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딱지 주의보
딱지란?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송도같이 조개를 캐서 생활을 하던 원주민이나 배를 보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던 원주민들이 갯벌의 매립으로 삶에 터전을 잃게 되자 이들에게 생업수단으로 단독택지 분양권 또는 아파트입주권(전용85㎡이하), 생활대책용지(상업용)를 보상책으로 주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일 뿐입니다...
요즘 수도권 개발지구나 특히 송파 위례신도시의 이런 광고 많이 봅니다. 상가 조합원 딱지가 4,500만원 아파트가 9,000만원 이것의 실체는 딱지(입주권)입니다...
딱지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에 도로 등이 나면서 주택이 수용된 때는 용마루(그린벨트 이축권)딱지, 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인 상가딱지, 과거 인천의 송도신도시를 개발하기위하여 갯벌매립으로 조개를 채취하여 생업을 하던 어민 1200명에게 토지우선매입권을 준 것이 조개딱지, 배를 보유하고 있던 어민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준 것이 배딱지, 조개딱지의 경우엔 송도신도시 내 준주거용지 165㎡(50평)를 우선 매입할 수 있었고(감정가의 80%선) 땅값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어민에게 주어진바 있습니다.
딱지의 매력은 별다른 경쟁 없이 아파트나 상가 토지를 원하는 지역에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직접 하던 농민에겐 상업용지(조성원가로 매입)를 8평 까지 임차농민에겐 6평까지로 한정을 하는 등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기지역은 일반분양으로 당첨의 확률이 낮습니다. 원주민이 확보해둔 입주권을 사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쉽게 입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거래자체가 불법이고 발각되면 원주민 입주권도 박탈당하고 취득가액의 3배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공고공람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이 거주한 사람명의로 되어있어야 안전하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공고공람이 2006년 1월로 최소한 2005년 1월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원주민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보면 2005.1월 이후 매입한 주택이나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걸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설령 입주권이 주어진 딱지라 할지라도 원주민이 이를 여러 명에게 동시에 매도할 경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상가 딱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우선분양권은 상가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는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딱지를 판 사람이 나중에 상가용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중 매매할 경우 손해는 딱지를 산 사람이 봐야 합니다.
울 회원님들은 절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중에 추천한다면 그린벨트 이축권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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