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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가산법 | 간편법 |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 15%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 24%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 35%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9,010만원+3억원 초과분의 38% | 38% | 2,390만원 |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신설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ㆍ가산법 : 72만원 + (3,600만원-1,200만원) × 15% = 432만원
ㆍ간편법 : 3,600만원× 15% - 108만원 = 432만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법129① 4호) : 6%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연혁
[#표]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연혁[/표]
귀속연도 | 1996.1.1.~2001.12.31. | 2002.1.1.~2004.12.31. | 2005.1.1.~2010.12.31. | 2011.1.1.~ |
---|---|---|---|---|
세 율 | 10% | 9% | 8% | 6% |
4단계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의 종류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특법 규정에 의하여 조세 정책적 목적 등으로 다음의 일정세액을 공제한다.
[#표]세액공제의 종류[/표]
종 류 | 관련조항 | 공제금액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법 59 |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30)%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조특법 76 | 기부한 정치자금 × 100/110 (공제한도 :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 |
납세조합 공제 | 법 150 | 산출세액의 10%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구 조감법 92의4 |
이자상환액의 30% |
외국납부 세액공제 | 법 57 | 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 출 세 액
| 공 제 액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50만원 ~ 125만원
|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 x 30%) |
125만원 초과
| 50만원 |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급여ㆍ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및 조세조약에 따른 원어민 교사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
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법59의2)
1) 감면대상
▶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연말정산시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금액 |
3) 제출서류
▶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138 ②).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1.1.~2013.12.31.중에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세액의 100%를 감면한다. |
가) 감면 적용대상 청년의 범위(조특영27 ①)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감면대상 제외자(조특영27 ②)
① 임원 주1 ②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주2 |
주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주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모두 가입하여야만 감면대상이 됨.
나) 중소기업체의 범위(조특영27 ③)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함),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외 |
(2) 제외 업종(예시)
ㆍ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ㆍ보건업(병원, 의원
등)
ㆍ금융 및 보험업
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ㆍ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 감면세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조특영27 ⑦, ⑧)
▶ 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 감면급여비율주1 |
종합소득금액 |
주1> 감면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1 - 감면급여비율) |
라) 감면기한 및 감면비율
2012.1.1.~2013.12.31.중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마) 감면신청
(1)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원천세과-428, 2012.08.17)
(2) 원천징수의무자
-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바) 사후관리
(1) 감면 부적격 통지 및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본 소득세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 105% |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감면 부적격 대상으로 통지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함.
감면 적용으로 과소징수된 금액 × 105% |
첫댓글 ※※소득공제란?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즉,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장애자공제 등의 공제를 말한다.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