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인 관리프로그램 중에서)
가. 허리 아파 죽겠는데 계속해서 마스크와 귀마개만 쓰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으로 인해 팔, 어깨, 목 허리 등이 아파 죽겠는데 계속해서 마스크와 귀마개 등만을 쓰고서 작업을 해왔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문제되는 작업환경을 평가한답시고 주로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소음 등의 측정만을 계속 반복했지 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어깨, 허리 등에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근골격계질환은 직업병이 아니어서?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이다. 어느 공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문제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장해 문제를 꼽으라면 그리고 작업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가 바로 근골격계질환이다.
나. 근골격계질환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 연간 발생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250,000여명으로 전체 직업병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인 손실비용이 450-540억불 정도에 달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 나라 전체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할 때 약 25,000여명 정도 추정되고 있다. 또한 00자동차 공장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24.1%가 근골격계질환자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의학적인 검진을 통해 51명이 집단적인 직업병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문제인 것이다.
다. 왜 근골격계질환이 문제인가?
근골격계질환은 주로 근육과 신경, 관절 부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노동력 손실이 가장 크고, 이는 곧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상 생활 및 작업과정에서 심각할 정도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이익증대 측면에서 사업주들이 예방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근골격계질환의 의의, 종류
가. 의의
경견완장해, 경견완증후군, 반복운동성 장애(Repetitive Strain Injuries, RSI),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누적외상성장애(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이를 통칭하여 보통 근골격계 질환이라 한다.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연골, 건, 인대,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허리, 무릎, 어깨, 팔, 손목 및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를 말한다.
▶노동부고시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서
"오랜 시간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인 단순반복작업으로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어깨․팔․팔꿈치․손목․손등의 신경․건․근육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로 정리되고 있다.
나. 종류
(1) 근막통증증후군(MPS,Myofascial Pain Syndrome)
근육성 통증으로 국소부위의 통증, 통증 주변 근육의 단단한 밴드의 변성, 이들 밴드를 압박했을 때 압통점이나 압박한 곳보다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연관통, 근육이 붙는 관절의 운동범위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통증유발 물질을 보낸다. 주 증상은, 침범하는 근육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증상을 정리하면,
1) 어깨가 무겁고 뻣뻣하거나 누르면 통증이 발생한다.
2)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 눈이 아프고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3)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4) 눈주위, 한쪽 머리의 통증, 귀울림(이명),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다.
5) 목주위 근육의 긴장이 심해 목이 뻣뻣하고 잘 돌아가지 않고 두통이 생긴다.
6) 허리나 엉덩이에 통증 유발점이 있으면 영덩이와 다리가 저리기도 한다. 등이며
원인은 주로
1) 반복적인 동작으로 동일 근육의 사용
2) 장시간 고정된 자세
3) 스트레스(스트레스가 쌓이면 머리, 뒷목,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자신도 모르게 긴장됨) 임.
(2) 수근관증후군
직업 관련 수근관 증후군은 누적된 외상에 의한 질환으로, 손과 손목에 어떤 생화학적 자극(손의 반복적인 움직임 ; 도구나 물체를 강한 힘으로 잡는 행위; 손과 손목의 거북한 자세 ;수근관에 대한 직접적 압력 ; 진동하는 작업도구 사용)을 주는 일에 대하여 생긴다.
많은 서비스업과 산업분야에서 반복적인 손의 움직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고위험군과, 다른 반복적 외상에 의한 질환이 계속 확인될 것이다. 수근관 증후군과 관련된 비직업적인 요인으로는 당뇨, 류마토이드 관절염, 임신을 들수 있으며, 이들 요인을 가진 환자들 또한 직업관련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진단은 신체검사나 전기적 진단방법에 의해 확인된다.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임상적 평가를 통해 배제되어야 한다. 수근관 증후군을 비록 손목 움직임 제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약물 등에 의한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기는 하나, 이 질환이 직업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작업을 바꾸지 않고 계속한다면 증상이 다시 생길 것이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는 손의 움직임과 관련된 직업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근관 증후군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진행하여 손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 작업도구, 작업장의 변화를 통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서의 수근관 증후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3) 데꾸방씨 병
엄지 손가락의 등쪽에 있는 장 무지외전근(엄지손가락을 펼치는 힘줄)과 단 무지신전근(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쫙 펴는 힘줄)이 만나는 지점에 발생하는 협착성 건초염으로, 엄지손가락편에 있는 요골 경상돌기 부근의 통증 또는 엄지손가락을 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주증상. 주로 손과 손목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공정, 가위질,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돌리는 드라이버 및 볼트 너트 작업,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주 원인임.
