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한다는데...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각하
재판에 대한,
청구 행위가 부적합할 때 내리는 결정.
기각
재판에 대한,
청구행위가 요건을 갖추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는
서류절차 또는 적법하지 않을때.
기각은 이유가 없다는 뜻.
즉, 판결할 가치가 없을때.
1. 각하는 신청한 서류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맞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런, "서류가 부족"해서 접수 자체부터가
안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각은 신청한 서류도 맞고, 필요한 서류도
첨부되었는데, 심의한 결과 "이유 없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서류를 보충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한 번 결정난 것이라 똑같은 이유로
신청하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각하는 절차 등의 미비로 내용을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고..
기각은 그래도 내용은 한번보고 판단하며,
역시, 내용이 적합치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구인에게 비용을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때의 공탁금을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의 귀속을 명 할수 있으며,
여기서,
각하 : 절차상의
하자등에 따라 요건을 불비한 경우.
기각 : 심의결과 그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리거나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하는
서류등의 미비로 다시, 빠꾸 시키는 것이고...
소송 서류를 되돌려 주는것
기각은
서류등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용상의
문제로 다시, 빠꾸 시키는 겁니다.
소송 서류를 되돌려 주는것
첫댓글 심의 결과
기소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