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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개정후 | 2001.12.3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01.12.31 단서삭제) |
2010.12.30 개정후 | 2014.02.2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2018.02.13 개정후 | 2019.02.12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02.13 항번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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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개정후 | 2018.12.24 개정후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7.10.31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8.12.24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
1998.12.31 개정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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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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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1998.12.31 개정) |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0.12.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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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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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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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2015.12.15 신설)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6.02.1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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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778, 2013.07.05).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집행기준 23-30-2)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 및 제63조부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통칙 23-30…2)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률법 : 미상각잔액에서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정액법·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결손금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625, 2009.05.28).
○ 겸업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705, 2003.4.4).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48
● 법인세 감면ㆍ면제법인
17-108.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法法 23③)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7-108.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法令 30①)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직접 산입하여야 한다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은 감면법인 등이 그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과소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 추계법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法令 30②)
● 감가상각비 시부인에 미치는 효과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강제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행한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재차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다.
● 감가상각 과소계상연도 법인세의 재계산 여부
감면법인 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을 하거나 법인세 결정ㆍ경정시 당연 손금추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차손익 계산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주) 종전 감가상각의 의제제도 하에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에만 적용할 뿐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함으로써 당해 양도차손익 또는 폐기손실을 계산하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음.(법인 1264.21-113, 1983.1.13) 즉, 의제상각액 상당액만큼 손금산입을 지연하는 효과(자산의 양도시에 손금에 산입)를 가져왔음.
○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778, 2013.7.25.)
▣ 감가상각의 의제제도
2010.12.30. 개정 전까지 시행된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제상각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法人執行 23-30-1 참조)
그러나 2010.12.30.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감면법인에 대하여 상각범위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의제’의 개념은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개정시 종전 조문제목인 ‘감가상각의 의제’문구도 함께 개정하였다.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2010.12.30. 법인세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010.12.30. 개정 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상할 때에는 감면기간에 있는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상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상각비는 상각부인한다.
따라서 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의제상각비를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2010.12.30. 개정 후
그러나, 2010.12.30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추가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강제 감가상각 또는 기존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신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직접 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 개정 이후 감가상각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규-996, 2011.7.29)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종전 감가상각 의제규정은 201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만 적용된다.
○ 2014.2.21. 개정 후
2010.12.30. 개정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2014.2.2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종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주) 다음 이하의 종전 감가상각의제제도에 관련한 종전 규정이나 사례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적용할 것임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2019.02.12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
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6.02.12 개정)
▣ 2018.2.13.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8.2.13. 시행령 개정시 현행 감가상각 제도가 추계과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추계신고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대상법인으로 추가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8.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6, 2018.2.13.)
(7) 의제상각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 즉, 감가상각을 필요경비 계상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한도액이내에서 납세자의 선택사항 이나,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 세법상 한도액 까지
감가상각을 계상하여야 한다.
특히, 2011년 귀속분부터 강제상각(신고조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결산서 미계상 부분은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감가상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설령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 기초가액 계산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주황규결론
=>
2011년귀속부터 감면받아 경우 감가상각의제에 해당되는경우 고정자산등록에
(19.당기상각범위액 - 20. 회사계상상각비) = +의제상각액
5.당기의제상액에 의제상각액을 기재하고, 의제상각액만큼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에 (109)신고조정손금계상액에 기재(직접 기재해야 한다.)하고 소득금액합계표상 손금산입하고
유보(-)하고 향후 세법상 감가상각이 한도가 없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추인한다.양도나 처분시에도 손금불산입 유보(+) 추인 한다.
단. 2010년 이전 의제상각액은 양도나 폐기시 세무조정이 없다.(이연효과)
K-IFRS ☞ 별도 세법 CHECK!!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의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계산 (2013.12.31)이전 취득분) 과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계산
(2014.1.1.이후 취득분)은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회사가 하는 것임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도 국제회계기준 적용회사가 작성하는 것임.
하지만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신고 서식이 아니므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
법인세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4594, 법인세과-2758, 2016.11.02.).