(4) VDT증후군
(5) 척골신경포착신경병증
손바닥내 내측부의 손목부근에 있는 척골관(Guyon's canal)이 좁아져서 척골신경이 눌러져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장해가 발생한 질병으로서, 새끼손가락부의 감각이상, 새끼손가락을 펼치는 힘이 떨어지고, 손 등에 5번 중수골이 두드러지는 것(골간근의 위축)이 주 증상. 원인은 손바닥으로 망치질하는 작업(둔탁한 외상), 척골관내 결절종, 척골관내 지방종이나 척골동맥의 동맥류 등.
(6) 누적외상성질환
수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단순화된 반복 업무, 강한 노동 강도에 의하여 목, 어깨, 팔로 이루어지는 상지의 통증, 저림과 마비의 증상으로 시작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경견완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20년간 미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이러한 누적외상성질환의 감소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이웃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일본 산업의학회에서 “경견완증후군 전문위원회”가 발족되어 진단기준, 직업병 인정기준, 관리기준 등을 작성한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 최초로 누적외상성질환으로 공식적인 업무상 질병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로는 1986년 모 방송국의 타자수로서 행정소송을 거쳐 직업병 인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이며, VDT 작업과 관련된 대책 활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89년이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누적외상성질환 관련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발생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도 수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7) 기타
3. 실태
가. 발병실태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전체 직업병환자에서 누적외상성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IMF이후에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1999년 12월 조사결과 전체 업무상질병자 중 12.7%를 차지하던 근골격계질환자 비율이 2000년 12월에는 24.3%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증감비율에서도 70.8%를 차지할 정도로 근골격계 관련 업무상질병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작업형태가 단순반복 작업으로 세분화되고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장설비의 자동화, 여유시간의 축소, 다기능화로 인하여 노동강도가 강화됨은 물론 IMF사태이후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가 감축되는 등 노동 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는 작업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증가시켜 근골격계질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내의 근골격계질환 환자의 수는 전체 직업병 환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동부, 1998). 이는 미국의 경우 전체 직업병 환자 중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43.3%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과 그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인천대학교 산업공학과, 자동차공장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실태에 관한 연구)
나. 사례
사례 1) 과다사용으로 발생한 팔꿈치인대 손상
기아 중공업의 김 모씨는 95년 6월에 처음으로 오른쪽 팔꿈치 인대에 통증이 생겨 마산 복음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과정 중에도 반복되는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96년 6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임정근 정형외과로 옮겨 물리치료를 받고 또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다시 마산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97년 1월부터 신마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치료에 의한 차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97년 2월에 수술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10년 동안 불편하고 고정된 자세로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왔던 바 이에 불복하여 작업과정에 대한 설명과 작업일지 그리고 작업자세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심사청구에서 승인되었다.
사례 2) 작업으로 악화된 대퇴부 무혈성 괴사
대림자동차의 문 모씨는 91년부터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을 계속 하여왔고 95년 3월에 갑자기 허벅지가 땡기듯이 아파서 의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좌골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95년 4월경에는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창원신경외과에서 우측고관절 염좌와 우측 슬관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문씨는 회사에 작업으로 인해 생긴 병 같으니 산재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처음에 작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지다 보니 회사 눈치도 보이고 해서 95년 6월 치료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그 후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해서 할 수 없이 자비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 결국 양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라는 진단을 받아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 산재 신청을 하였다. 문씨의 대퇴골 무혈성 괴사는 계속적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기계를 수리해야 하는 작업자세로 인해 대퇴골 괴사가 악화되었다고 인정이 되어 산재 처리를 받게 되었다.
