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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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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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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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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장건축면적 |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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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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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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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공장건축면적율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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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부대시설의 증설 |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⑷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 변경신고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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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등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 |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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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제조시설설치승인 |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동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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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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