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월2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오나 설날 연휴로 일정이 빠듯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임을 감안하시어
각 구간 보수요율에 '이하' 신설하는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출바랍니다.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장〔참조 : 토지정보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공고 제2015 - 8호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위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명 개정
나.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4. 1. 28, 2014. 7. 28)사항과 변경된 조문에 대하여 조례 정비
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선 관련 권고안 반영을 위한 중개보수요율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상위법과 부합되도록「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를 「광주 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로 조례명 개정
나.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 및 용어 등 법조문 변경으로 인한 조례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 「중개에 대한 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변경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
- 안 별표 제목이 「주택의 중개보수」로 변경함에 따라 중복되는 종전의 별표 제1호 「주택」은 삭제
- 상위법의 위임조항 변경에 따라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 조항 신설에 따라 중복되는 제2조제3항은 삭제
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선 관련 권고안 반영을 위한 중개보수요율 개정(안 별표)
- 종전의 별표 제2호는 국토교통부 체계 개선 권고안의 구간 신설에 따라 삭제
- 별표 수수료율을 보수요율로 개정하여 각 구간 보수요율에 ‘이하’ 신설
- 별표 ‘매매․교환’에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보수요율을 ‘1천분의 5’로 ‘9억원 이상’을 신설하여 보수요율을 ‘1천분의 9’로 개정
- 별표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을 신설, 보수요율을 ‘1천분의 4’로, ‘6억원 이상’을 신설하여 보수요율을 ‘1천분의 8’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토지정보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전화 : 613-4562, FAX : 613-4569, E-mail : hns071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및 조항 중 “수수료”,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제1항 중“(이하 ~ 한다)”조문과 제3항은 삭제한다.
제3조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부칙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부동산 주택의 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