다. 보호실태
(1) 정부 통계에 집계되거나 연구되는 누적외상성 질환자의 대부분은 VDT 작업자 (전화교환원)와 조립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 제조업과 같은 반복작업자들의 직업병 인정자수는 극히 적어, 아직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2) 또한 산재요양 신청과정에서 누적외상성질환과 관련된 직업병으로 신청하더라도 관련 기관의 직업병 분류 과정에서 사고성 재해로 집계되는 등 통계체계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통계상에서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누적외상성 질환자 수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산재 요양기관 (구로의원)에서 제조업 근무자 중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신청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된 자가 `90년 3명, `91년 11명, `92년 5명, `93년 7명 등 모두 26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3) 한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단편적이나마 제조업체에서의 누적외상성질환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최재욱 외 (1996)는 자동차 부품에 소요되는 전자부품을 생산 조립하는 98명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작업분석과 설문조사 및 누적외상성질환 관련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신체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을 보면 경부 51.2%, 견관절 56.1%, 주관절 23.5%, 완관절 31.3%였으며, 이들 중 22.8%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개인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자가 16명 (16.3%), 요주의자가 12명 (12.2%), 재검자가 2명 (2.0%)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의 28% 이상이 반복작업과 관련된 누적외상성 질환자로 나타났다.
(4) 또한 자동차 공장 완성차 조립라인의 프레스, 도장, 조립, 차체, 엔진, 제조지원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적외상성질환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표 4]), 조사 대상자의 30% 정도가 누적외상성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NIOSH 기준) 제조업에서의 반복작업에 의한 직업병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5) 산재인정과정에서의 문제
4. 관계 법령
[별첨 1]
5. 판례의 태도
[별첨 2]
6. 결론
[별첨 1]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제정 1998. 2. 28. 노동부고시 제98-15호
개정 2001. 1. 4. 노동부고시 제2000-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4)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단순반복작업을 하는 자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단순반복작업"이라 함은 오랜 시간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형태를 말한다
2."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어깨․팔․팔꿈치․손목․손등의 신경․건․근육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등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요인등을 말한다
4."작업공간"이라 함은 작업대, 의자, 작업 기기 및 공구등이 놓인 장소로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5."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인간공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작업환경관리
제4조(작업시간)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등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빈번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작업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자세)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적합한 작업환경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에 협조하여 부적절한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시간 불편하게 지속되는 고정된 자세
2. 손으로 잡기에 너무 작거나 큰 물건을 장시간 잡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1, 2)
3.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3, 4, 5, 6)
4. 팔 또는 팔꿈치가 과도하게 비틀리게 되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7)
5. 팔 또는 팔꿈치를 지지대 없이 장시간 들고 있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8)
6. 팔 또는 팔꿈치를 과도하게 옆으로 벌리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9)
7. 팔꿈치를 어깨 높이 이상으로 장시간 들고 있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10)
8. 팔이 옆이나 뒤로 너무 뻗치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11, 12)
9. 머리와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이거나 또는 비틀리게 되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13, 14, 15, 16)
제6조(작업공간)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의 작업공간을 작업자의 신체 크기와 운동성, 작업대 및 작업기기의 조절 가능성, 작업형태와 방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것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체격(body bulk) : 키가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한랭시 두툼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
2. 머리 높이(head height) : 키가 가장 큰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스런 자세에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한다
3. 어깨높이(shoulder height) : 작업시 손은 어깨 높이와 허리 높이 사이에 위치시키며 손의 위치는 어깨 높이보다 높지 않게 한다
4. 손닿는 거리(hand movement range) : 팔 길이가 가장 짧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5. 손의 크기(hand size) : 손이 작은 사람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6. 팔꿈치 위치(elbow position) : 정상적인 작업대 표면은 팔꿈치 높이의 5~15㎝ 아래에 위치시키며, 아주 정밀한 작업인 경우에는 팔걸이를 제공한다
7. 작업대간 거리(inter-worktable distance) : 인접한 작업대와는 전후좌우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앉아서 하는 단순반복작업의 작업공간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것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작업공간(work space) : 팔 동작의 범위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작업대의 작업면(worktable surface) : 팔꿈치 높이 또는 약간 아래에 있도록 하며 이때 팔꿈치이하 부위는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로 기울게 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시 사용되는 의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것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바닥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적어도 35~45㎝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의자는 충분한 넓이의 등받이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체형에 따라 요추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및 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팔걸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작업시 근로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부분에서 등받이까지의 깊이가 38~42㎝ 범위가 되도록 한다
5. 의자의 앉는 면은 근로자의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야 하며 그 폭은 40~45㎝ 범위가 되도록 한다
사업주는 작업공간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증설하는등 작업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기조사) 사업주는 점검표(check list) 이용등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작업장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받은 보건관리자(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정기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밀조사)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기조사를 통해 심각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작업장내에서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조사는 인간 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개선계획) 사업주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조사에 참여한 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한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개선계획에 관한 내용을 해당 부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관리) 사업주는 반복 정도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반복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반복작업을 교대하도록 하여 한 근로자의 단순반복작업 시간을 가능한 줄이도록 한다
2. 반복적인 동작이 잦을수록 회복에 더 긴 시간이 요구되므로 빈번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사업주는 힘이 많이 드는 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공구는 개선하거나 동력을 사용하는 공구로 교체하도록 한다.
