하다고 하여 실패의 위험성이 있는 "명도단행 가처분"만을 신청하였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음으로 그런 경우 본안인 "명도소송"도 병행할 필요도 있다.
4. 출입금지 가처분과의 관계
명도단행과 약간 성격이 다른 겨울에 농한기를 거쳐 다시 농사철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유권자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기간이 끝났는 데도 농사를 방해하고 있어 농작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반면 임차인에게 회복못할 손해발생 예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출입금지 또는 농사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5.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재판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면 임대인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도집행을 할 수 없어 집행불능에 빠짐(점유 이전이 변론 종결후라면 승계집행이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승계집행문을 받기 위해 언제 점유이전이 이루어 졌는 지 를 쟁점으로 다시 다투어야 함으로 매우 어렵다.) 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으로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보아야 한다.
6. 명도소송과 연체된 차임등
명도소송에서 밀린 차임 및 공과금 등 모든 채권을 함께 청구하시면 될 것이다. (이때 남는 보증금에서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까지도 공제가능할 것인지는 명도와 관련하여 연구할 문제가 있다. 왜냐면 선의로는 공제를 안해 줄 것이고 이런 강제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은 후행성으로 이를 공제하는 조건으로는 집행문부여가 사실상 어려워 시급한 명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명도집행후 변제받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다.)
7. 소송 중 사망한 경우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르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판을 다시 할 것은 아니고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거나 판결문 경정신청을 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남편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 데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론종결후 승계가 아닌 한 승계집행문 부여가 어려워 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함으로 미리 점검 을 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주택같은 겅우에는 아예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9. 승계집행문의 경우
변론종결후 승계받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승계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등 대세적인 물권적 청구에 국한되고 대인적인 채권적 청구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는 승계집행 권원이 부인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한 채권적 명도소송의 판결은 승계집행이 안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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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 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 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그럼으로 쉽사리 인용되는 게 아님)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 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 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 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3항제2호, 「민사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접수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제203조). -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목록(목적물 부분의 도면 등 포함)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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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피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부동산등 명도 청구의 화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 화해조항 기재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20○○년 ○○월 ○○일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 보증금 ○○○원에 임대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며, 월 임료는 매월 ○○ 일에 금○○○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러한 위 계약에 관한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 간에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계약 만료일인 20○○년 ○○월 ○○일 원상복구하여 명도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월임료로 매월 금○○○원을 매월 ○○일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임차권 및(임차보증금)을 타인에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월 임대료를 ○회 이상 연체할 경우 위 제 1항 기재 점포를 즉시 명도한다.
4. 피신청인이 임차한 점포에 대한 권리금,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5. 임대기간 종료 후 명도지연으로 인한 명도 소송비용 및 강제 집행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청인은 위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한다.
7. 피신청인은 임차기간 중 피신청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하는 화재․도난․안전사고 등에 의한 위 점포의 시설 파손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피신청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내부수리를 할 때에는 반듯이 신청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9.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임대차계약서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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