국세청은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법규과-778, 2013.7.25.’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답 변]
귀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0.12.30일자 세법개정으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감가상각범위액을 손금산입하도록 강행 규정화한 점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계상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4. 2. 21. 개정)
법인-569, 2011.08.09
【질의】
(사실관계)
o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법법§23①전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 경우 의제규정이 적용된 감가상각비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이후 사업연도 기초가액으로 함(법영§30②)
*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감가상각비 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절방지
(질의내용)
1) 법법§23①후단에서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이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부
2)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 본법(법법§23①)의 개정규정 시기는 2011.1.1.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법영§30②)는 공포일(2010.12.30.)이 속한 사업연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996, 2011.7.29.)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30조
|
서면법규-778(2013.07.05.)
[제목]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
[요약]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
(질의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질의2][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관련 법령
※ 2011.1.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 2011.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2011년 이후 감면,면제법인은 세무조정으로 강제손금산입하지만 감가상각 범위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금산입한 금액을 차감하고 미상각잔액을 구해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당기 의제상각액에 기재한다.
상기 (34) (35)에 기재한다. 국제회계기준이 아니지만 신고서상 감가상각조정명세서합계표상 기재하는 란이 없기때문에, 불러오기 위해서 기재한다.
상기 (109) 신고조정손금산입액의 5,091,900 합계등록을 눌러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하단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직접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23-30-1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의 의제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18.08.22.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23-30-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3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및 제63조부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23-30-3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에 의한다.
1. 정률법 : 미상각잔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8.08.22. 개정)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세무조정시 회계상 감가상각방법과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나,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감가상각한도에 미달한 경우 한도액까지 추가로 손금 산입을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과-778, 2013.7.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법법§23①전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 경우 의제규정이 적용된 감가상각비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이후 사업연도 기초가액으로 함(법영30②)
*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감가상각비 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절 방지
(질의내용)
1) 법법§23①후단에서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이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부
2)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7. 감가상각의제
(1) 의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즉, 장부에 계상 안 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법인세의 면제ㆍ감면기간까지는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면제·감면기간이 끝나면 감가상각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덜 낼 것 같으므로 마련된 제도이다.
(2) 효과
1) 감가상각기초가액에서 차감
감가상각의제액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을 위한 감가상각기초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의제액 부분은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고정자산 양도 등의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시에만 적용하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감면의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관련된 세액감면,
공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영농 • 영어법인 감면등 모든
종류의 감면 및 면세가 해당된다.
그러나, 세액 면제, 감면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등,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는 감면과 면세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 면제,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결손, 중복공제 배제규정등에 의하여 세액면제, 감면을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감가상각의제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유보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개별자산별로 양도시에 감가상각의제누계액
중 신고조정 손금산입 금액만큼 손금불산입 +유보 개별자산별로 관리해야함.
사례)
2013년에 세액감면받고 계세요.
2013.1.1. 기계장치 100억취득 5년•정률법(0.451)
45.1억만큼 올해에 감가상각을 잡아야 해요.
회사가 이걸 회사가 안 잡으면 의제에 걸려요.
안해도 한걸로 간주한다 해서 의제
2014.12.31. 전에 잡아야 할것 올해에 잡았어요.(2014년한도 (100억-45.1억) × 0.451 = 2,475,990,000원(한도)
차변) 감가상각비 45.1억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45.1억
∴ 손금不산입•2,034,010,000원•유보
그런데 이게 법인 바뀌어서요.
<2011년부터 K-IFRS>
법이요 2010년도에 바뀌어서, 2011년부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한 연도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의제조항에 희안한 문구를 넣었어요.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잡거나(OR)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신고조정으로 번역(세무조정)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말이 신고조정으로 번역이 되요.
장부상으로 안잡으면 또는 신고(세무)조정으로 2013년에 귀속에 ∴ 손금산입.감가상각비.45.1억.△유보
이렇게 해석이 되버린 거에요.지금요.
그러면 이제껏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이 아니라 결산조정이니깐 회사가 장부에 계상안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계감사 안 받는 (40만개)기업이 회사가 감면을 받으면 장부에 안잡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을 산입해도 되요.
장부에 안잡으니깐 NI 당기순이익은 올라가고요. 세금은 손금산입하니깐 세금은 줄일수 있자나.
이 둘다 안하면 내년도에 이제 의제가 되서 한걸로 봐서 의제가 되고요.
이 기계장치를 처분할때 손금으로 추인이 되요.
그런데 왠 만하면 손금산입을 하겠죠. 공표이익 때문에 안하는게 많아요.