2.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 또는 물체는 손에 맞도록 하고 미끄럽지 않게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카롭고 단단한 면 또는 차가운 면을 가진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신체와 접촉하는 경우 장갑 또는 손목 지지대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진동공구 작업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진동공구는 가능한 가벼운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진동의 크기가 작은 공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진동의 인체전달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4. 진동공구의 연속적인 사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단순반복 작업장의 온․습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실내가 한냉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관리
제11조(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및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교육등)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단순반복작업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에 2시간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시 단순반복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 분기마다 1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순반복작업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4. 근골격계질환 관련 개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조치사항등
단순반복작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등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체조등)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체조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증상 설문조사등)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처음 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후 1개월이 되는 때에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증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밖의 단순반복작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6개월에 1회이상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증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 사업주는 제7조 내지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의 심각한 위험요인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증상의 호소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진단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판정은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의학전문의가 하여야 한다.
제16조(증상보고등) 근로자는 근무중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이를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통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판정기준)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별표 1과 같다.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임상적 평가를 통해 확인된 선천성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등 비직업성 원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은 제외한다.
1.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서 나타나는 통증, 지각감퇴, 이상감각, 무감각등 자각증상들중에서 하나이상의 증상이 확실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2.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진찰소견(Physical examination findings)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압통, 경결, 부종등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인정되거나, 전기근육 또는 전기신경 진단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증상 또는 소견이 발생하기 전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작업동작등의 작업조건을 포함한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8조(근골격계질환 건강진단기관의 요건) 사업주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요건중 일부를 갖춘 기관이라 하더라도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력기준
가. 산업의학전문의
나.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
다. 작업환경 및 인간공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2. 시설 및 장비
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장비
나. 컴퓨터 단층촬영기
다. 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
라. 기타 근골격계질환의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제19조(근골격계질환의 사후관리)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7-63호)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의해 요양신청하여 요양승인된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에는 가급적 단순반복작업이 아닌 작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공간, 작업자세 및 작업내용의 개선,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조정등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참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은 사업장내 산업보건 관리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부칙(1998.2.2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 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제17조관련)
1. 손․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Guyon 골관에서의 척골신경 포착 신경병증
나. DeQuervain's Disease
다. 수근관 터널 증후군
라. 무지 수근 중수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마. 수부의 퇴행성 관절염
바. 방아쇠 수지 및 무지
사. 결절종
아. 수완․완관절부의 건염․건활막염
2. 팔․팔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외상과염
나. 내상과염
다. 주두 점액낭염
라. 전완부에서의 요골신경 포착 신경병증(회의근 증후군 및 후골간신경 포착 신경병증 포함)
마. 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원회내근 증후군, 전골간신경 포착 신경병증 및 Struthers 인대에서의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등을 포함)
바. 주관절 부위에서의 척골신경 포착 신경병증(주관절 증후군 및 만기성 척골신경마비등을 포함)
사. 전완부 근육의 근막통증 증후군
아. 기타 주관절․전완 부위의 건염․건활막염
3.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견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나. 상완와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다. 상완 이두 건막염(상완 이두근 파열을 포함)
라. 회전근개 건염(충돌 증후군, 극상건 파열등을 포함)
마. 견구축증(유착성 관절낭염)
바. 흉곽 출구 증후군(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늑쇄 증후군 및 과외전 증후군등을 포함)
사. 상완부 근육(삼각근, 이두박근, 삼두박근등)의 근막통증 증후군
아. 견괄절 부위의 점액낭염(삼각근하 점액낭염, 오구돌기하 점액낭염, 견봉하 점액낭염, 견갑하 점액낭염등을 포함)
자. 기타 견관절 부위의 건염․건활막염
4. 목․견갑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가. 경부․견갑부 근육(경추 주위근, 승모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광배근, 능형근등)의 근막통증 증후군
나. 경추 신경근병증
다. 경부의 퇴행성 관절염
5. 기타 작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손․손목, 팔․팔꿈치, 어깨 부위, 목․견
