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의자 교체공사 입찰 공고.hwp
야외 벤치의자 교체공사 입찰 공고(3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국토부업체선정지침”이라 함) 적용〕
1. 공사 명 : 야외 벤치의자 교체공사
2. 단지현황 및 공사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전남 순천시 조례1길 9 금호아파트.
나. 공사 범위 : 평의자 16개, 등의자 4개, 반원형의자 2개(탁자포함), 원두막1조
재질: 방부목
별첨: 벤치의자 설치 시방서 참조
다. 입찰 방법 : 조건부 일반경쟁입찰
조건-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금이 확정될 경우 공사시행(지원금 없을 경우 공사시행 안함)
- 확정지원금 금원은 순천시에서 지급시 공사대금 지급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음
3. 참가자격
가. “국토부업체선정지침”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사 관련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참가 신청서류
가. 해당 공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라. 실적증명서 1부.
마. 시방서(자재명, 설계도, 사진 등 구체적으로 명시), 작업계획서(시방)
바. 견적서- 등기우편 또는 밀봉해서 제출 (재질별로 별도 견적제출, 입찰보증서 5% 포함)
5. 신청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 2014년 4월 25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서류심사 및 입찰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의함
7. 업체선정 방법 : 최저가 업체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업체선정지침”과 당 아파트의 입찰유의서,
벤치의자 설치 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입찰 결과에 어떤 이의 제기도 할수 없으며 입찰 결과는 개별통보 안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1-723-9110)로 문의바람.
2014. 4. 9
조례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벤치의자 설치 시방서
1. 원두막 (마루.지붕) → 조경시설
▶ 마루 재질: 방부목
▶ 기둥 및 골격 : 철재(아연도 백강관) (100 × 100)--4개
▶ 지 붕: 폴리카보네이트 (빛 차단 뾰족형) → 처마가 마루에서 60Cm 돌출
▶ 설치갯수: 1개
▶ 규 격: 마루: 가로400 × 세로400 × 높이 60 (정사각형), 처마높이: 270
2. 야외 벤취의자 (평의자)
▶ 방부목(철재 다리)
▶ 설치갯수 : 16개
▶ 규 격: 길이180 × 폭40 × 높이50
3. 야외 벤취의자 (등받이)
▶ 방부목 (철재 다리)
▶ 설치갯수: 4개
▶ 규 격: 길이180 × 폭40 × 높이50
4. 야외 벤취의자 (반원형)
▶ 방부목
▶ 설치갯수: 2개
▶ 직름 390 × 폭 50
(현재모습)
※ 철거품목
평의자: 20개-- (1동놀이터 4개, 3동옆 4개, 11동옆 4개, 운동장 4개, 1개씩 분산 4개)
반원형; 2개-- 1동옆 , 11동옆 (각 1개)
등받이: 4개-- 3동옆 2개, 운동장 2개
첫댓글 공동주택 지원금 중 원두막이 제외되어 (원두막 13,2000.000원)제외하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