아직도 전문가 사이에서 의제 손금산입은 아무리 봐도 국제회계기준 때문에 나온거야.
국세청에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기업도 의제가 들어가면 손금산입 할 수 있다.국세청이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정말 말이 안된다고 봐요. 이러면 장부가 왜곡돼요. 회사 장부를 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현행 문구가 되는 것 처럼 보여요. 교과서에 안써놓은 거 이해하세욤.
감가상각의 의제
(1) 의의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임의상각제도를 인정하면 감면기간동안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간 후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게 된다.
법인세법은 이를 규제하고자 감면법인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2011년부터 의제해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장부상 계상하거나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상각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 감가상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법령 30).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2) 적용대상
감가상각의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법인세가 면제 · 감면되는 사업이란 사업단위별로 다음 법률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 · 감면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기통 23-30 ··· 1 ① 1호).
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121의 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3)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3의 3)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4)
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6)
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7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8
만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잇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의제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83, 1996.1.19.; 법기통 23-30...1 ②).
② 법인세가 사실상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기통 23-30...1 ③).
중점사항.
①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제외법인의 예시(법기통 23-30...1 ① 2호)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1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22)
②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고정자산도 당연히 감가상각의제대상에 포함됨(서이 46012-10705, 2003.4.4.).
(3) 감가상각의제시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의제규정에 의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기통 23-30....2).
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① 정률법
(기초 미상각잔액 - 감가상각의제액)* x 상각률
* 한도액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액을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
② 정액법 . 생산비례법
취득가액 x 상각률
2) 2014.1.1. 이후 취득자산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4) 감가상각의제액의 사후처리
감가상각의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는다. (법인세과-760, 2012.12.7.).
Thinking Together
감가상각의제란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이 그 해당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한도액(상각범위액)을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는 법인은 회계감사를 무시한다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공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며 이는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금액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법인세과-760, 2012.12.7.).
상기 규정은 2014.2.21. 추가개정된 내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정 전 내용과 2014년 이후의 개정된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오니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가상각 의제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임
② 2012.1.1. 기계장치 1억원에 취득 후 사용
③ 내용연수 4년 · 정률법적용(상각률 0.528)
④ 2013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2012년은 한도 내 상각)
⑤ 2013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 24,921,600* · △유보
*(100,000,000-52,800,000) x 0.528 = 24,921,600
가. 201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24,921,6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921,600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금액이며 비용계상하였다 전제함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3,158,605* · 유보
* 24,921,600-(100,000,000-52,800,000-24,921,600) x 0.528 = 13,158,605
나. 2015년 이후
'가.'와 동일하게 계산
⑥ 2013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앞으로 감가상각비 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가. 201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24,921,6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921,600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3,158,605* · 기타사외유출
* 세무상 손금한도액계산시 의제금액해당액 24,921,600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추후 자산양도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나. 2015년 이후
의제금액해당액 24,921,600 중 2014년 손금불산입액 13,158,605를 차감한 11,762,995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2014년 이후의 감가상각의제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임
② 2013.1.1. 기계장치 1억원에 취득 후 사용
③ 내용연수 4년 · 정률법적용(상각률 0.528)
④ 2014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2013년은 한도 내 상각)
⑤ 2014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 24,921,600* · △유보
* (100,000,00 - 52,800,000) x 0.528 = 24,921,600
상기 손금산입금액은 추후 장부에 비용계상시 손금불산입처리됨
⑥ 2014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앞으로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가. 2015년 감가상각비 24,921,600 장부상 계상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2,643,200* · 기타사외유출
* 2014년부터는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는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의제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상각가능금액범위
(100,000,000-52,800,000-24,921,600 = 22,278,400)까지 손금인정하고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나. 2016년 감가상각비 11,762,995 장부상 계상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1,762,995 · 기타사외유출
다. 2017년 감가상각비 10,515,405 장부상 계상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0,515,405 ·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
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02.12 개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2019.02.12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2019.02.12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19.02.12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19.02.12 개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7.03.29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2015.02.03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1998.12.31 개정)
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6.02.12 개정)
개정전 |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010.12.30 개정) |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2015.02.03 개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19.02.014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 정액법(2019.02.12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정률법(2019.02.12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2019.02.12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2019.02.12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1998.12.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4.0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03.05.10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2001.11.0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2008.07.25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2001.11.0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2008.0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법인, 법인세과-372 , 2013.07.18
[ 제 목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
[ 요 지 ]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 회 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996, ’11.7.29.)