갑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별첨 2]
【판시사항】
우체국 전신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TIOS방식으로 바뀌게 되자 업무량이 과중하고 환기가 잘 안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약하여 "VDT증후군"이 나타난 경우,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체국 전신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화국 전보소통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TIOS방식으로 바뀌게 되자 업무량이 과중하고 환기가 잘 안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약하여 "VDT증후군"이 나타난 경우,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재판전문】
【원 고】 이형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6. 5.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0. 12. 16. 체신부 산하 마석우체국 소속 10등급 전신원으로 채용되어 전신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3. 1. 1.부터 전신업무가 한국통신으로 이관되자 한국통신 구리전화국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그 후 1991. 11. 2.자로 한국통신 동수원전화국으로 발령받아 위 전화국 업무부 전신과에서 5급 전신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1993. 7. 1. 이후 전신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레시버를 귀에 착용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키보드를 쳐서 전보접수 및 소통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자, 원고는 그 후 자주 머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고 뒷목이 뻐근하다는 호소를 하다가 1995. 12. 18.경에는 근무도중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심신이 불안해지다가 심한 현기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질 것 같아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휴게실로 옮겨져 쉬어야만 했고, 그 후에도 하루에 몇 차례씩 어지럽다며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1996. 3. 14. 아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VDT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위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과로에 의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질병은 기존 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5. 15.자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불승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기존 질환이 없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하여 "VDT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없으며, 원고의 "VDT증후군"은 장시간에 걸친 컴퓨터 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1, 갑 제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모의 증언 및 당원의 아주대학교병원과 산업안전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내용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전보업무는 일반 우체국에서 모르스부호로 취급하다가 1970년 경부터 텔렉스통신으로 취급하였고, 1993년부터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텔렉스통신으로 전보업무를 취급하던 1991. 11.부터 동수원전화국에서 전보소통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근무형태는 첫 날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면 그 이튿날은 12:00에 출근하여 21:00에 퇴근하고, 그 이튿날은 18:00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9:00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 그 후 1993. 7. 1.부터 위 전화국 전보소통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TIOS방식으로 바뀌게 되자 전보소통요원들은 귀에 레시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가입자와 통화를 하면서 눈으로는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고 손으로는 키보드를 쳐 대화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위 동수원전화국 전신과 사무실 절반에 전자교환기기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좁아 환기가 잘 안되고, 또 종전 텔렉스통신을 할 때 전화접수를 받던 책상에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책상이 좁아 모니터를 정면에 설치하지 못하고 비스듬히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전보소통요원들은 머리를 약 15°정도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전보소통요원들은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손목, 어깨, 목 등이 저리고 쑤신다는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원고의 경우 그 증상이 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도중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심한 현기증과 어지러움증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고 휴게실로 옮겨지곤 하였으나 다른 전보소통요원들도 시력저하, 손가락, 손목, 어깨, 목 등 관절부위의 마비나 결림증상, 두통과 어지러움증, 만성피로 등의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3. 1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VDT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당원의 아주대학교병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VDT증후군"이란 시각단말표시기, 즉 VDT (visual or video display terminal)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자각증상은 눈의 피로(안통,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눈물이 나는 증상, 두통 등)와 어깨, 목, 팔, 등의 근골격계 동통,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 및 피부증상 등이며, 이 중 어깨, 목, 팔 등의 근골격계 동통은 누적외상성 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작업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어 신체증상을 보이는 장해로서 생체의 부적절한 상지의 운동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이나 부적절하게 고안된 장비 등의 상황에서 작업할 때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원고가 1996. 3. 위 아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주 증상이 어지럼증이고 그 외 우측 견관절의 동통, 목의 뻣뻣함을 호소한 점, 그 증상이 작업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나타나고 휴일이나 집에서는 호전되는 점, 원고의 작업이 VDT작업이며, 야근 및 하루 15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시간, 원고의 외상력이 없고 연령이 42세 정도로 젊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적은 점, 주위 동료들에게서도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경미하나마 발견된다는 점, 다른 임상전문의들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1994. 4. 22. 수원서민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류마티스인자가 양성이라는 검사소견일 뿐이고 원고의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염증성질환으로서 그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어떤 요인에 의하여 VDT증후군 등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VDT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하고 이러한 "VDT증후군"은 원고가 전보소통요원으로서 열약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장시간 동안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한 작업을 반복하므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