또한 2011년 이후 부터는 의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하였어야 하는 바, 신고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8. 감가상각의 의제
(1) 의의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임의상각제도를 인정하면 감면기간동안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한 후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게 된다.
법인세법은 이를 규제하고자 감면법인의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2011년부터 의제해당액에 대하여 법인세상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장부상 계상하거나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상각액은 감가상각한 것 의제하여 그 이후 감가상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법령 30).
(2) 적용대상
감가상각의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이란 사업단위별로 다음 법률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기통 23-30...1 ① 1호).
가. 외국투자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121의 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3)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3의 2)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4)
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6)
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7)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8)
만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의제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83, 1996.1.19.; 법기통 23-30...1 ②).
② 법인세가 사실상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기통 23-30...1 ③).
◆ 중점사항 ◆ ①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제외법인의 예시 (법기통 23-30...1 ① 2호)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1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22)
②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고정자산도 당연히 감가상각의제대상에 포함됨(서이 46012-10705, 2003.4.4.). |
(3) 감가상각의제시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의제규정에 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기통 23-30...2).
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① 정률법
(기초 미상각잔액 – 감가상각의제액)* × 상각률 |
* 한도액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액을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
② 정액법・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 × 상각률 |
2) 2014.1.1. 이후 취득자산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4) 감가상각의제의 사후처리
감가상각의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는다.
(법인세과-760, 2012.12.7.).
법인세법 해설
2014.01.01 법, 2014.02.21 시행령, 2014.03.14 시행규칙을 반영.
☞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法法 23① 단서)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法令 30)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직접 산입하여야 한다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은 감면법인 등이 그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과소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에 미치는 효과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강제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행한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재차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다.
● 감가상각 과소계상연도 법인세의 재계산 여부
감면법인 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을 하거나 법인세 결정·경정시 당연 손금추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차손익 계산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주) 종전 감가상각의 의제제도 하에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에만 적용할 뿐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함으로써 당해 양도차손익 또는 폐기손실을 계산하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음.(법인 1264.21-113, 1983.1.13.) 즉, 의제상각액 상당액만큼 손금산입을 지연하는 효과(자산의 양도시에 손금에 산입)를 가져왔음.
▣ 감가상각의 의제제도
2010.12.30. 개정 전까지 시행된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제상각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法人執行 23-30-1 참조)
그러나 2010.12.30.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감면법인에 대하여 상각범위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의제’의 개념은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개정시 종전 조문제목인 ‘감가상각의 의제’문구도 함께 개정하였다.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2010.12.30. 법인세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010.12.30. 개정 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상할 때에는 감면기간에 있는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상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상각비는 상각부인한다. 따라서 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의제상각비를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2010.12.30. 개정 후
그러나, 2010.12.30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추가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강제 감가상각 또는 기존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신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직접 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 개정 이후 감가상각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규과-996. 2011.7.29.)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종전 감가상각 의제규정은 201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만 적용된다.
○ 2014.2.21. 개정 후
2010.12.30. 개정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2014.2.2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종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2014.2.21. 삭제전)을 삭제하였다.
주) 다음 이하의 종전 감가상각의제제도에 관련한 종전 규정이나 사례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적용할 것임
▣ 2010.12.30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0.12.30 법률 개정시 법인세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의 법령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0423호 부칙 2, 2010.12.30)
그리고 2010.12.30 법률 개정시 K-IFRS적용법인에 대한 신고조정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규정(신고조정)을 적용받을 때에도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2, 2010.12.30)
*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개정
- (종전) 조특법 등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상각범위액까지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 강제
- (개정) 조특법 등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상각범위액까지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강제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현재는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등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여기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후단 단서에 의거 감가상각의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제23조 제3항에서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도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4조ㆍ제66조ㆍ제67조ㆍ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등세액감면, 영어조합법인 등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세액감면
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축산업소득공제
라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기숙사운영사업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세액감면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나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세액면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상각대상자산의 일반상각 범위액에서 법인이 실제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미달하는 차액이 되며, 이때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일반감가상각비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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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세무조정시 회계상 감가상각방법과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나,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감가상각한도에 미달한 경우 한도액까지 추가로 손금 산입을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과-778, 2013.7.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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